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7. 및 2016.1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처분청이 2009.3.31.~2011.7.26. 기간 중 파라과이에 소재한 2개의 송금대행업체(각각의 상호가 OOO.’)가 청구인 명의의 외화예금계좌(각각의 계좌번호가 18***5****50․10***0*****57인 OOO 예금계좌)로 미화 OOO달러를 송금할 때 사유란의 송장번호가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같은 기간에 영위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 위 송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송금 당시 거주자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2.청구인이 2009.2.2.~2012.11.20. 기간 중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의 방법 및 장소, 금융거래내역상 거래대금의 흐름 등을 확인하는 등 업종, 같은 기간 동안 17개의 국외매출처 및 송금대행업체가 위 외화예금계좌로 송금한 미화 OOO달러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년 파라과이로 이민을 간 교포로, 거주자에 해당하는 2009.2.2.~2012.11.20. 기간 중 103회에 걸쳐 같은 국가에 소재한 업체들로부터 본인 명의의 외화예금계좌(각각의 계좌번호가 18***5****50․10***0*****57인 OOO 예금계좌, 이하 “쟁점외화예금계좌”라 한다)로 미화 OOO원, 이하 외화의 원화표시에 대하여 같다)를 이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6.6.9.~2016.6.28.․2016.9.26.~2016.10.15.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대상기간 : 2009~2012년)를 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도매․무역업을 하고 위 송금액 중 2009.3.31.~2011.7.26. 기간 동안 파라과이에 소재한 2개의 송금대행업체[각각의 상호가 OOO”이라 한다)]로부터 56회에 걸쳐 받은 미화 OOO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및 2009.2.2.~2012.11.20. 기간 동안 17개의 국외매출처 및 송금대행업체(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신고를 각각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청구인의 거소지(심판청구서상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6.10.7.․2016.11.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주) 송달일 : 1차 고지분은 2016.10.7., 2차 고지분은 2016.11.15.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상품중개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중개수수료(쟁점2금액의 3% 상당액, OOO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첫째, 청구인이 2009년~2012년 기간 중 한 사업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98년 파라과이에서 단독으로 OOO’라는 상호로, 배우자와 더불어 OOO.’라는 상호[내국법인인 OOO의 제조의류를 남미지역에 판매하는 권리 보유]로 각각 의류, 액세서리 등의 소매업(국내에서 유행이 2~4년이 지난 것을 수입하여 파라과이에서 달러로 판매)을 영위하여 큰 자산을 형성하였으나 배우자와의 이혼(2007.4.19.)으로 2008년 위 국외사업을 정리하였고, 2008년말부터 2012년까지 세 자녀 중 막내(2004년생)의 치료(부모가 사업에 전념하여 언어장애가 있었음), 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한 점, 2008년 귀국 후 사업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였으나 위 2개 현지사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파라과이 등 국외매출처를 위하여 월 평균 1회 정도로 구매대행을 한 것이지 도매․무역업으로 볼 만큼의 규모가 아니어서[2007년 국내의 주요 매입처인 (주)OOO로부터 매입한 물량이 235만장이었으나 2009~2012년 기간의 연 평균 물량은 24만장에 불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점(별도의 사업장, 직원, 세무대리인 등도 두지 아니함), 쟁점금액(OOO원) 대비 부가가치율(51.2%)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매업의 부가가치율 평균은 16.2%에 불과)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국내에서 한 사업을 도매․무역업(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중개업(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중개한 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입액으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중 증빙자료(금융거래, 수출신고 등 내역) 없이 현금지출분으로 추정된 것(OOO원)과 금융거래내역(쟁점외화예금계좌 및 청구인 명의의 7개 원화예금계좌의 지출액으로 확인되는 OOO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것(수표 등 출금액 OOO원만 매입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쟁점1금액은 보유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2007년)한 후인 2008년 파라과이에서의 사업을 정리하여 마련한 보유자금(OOO달러, 국외원천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 경과)인 쟁점1금액을 국내로 반입(자녀치료 등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하려던 중 현지 금융거래의 특성[일반적으로 교민들은 금리가 낮고(‘0’ 수준) 송금수수료(송금액의 3% 상당)가 발생하는 은행이 아니라 환전업체(은행과 