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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상표권을 공동 등록한 계열사와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조심-2015-서-4827생산일자 2018.01.19.
AI 요약
요지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미수취의 근거로 삼은 브랜드보고서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라는 상호의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공동등록한 10개의 계열사OOO가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9년 1월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1989년 3월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4.12.31. OOO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1.7. 회생절차개시결정되었고OOO, 2015.7.3.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6.6.27. OOO(사모펀드 운영사로 OOO이 실질적인 1대 주주임)에 인수되었고, 2016.10.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3.~2015.5.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4.11.29. 출원을 시작으로 상표 OOO등에 대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계열사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조사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독점적으로 계열사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 하여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에서 2013.11.1. OOO에 요청하여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이하 “브랜드보고서”라 한다)상의 방법〔(당해 계열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에 따라 계산한 OOO(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 이하 “쟁점①사용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미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은 OOO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로서 2006.11.1. 시행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2007.3.27. 시공사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행사인 OOO의 OOO대출약정에 대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신축사업의 진행이 사업 인․허가가 전면 보류되어 사실상 불가하자, OOO은 사업을 중단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이 발행한 어음 및 OOO대출채무 OOO을 대위변제한 후, OOO의 당초 토지주를 상대로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일부를 회수하고 미회수된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②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므로 손금불산입되는 대손금으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은 OOO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로서 2006.10.30. 시행사인 OOO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인 OOO의 OOO대출협약시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OOO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부존재 소송 등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철수를 결정하였고, 2013년 4월 OOO과 2005.3.18.~2012.12.31. 기간 동안 OOO에 대여해 주었던 대여금 OOO중 현금으로 OOO만 받기로 합의한 후, 2013사업연도에 감면원리금 OOO은 대손상각비로, OOO은 기술개발비로 하여 합계 OOO(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③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므로 손금불산입되는 대손금 또는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이어서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았다.

 4) 청구법인은 OOO 일원의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서 2007년 9월 시행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의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자, 2012년 7월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갚아야할 채무 OOO(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고, 대출금에 대한 일체의 담보권(관리형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한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인수한 후, 2012사업연도에 쟁점④금액 중 OOO(이하 “쟁점④-1금액”이라 한다)은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④-2금액”이라 한다)은 금융보증비용이라 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④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금액 및 손금불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보았다.

 5) 청구법인은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서 2007년 12월 시행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의 자금경색으로 인해 OOO에게 2008년 6월~2011년 5월 총 OOO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연이율 10%)로 OOO(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2011년 5월 청구법인과 OOO은 당초 연 10%이던 이자를 무이자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⑤금액을 잡손실로 계상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⑤금액은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이어서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았다.

 6) 청구법인은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로서 2007년 12월 시행사인 OOO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일반분양 84세대 중 52세대가 미분양되자, 청구법인과 OOO은 미분양세대를 할인분양하기로 하되,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금액 중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손실 OOO을 청구법인이 추가로 공사하여 지급받을 금액 OOO(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과 상계하기로 한 후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쟁점⑥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⑥금액은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이어서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았다.

 7) 청구법인은 OOO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서 2010년 10월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의 연체이자를 지급받도록 하였고, 2011년 8월 청구법인과 OOO은 공사금액 감액 및 공사대금의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2012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 90.82일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는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완공시점인 2013.6.24.을 기준으로 당좌대출이자율 6.9%를 적용하여 계산한 2013사업연도 OOO, 2014사업연도 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익금산입되는 것으로 보았다.

 8) 청구법인이 보통주 100%를 보유하고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택배사업을 주로 영위할 목적으로 2012년 1월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2012.7.16.~2014.10.13. 기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연 6.9%)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총 OOO(이하 “쟁점⑧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쟁점⑧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계상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⑧대여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어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 OOO을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보았다.

 9) 청구법인은 3개의 관급공사(OOO도로공사, OOO 2-2공구, OOO, 이하 “쟁점⑨관급공사”라 한다)를 타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2010사업연도~2013사업연도에 공동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지분비율 보다 OOO(이하 “쟁점⑨금액”이라 한다)의 공사비용을 더 배분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동도급계약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지분비율보다 쟁점⑨금액 상당액의 공사원가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보았다.

 10)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OOO”(이하 “쟁점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쟁점입찰에 참여하였고, 2014년 OOO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로 과징금 OOO을 부과받았다.