다르게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파산위험이 낮음)를 통하여 금융거래]을 감안하여 환전업체를 통하여 반입(쟁점1금액을 무이자로 대여 후 상환하는 방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차용증(OOO달러의 차용증 작성), 청구인에게 위 보유자금이 있었음을 자술한 서면(현지 공증협회 및 주재한국대사관을 통하여 각각 공증 또는 인증받은 것)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한편 처분청은 환전업체(OOO)가 쟁점1금액의 입금시 쟁점외화예금계좌에 송장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대여금의 회수액이 아니라 도매․무역업의 거래대금을 변칙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재화의 공급 등(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공급가액(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는바(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위 송장번호가 기재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면(OOO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거래와 관련된 수출신고필증상의 송장번호와도 일치하지 아니하였음) 질문조사권이 있는 처분청이 관련된 수출신고필증(일반적으로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의 거래당사자를 확인하여 위 송장번호가 임의로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반증을 요구한 것은 위법(입증책임의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에 위배됨)하다.
셋째, 쟁점2금액 중 3%상당액(중개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청구인은 국외매출처[파라과이(이OOO 등 5인),칠레(장OOO 등 3인) 소재]로부터 매입의뢰․대금송금을 받아[의뢰받은 금액의 합계OOO달러)보다 큼] 국내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재화(의류 등)를 해당 매입처[OOO 등 유명업체의 매입분] 또는 다른 유통회사(유명업체 외 거래처 매입분)로 하여금 운반,통관 등을 거쳐 수출(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건수 및 대금은 86건 OOO달러)하도록 한 후(사업자로 미등록이 되어 청구인 명의로 수출 불가), 현지 수입대행업체가 이를 받아 위 거래처에게 배송(칠레 소재의 3개 업체가 60건 OOO달러, 파라과이 소재의 4개 업체가 26건 OOO달러 상당의 물품배송)하는 절차로 거래를 한 사실을 소명한 점, 청구인과 국내매입처[(주)OOO] 간 체결된 매입계약서를 보면 매입한 재화가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만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2금액(OOO원)에는 매입대금 외에도 운송비 등(상품선별을 위한 창고임차비용, 출장비, 수출대행수수료 등으로 2% 상당액이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수수료(쟁점2금액의 3% 상당액)를 받더라도 실제로 귀속된 금액이 매우 적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한 거래를 도매,무역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수출입을 대행하는 업체가 통관을 거쳐 선하증권과 더불어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무역관례인 점, 구매대행계약서상 계약자(매출처) 또는 송금업체(매출처의 송금업무 대행)가 쟁점외화예금계좌에 쟁점2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처분청이 위 계약자와 송금인이 다른 것을 지적하려면 송금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였어야 함), 쟁점2금액(OOO원)보다 많은 금액(OOO원)의 재화를 매입한 이유는 청구인이 추후 파라과이로 복귀하여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구매대행시 품질이 좋은 재화를 추가로 매입(구매대행 받은 재화와 함께 선적함)하였기 때문인 점(2013년 파라과이로 복귀 후 사업을 재개하였으나 그간 공백으로 부진하여 위 추가 매입한 재화의 재고가 많이 남았고 이러한 사실이 제출된 사진을 통하여 입증됨), 청구인과 구매대행을 의뢰한 매출처는 그간 오랜 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신뢰로 사실상 구두로도 거래할 수 있는 관계여서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다른 상거래와 비교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한 구매대행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중 일부의 신고일이 구매대행계약체결일,대금송금일보다 선행되고 대행수수료로 추정되는 금액이 30% 이상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구매대행으로 3%의 수수료만 수취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제출된 수출신고필증의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만 쟁점2금액과 비교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쟁점2금액 중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내매입처가 제세(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다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이 한 도매․무역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청구인이 2009년~2012년 기간 중 한 사업을 도매․무역업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98년~2007년 기간 중 파라과이에서 의류 등 소매업을 영위한 점, 2011.7.18.․2012.2.24. 국내매입처OOO]와 각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계약당사자란에 서명한 점, 쟁점금액(OOO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국내 매입액(OOO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2009년~2012년) 동안 의류 등을 매입하여 파라과이 등 국외매출처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기간 중 매입액이 OOO원인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원화예금계좌(본인 명의의 7개)에서 출금하였다고 소명한 것[(주)OOO 등 거래상대방 72명에게 319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OOO원]과 더불어 처분청이 위 원화예금계좌[(주)OOO 등 7개 업체에게 12회에 걸쳐 지급된 OOO원] 및 쟁점외화예금계좌(이OOO 등 거래상대방 8명에게 36회에 걸쳐 지급된 OOO원)에서 각 출금된 것으로 확인하거나 현금지출분(OOO원)으로 추정한 것(주요 거래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출통관한 자료로 추정)을 합하면 수입금액(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매입액(OOO원) 대비 부가가치율(51.2%)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시 인정된 매출원가 또는 필요경비는 OOO원(기준경비율 적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1금액이 보유자금의 회수한 것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송금대행업체(OOO)가 쟁점1금액을 송금할 때 쟁점외화예금계좌의 송금사유란에 통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때와 동일하게 송장번호를 기재[송금횟수 56회 중 54회, 예컨대 2010.01.12. OOO의 주문에 의한 송금’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국내에서 한 거래가 그간 파라과이에서 한 사업(의류 등 취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재화의 매입액으로 추정되는 금액(OOO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청구인이 조사 당시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수출통관필증[23건 OOO 등 5개 주요 업체 관련] 외에도 추가분(72건 OOO, 위 5개 주요 업체가 청구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도매,무역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쟁점외화예금계좌의 송금사유란에 기재된 송장번호와 관련된 수출신고필증을 조사하여 동 송장번호가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처분을 과세요건 불충족에 따른 위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조사를 통하여 쟁점1금액을 청구인이 한 도매,무역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보유자금을 회수한 것인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송장번호가 수출통관필증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아니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출통관을 한 대행업체 중 상당수가 외국인들로 폐업하여 마델 등에게 송금을 의뢰한 청구인이 아닌 이상 처분청이 쟁점외화예금계좌에 기재된 송장번호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또한 청구인은 현지 금융거래의 특성상 송금대행업체(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1금액(현지에서 운영한 2개 사업장을 정리한 후 발생한 본인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송금대행업체와 체결하였다는 차용증, 청구인의 자산 등 내역을 기재한 자술서(주파라과이대사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주파라과이대사관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현지 금융거래의 특성이 청구주장과 달랐고(은행의 외환송금수수료가 1건당 OOO이고 환전업체가 은행과 다르게 본인 명의로 외환송금을 할 수 없다는 것 등), 대사관의 인증(재외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이 사문서의 내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그러하더라도 청구인이 자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쟁점1금액을 보유자금으로 형성할만한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것)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시된 차용증 사본을 보더라도 상환 기간,방법,조건, 미상환시 제재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니 아니하였으며(은행의 파산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환전업체를 통한 회수방법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보도 미설정), 회수기간도 장기(2년 4개월)여서 정상적인 금전대여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2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이 한 도매․무역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2금액이 상품중개업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려면 구매대행계약서(15개 매출처와 체결된 것)상의 매출처와 쟁점외화예금계좌의 송금인 및 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상의 거래상대방(화주)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고, 쟁점2금액(OOO달러) 상당액의 물품이 국내에서 매입되어 수출신고필증,OOO의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수출․선적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대행계약서상의 