 청구법인이 형식상 입찰하면서 설계용역비 OOO(이하 “쟁점⑩설계용역비“라 한다)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⑩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쟁점입찰에 실패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보상비 OOO(이하 “쟁점⑩설계보상비”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에 쟁점⑩설계용역비에서 쟁점⑩설계보상비를 제외한 OOO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쟁점⑩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⑩설계용역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⑩설계보상비는 그 지급주체가 쟁점⑩설계용역비와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의 잡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되는 것으로, 쟁점⑩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5.6.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표권의 사용료(쟁점①사용료) 관련

  (가) 쟁점상표권의 법적소유권이 청구법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OOO의 2013년 10월 현재 상표권 등록현황은 총 313건이나, 이중 대부분은 특정업종의 고유 상표권이거나 OOO모양의 로고의 변형 형태로서 상표권으로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그룹을 나타내는 OOO 2개의 상표권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청구법인 외에 OOO의 6개법인(이하 “6개법인”이라 한다)이 아래 <표1>와 같이 공동보유하고 있다.

<표1> 쟁점상표권 등록현황(2013년 10월 현재)

  OOO 2개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등록된 7개 법인에 공통으로 있는 것이 상표등록상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만이 모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대가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그 대가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누락으로 본다는 것이다.

  만약,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하다면 6개 법인의 상표권 등록에 대한 권리는 실질적으로 소멸되게 되어「상표법」제54조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결과 6개 법인이 공동으로 받아야 할 상표권 대가를 청구법인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부당한 소득을 지원받게 되어 또 다른 부당행위가 발생된다.

  (나) 쟁점상표권의 양수․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OOO이 작성한 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추정 로열티율인 비금융권 0.225%, 금융권 0.1%를 시장가치와 같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추정 로열티율은 쟁점상표권의 소유자가 아닌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서 쟁점상표권을 보유한 청구법인 등의 계열사로부터 적정가격을 지급하고 인수하였을 때 OOO에서 계열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추정한 것이다.

  브랜드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상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소유권을 양수받아야 하고, 둘째로 쟁점상표권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제적 소유권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OOO가 법적 소유권은 7개사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경제적 소유권은 OOO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금액을 OOO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브랜드보고서는 예시로 든 두 개의 회사에 OOO가 최소 OOO, 최대 OOO을 지급하여야 OOO의 상표권이 되며, 이때부터 OOO가 0.1%내지 0.0225%의 로열티율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로서 위와 같은 가정 하에 산출된 로열티율은 지주회사격인 OOO 관련 사항이고, OOO가 법적, 경제적 소유권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OOO 상호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다고 보아 OOO계열사는 2017년 10월 OOO라는 상호를 폐기하고 OOO로 변경하였다.

  (라) OOO의 재산적 가치는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OOO라는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가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청구법인 외 OOO 등 각 계열사들이 경영부실로 법정관리 중이고, 비금융주력사인 OOO 등도 2013년부터 주주 주식이 100% 소각되고 OOO의 관리하에 매각이 진행되어 2016.6.27. OOO에 매각되어 금융권을 제외한 OOO에 OOO라는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단순히 그룹의 재계 매출액 서열이 24위라서 브랜드가치가 있다고 보는 의견 또한 자의적인 면이 있으며, 외부기관에서도 OOO의 모든 계열사 중 OOO만이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다른 그룹의 수수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을 공유한 그룹OOO은 공유한 기업별로 사용료가 지급되고, 나머지 OOO등 15개 회사는 모두 지주사에서 사용료를 수수하고 있으며, 이중OOO는 국민주로 공개된 기업이어서 등기상 지주사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지주사인OOO에서 수취하고 있다.

  기타 그룹사와 같이 OOO도 지주사를 통한 상표권 수수로 가기 위하여 지주사 성격인 OOO에서 상표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OOO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나, 이후 그룹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상표권 인수는 의미가 없어졌다.

  (바) 청구법인이 상표권 소송을 하였던 것은 이 건과 무관하다.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 없는 중소건설업체인 OOO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사건OOO에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은 사실인데, 동 소송의 주 목적은 청구법인의 상호인 ‘OOO’과 OOO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므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소송이었고, OOO라는 상표권의 대가를 청구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타 법인에는 소송하면서 계열사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사) 이 건 처분에 있어 처분청의 계열사별 브랜드 로열티 과세대상 소득금액(쟁점①사용료)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①사용료 내역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인용한 OOO의 브랜드보고서상에 의하면 이중 대부분(70%)을 차지하는 OOO는 상표권 형성의 최대 기여자로서 상표권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최소 OOO, 최대 OOO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OOO로부터는 상표권 사용료 징수를 7년 이상 면제할 것을 제시하였으므로 브랜드보고서가 맞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 근거로 제시하였다면 평가의 전제조건도 같이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라는 상표권의 법적소유자가 청구법인 이외에 6개 법인에게 있으므로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OOO의 경제적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나머지 로열티도 6개 법인에 공동으로 배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브랜드보고서에서 나타나듯 6개 법인과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상표권의 공동보유가 의미하는 바는 상표권이 설정된 해당 상품류에 한해서는 공동보유자 서로가 완벽하게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동상표권자의 권리는 공동상표권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공동상표권자들 서로 간에는 누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인은 공동소유권이 동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며 자가 사용권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은「상표법」에 나타나지 않으며 법리에도 위반된다.