매출처와 수출신고필증,OOO의 거래상대방 및 송금인(송금대행업체 등으로 기재)이 서로 다른 점, 쟁점2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대금(OOO달러)이 구매대행계약서상 매출처별로 대응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수출신고필증(OOO달러)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시한 것(46건 OOO달러) 외에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제시한 것(95건 OOO달러) 중 일부(40건 OOO달러)를 합하여 쟁점2금액에 근접하게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럼에도 제시된 것에서 제외된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내역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이 없음), 처분청이 조사 당시 제시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대금(OOO달러) 및 관련된 매입액(OOO원)을 일자별로 비교한 결과 수출신고일이 물품구입계약의 체결일,송금일보다 선행한 것, 청구인에게 귀속된 마진율이 30% 이상인 것 등 청구주장(마진율이 3% 상당액이라는 것)과 다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거래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2금액 중 3% 상당액만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구매대행계약서는 모두 같은 내용(구매금액 및 3% 상당의 수수료, 송금인만 기재)으로, 매출할 물품내역(종류, 수량, 단가 등), 납품일, 대금지급일, 부대비용의 부담내역, 인도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구매계약을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파라과이로 복귀하여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쟁점2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매입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고상품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동 사진의 재화가 국내에서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2금액의 지출이 시작된 시기(2009년 4월)가 파라과이의 사업을 정리하고 국내에 보유자금을 반입하기로 하였다는 시기(2008년 4월)에 근접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파라과이 소재의 창고에 희소성 있는 것도 아닌 재화(의류 등)를 미리 매입하여 아직까지 대부분 재고로 남아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매입처가 쟁점2금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제의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그 전체 금액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2금액(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것)이 모두 구매대행을 위하여 대부분 매출원가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면서 당연히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거래흐름(국내매입처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외매출처의 명의로 매입재화를 선적함)상 물품구매계약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국외매출처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외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청구인이 이를 재원으로 매출원가로 지출한 금액은 국내매입처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소득(도매․무역업)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차.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2> 구매대행거래의 내역(청구인 제출)
① 거래의 흐름
② 거래대금의 흐름
③수출․수입대행의 흐름
④수출대행 내역
(단위 : 달러, 원)
⑤청구인과 국외매출처 간의 관계
(단위 : 건, 달러)
⑥국외매출처별 거래내역
(단위 : 달러, 원)
⑦송금자별 구매대행수수료(3%) 내역
(단위 : 달러, 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도매․무역업을 하고 쟁점외화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신고를 각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청구인의 거소지(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에게 요청하여 받은 매입계약서(각각 2011.7.18.․2012.2.24. 체결된 것)를 보면 계약당사자란에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기재[OOO와 체결된 것에는 청구인의 신분증(파라과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 사본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조사 당시 소명한 것(본인 명의의 원화예금계좌 7개에서 출금하였다는 OOO원) 또는 쟁점외화예금(OOO원)에서 각 출금된 것으로 확인하거나 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된 OOO원[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수출통관필증(23건 OOO달러)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OOO 등 주요 매입처 5개로부터 현금매출분으로 소명받거나(OOO) 수출통관금액과 위 소명 또는 확인된 금액의 차액으로 추정(OOO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액(매출원가)으로 보았다.