  결국, 주력기업인 OOO이 법정관리, 강제매각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OOO라는 브랜드가치가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① 가치평가에서 OOO의 브랜드보고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여가 가장 큰 OOO는 제외되어야 하며, ② 나머지 상표권 수수료도 법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청구법인과 6개 법인에 공동으로 배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과의 합의서에 따라 OOO대출채무를 인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반환채권(확정 자산)을 반대급부로 취득하여 채무를 일방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부터 구상채권이 발생치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의 OOO대출채무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채권의 대손이라고 하였으나, 대매대금 반환채권 OOO과 OOO대출채무 OOO을 각각 유상인수한 이후 본인 명의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인수한 채권이 소송 중이었으므로 미확정채권이라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이미 확정된 채권이었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토지대금반환청구소송’(승소)하였고 나아가서 ‘사해행위취소의 소’OOO를 제기한 것이다.

  (라) 처분청이 합의서상 인수한 OOO대출채무 가액이 약속어음 액면상 OOO으로 표기된 것은 이자발생액까지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이 기재된 것으로 실제 상환액은 OOO이었고,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반환채권 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대출채무 OOO을 인수한 것으로 인수한 채무 대비 양수한 채권이 이를 상회하므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매매대금 반환채권 회수를 위해 2011사업연도에 진행되었던 사행행위취소소송이 1심에서 승소하였던 상황과 같이, 당시에는 매매대금 반환대상 채권 OOO을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 OOO 공시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OOO에 공시된 내용 중 채권회수가 구상권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구상권 변제 대가로서 확정된 자산(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정상 인수한 이상, 인수시점에 구상권은 소멸되었고 인수 이후 잔존하는 개별채권은 구상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서 해당 채권의 대손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쟁점③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OOO은 2007년 1월 사업인가, 2007년 6월 관리처분 인가 등 사업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2007년 8월 조합설립부존재확인소송 제기, 2008년 7월 조합장직무집행정지처분 등, 2009년 8월 시공사지위부존재확인소송, 2010년 공사도급계약효력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 청구법인이 시공사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다툼이 지속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청구법인은 7년의 장기간 공사중단 사태로 인한 금융비용의 막대한 증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사업비 추가발생, 분양시장의 침체 등에 의하여 계속적인 손실규모 증가를 우려하였고, 이를 피하고자 사업철수를 검토하였으며, 처분청은 일부 언론을 근거로 제시하며 주택분양시장이 좋았다고 하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대부분의 언론기사를 보면 주택시장 상황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여금 채권은 OOO이었으나, 조합재산과 연대보증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OOO에 불과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손실을 피할 수 없었고, 강제집행시 처분가액 하락 등으로 대손규모가 더 확대될 우려가 존재하였다(2011년 4월 내부 자료상 담보재산 평가액 : OOO, 2010년 10월 내부 자료상 : OOO).

  (라) 담보재산 규모보다 OOO이 많은 OOO에 채권 재조정 합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신조합 측과의 지속적인 소송 및 다툼에 따른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손실을 방지하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조합 및 OOO 측과의 협의에 따라 담보재산보다 OOO이나 많은 OOO에 채권 재조정을 합의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대여금채권 중 채권확보 가능재산 OOO을 초과하는 OOO 상당액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 일부 금액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측과의 협상을 통하여 담보재산보다 OOO을 추가 회수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의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신조합 측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반된 입장에 있었던 관계로 조합의 이익을 고려해 줄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의 실익을 챙기기 위하여 채권조정 합의를 통하여 채권을 조기회수하고 손실규모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의 대여금 OOO 중 채권포기액은 OOO으로 청구법인 대여금은 OOO대출 자금 외에도 이주비 OOO, 선급공사비 OOO, 미수이자 OOO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포괄적인 사업비 소요액에 대한 대여금 성격이었던바, 채권포기 상당액을 OOO관련 채권으로 일반화하여 구상채권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④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청구법인이 시공하기로 한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시행사인 OOO는 당초 약정에 따라 OOO로부터 유치하기로 한 투자자금 획득에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 공사를 떠맡을 수밖에 없었고, 당초 OOO가 OOO과 관리형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OOO의 채무 OOO을 변제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골프장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성을 계속 검토하였으나 과도한 금융비용 등 차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손실이 더 클 것이란 판단 하에 사업시행권 매각을 추진하였고, 사업시행권의 시가인 OOO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인 OOO은 비용처리하였다.

  (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경영판단에 의한 사업시행권 양도로 발생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처분손실로 사업시행권 취득과정에서 원시행사의 채무를 변제한 대위변제의 형식이 있다 하나 그 실질은 사업시행권의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부당한 거래가 아니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시행권의 가치 하락에 따른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쟁점⑤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OOO과 OOO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대여한 이자에 대해 감면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와 미분양으로 인하여 OOO의 자금압박이 크다 보니 OOO은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하게 이자를 감면할 수밖에 없었다.