<표2>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국내 매입액 내역
(단위 : 만원)
주) 지출액 하단의 괄호 : 지급받은 주체(법인 포함)의 숫자 및 지급 횟수
<표3> 5개 주요 매입처 명의의 수출통관필증 내역
(단위 : 달러, 건)
<표4> 처분청의 국내 매입액 중 현금지출분 추정 내역
(단위 : 만원)
(다)쟁점외화예금계좌를 보면 전체 송금내역(56회) 중 대부분(54회)의 송금사유란에 운송업체의 송장번호가 기재(예컨대 2010.01.12. OOO의 주문에 의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파라과이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이 처분청에게 보낸 공문(시행일이 2016.10.19.인 것)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문서[(3) (다) 기재]는 위 대사관이 하는 사문서에 대한 인증 중 하나인 번역문의 인증(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 포함)으로서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하거나 원문의 내용에 대한 증명의 효과가 없고, 위 대사관이 파라과이의 전 은행장 및 검찰조사관을 면담한 결과 2008~2013년 기간 중 금리로 현지화 예금계좌의 경우 12~13%, 미화 예금계좌의 경우 3~4%였으며, OOO의 경우 환전업체에 해당하나 OOO은 그렇지 아니하였고, 은행(해외송금수수료는 1건당 미화 OOO달러) 외의 업체가 외환송금업무를 할 수는 없으나 환전업체가 송금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환전업체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위법하나 송장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동 업체의 명의로도 송장번호를 기재하여 국외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자금출처를 소명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해외송금 가능하고 물품대금의 송금은 은행의 담당자를 설득하는 수월한 방법)하고, 환전수수료의 절감목적으로 환전업체를 통한 대여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대금(OOO원)을 일자별로 비교한 결과,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일이 물품구입계약의 체결일,송금일보다 선행한 것, 청구인에게 귀속된 마진율이 30% 이상인 것 등 청구주장(마진율이 3% 상당액이라는 것)과 다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거래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전체 비교내역을 보면 처분청이 <표6> 기재 외에 다수의 거래사례들을 비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처분청이 분석한 수출신고필증(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시한 것)상의 수출대금 및 관련된 국내 매입액 비교내역(예시)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이 파라과이에서 의류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납세내역[2016.3.1. 파리과이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호가 OOO’인 법인에 대한 것(현지 국세청이 각각 2006.2.3.․2007.3.20. 발급)]을 보면 위 법인(액세서리, 잡화 등 수출입․도매업 영위)이 2010.12.31.까지 영업세, 보건방역세, 소방세, 환경미화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쟁점금액(OOO만원)을 모두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매입액(OOO원) 대비 부가가치율(51.2%)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도매업의 부가가치율(조세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를 참조하여 1983~2014년 기간의 해당 비율을 업종별로 제시한 것)을 보면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기간 동안 도매업의 부가가치율 평균은 16.2%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쟁점1금액이 국내에서 한 사업과 무관한 보유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공증문서(2016.2.29.․2016.7.23. 각각 파라과이의 공증인으로부터 원문인 스페인어로 작성된 OOO.’의 법인 등록내역, 본인의 재산 및 회사이익금에 대한 청구인의 자술 내용을 공증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를 보면 청구인이 1998년 파라과이로 이민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본인의 자산 및 거래처의 도움으로 사업을 창업하였고, 상호가 OOO’인 법인의 경우 1998~2001년 기간 중 액세서리 매출로 3년만에 청산액이 OOO에 달하였으며, 2005.11.9. 동업형식으로 설립한 OOO’ 상호의 법인을 통하여 OOO달러를 얻었고, 1998년부터 2008년말(위 사업처분시)까지의 기간 중 잔고․세금기록에 의하면 위 사업으로 OOO달러의 자본(자산으로 보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차용증 사본(청구인이 2008.4.14. OOO 및 2008.5.18. OOO과 각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채권자)과 파라과이 국적의 대리인이 OOO(각 채무자)을 통하여 각각 OOO달러를 무이자로 금전대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2008년말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자녀(2004년생)의 교육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정신과치료 등을 병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의료기록을 제출하였다.
(마)청구인은 파라과이의 금융거래 특성상 은행이 아니라 환전업체를 통하여 보유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국가에 소재한 은행의 파산위험과 관련된 것이라는 언론기사(2012.9.23. 스페인어로 게재된 것의 일부를 국문으로 번역한 것), 은행의 송금수수료․제세공과금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스페인어로 기재, 국문본은 미제출), OOO이 2010~2012년말 게재한 이자율표(스페인어로 기재, 국문본은 미제출) 등을 제출하였다.
(바)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쟁점외화예금계좌의 송금사유란에 기재된 송장번호와 관련된 수출신고필증을 조사하여 동 송장번호가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사본(1매)을 보면 송품장부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인이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물건구입계약서(2008.12.20.~2011.9.27. 기간 중 15명의 국외매출처와 각 체결한 것)를 보면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계약내용(청구인이 국내에서 재화매입 후 국외매출처가 지정하는 수입대행회사 등에 발송), 수수료의 비율(3%) 및 지급방법(매입액에서 공제)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계약서 중 일부(2009.3.2.~2009.7.9. 기간 중 청구인이 이OOO․OOO과 체결한 3건)에는 송금대행업체 명의로 매매대금을 송금받는 것(쟁점외화예금계좌의 송금내역을 보면 그 송금액이 6회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청구인은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수출신고필증(86건 OOO달러)의 기재 내용에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포함한 구매대행거래(상품중개업)의 내역(조사 당시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별지2> 기재의 관련된 거래(거래대금 포함), 수출․수입대행(관련된 업체의 내역 포함) 등의 흐름 및 국외매출처, 송금자별 수수료 등의 내역을 보면 국내매입처 또는 수출대행업체[OOO 등 25개 업체]의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내역별 매출처 등의 내역(거래상대방, 소속 매출처의 상호, 청구인과의 관계 등)이 나타난다.
(자)청구인이 파라과이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된 재화(2013년 출국 전 국내에서 매입하였다는 것)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15매)을 보면 창고로 보이는 내부에 재화(의류로 보이는 것), 상자(동 재화를 포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 등이 다수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양측은 2017.11.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1금액이 OOO의 단위로 단기간 내에 송금되었어야 하나 OOO 단위까지 구분(예컨대 2009.12.7. 쟁점외화예금계좌 중 신한은행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달러)하여 장기간 동안 송금된 것으로 볼 때 보유자금의 회수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금액(미화 OOO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007년 기간 중 파라과이에서 영위한 사업경력(의류 등 소매업), 2012년 중 체결된 매입처와의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서명, 청구인이 국내에서 매입한 재화(의류 등)의 추정 규모(OOO원 상당), 쟁점외화예금계좌의 송금형태(적요란에 운송회사의 송장번호 기재)․방법(단기간에 십만․백만 달러 단위가 아니라 장기간에 1달러 단위로 송금)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보유자금(비거주자의 국외원천사업소득)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2009~2012년) 중 영위한 도매․무역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기 전에 사업경력(의류 등의 재화를 취급)이 있었고 쟁점외화예금계좌의 적요란에 운송회사의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1금액이 국내 거주기간 중 영위한 국내원천사업소득(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번호가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도매․무역업)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송금 당시(2009.3.31.~2011.7.26.) 거주자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금액(미화 OOO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구매대행계약서상의 매출처와 쟁점예금계좌의 송금인 및 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의 거래상대방이 서로 다르고, 동 계좌의 송금액과 동 신고필증상의 수출대금(OOO달러)의 항목별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일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대금(OOO원)을 비교한 결과 이윤비율(30% 이상)이 청구인이 주장한 것(3%)보다 높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수출신고일이 송금일 등보다 선행)가 다수인 사실 등을 볼 때 쟁점2금액을 상품도매업이 아니라 도매․무역업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업자가 도매․무역업을 하려면 재고상품을 보관할 창고 등이 필요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매입처 또는 수출대행업체[(주)OOO 등 25개 업체]의 수출신고필증상의 거래내역별 매출처(거래상대방, 소속 매출처의 상호, 청구인과의 관계 등) 등(<별지2> 기재)은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는 소명 또는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도매․무역업과 상품중개업 중 어느 것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 방법[매출․매입의 수주․발주, 재화의 수출 및 운송(국내 및 국외) 등] 및 장소(매입재화 보관장소의 유무 포함), 금융거래내역상 대금의 흐름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도매․무역업 또는 상품중개업), 쟁점2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구매대행계약서상 3% 상당액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여부 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