  (나)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감면이자를 익금산입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6) 쟁점⑥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형평수를 중심으로 미분양 및 계약취소세대가 다수 발생하여 OOO과 협의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하였다. 합의사항은 OOO이 협의 전 발생한 할인분양가액 OOO을 부담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할인이 발생한 OOO은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양자가 나누어 손실부담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손실부담분 OOO(쟁점⑥금액)을 대손처리하였다.

  (나) 사업시행 주체인 조합이 당연히 더 많은 손실부담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분양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행한 바, 손실책임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이며,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시행사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지연이자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 아파트 건설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나 장기적인 부동산침체 여파로 대형평수의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시 분양업무도 함께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시행사와 분담할 수밖에 없어 변경약정시 기성청구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수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시행사와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약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 부당한 이자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8) OOO에 대여한 쟁점⑧대여금 관련

  (가)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OOO에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금을 대여한 바, 당시 OOO는 포화상태에 이른 택배업계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계속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었고, 청구법인 역시 손실이 계속되어 부득이하게 OOO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OOO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러한 자구책을 바탕으로 마침내 2014년말 자회사인 OOO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나) 최근의 세법개정도 자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9) 쟁점⑨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청구법인은 3개 공동도급사업(쟁점⑨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사에 당초 약정된 비율보다 적은 원가를 배분하여 청구법인이 더 많은 원가를 부담하였으나, 공동도급현장에서 당초 약정한 원가와는 다르게 변경되는 일은 통상적이며, 일부 원가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제 부담주체의 원가로 귀속시켜 재조정한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국심 2006광2740(2007.4.9.)에서도 공동도급약정서상의 지분비율은 다수의 구성원이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지분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최초 약정에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인정하고, 당초 약정보다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원가부담이 더 합리적인 배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10) 쟁점⑩설계용역비 및 쟁점⑩설계보상비 관련

  (가) 청구법인은 여러 건설회사들과 담합하여 사전에 각자 특정 구간을 정한 후 나머지 구간에 들러리 입찰을 참여하기로 약정하였다가 OOO에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담합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 외 6개사는 공동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였고 관련 입찰비용은 OOO이 소요되었고, 입찰에서 실패한 후 설계보상비 OOO을 수령하였으므로 담합에 의한 입찰비용이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임은 분명하나, 다른 구역을 낙찰받기 위해 소요되고 사업 수주를 위하여 투입된 비용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은 손비에 해당하고 담세력에 과세하는 세법의 취지와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은 측면을 고려하면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설계보상비로 수령한 금액 OOO은 당초 익금에 산입(입찰비용–설계보상비=비용처리금액)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익금산입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표권 사용료(쟁점①사용료) 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등록된 7개 법인에 공동으로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인은 공동소유권이 동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며, 자가사용권이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이 작성한 ‘브랜드보고서(p8.) 브랜드관련현황-상표권 등록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전 계열 업종에 대하여 상표권이 있는 반면, OOO은 영위업종과 관련된 상품류만을 등록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보고서 p9. 브랜드관련현황-상표권 등록현황’의 등록계열사와 사용계열사에 대한 내역을 보면, 상표권의 공동소유권을 주장하는 OOO은 자가사용을 위한 공동등록이므로 배타적으로 상표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당초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을 해당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허용하여 준 것 뿐이다.

  OOO에서 작성한 OOO 정책검토보고서(2013년 11월)는 그룹 내부문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조사 당시에 합리적 산정방법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산출방법에는 청구법인 또한 이견이 없었음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다

  또한, 당초 청구법인의 상표권 소유를 공동으로 등록함에 따른 대가 수수가 없었으며, 이는 동등한 위치의 공동등록이 아닌 자가 사용을 위한 등록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제외하고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내 주요기업이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수수료 대상 매출액과 수수료율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동의하였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것이다.

  ① 상표권의 공동등록을 살펴보면, 글자OOO는 OOO이고, 로고OOO는 OOO은 등록되었으나, OOO은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쟁점상표권 사용료 대상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6개 법인 모두 제외하였다.

  ② 상표권 사용료 대상 매출액은 매출(영업이익)에서 각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상표권 기여와 상관없이 전액)를 차감하였고, 또다시 특수관계인 매출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수수료율 0.23%(비금융), 0.1%(금융)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③ 로고OOO를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상호에 OOO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상표권 사용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계열편입일, 상호사용시기에 따른 월별 안분계산 등 청구법인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조정하여 계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도 확인하고 동의한 사항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브랜드보고서의 로열티율인 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는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계열사인 OOO에서 국내 업계 순위 1위에 해당하는 OOO에게 의뢰하여 동 회계법인이 시장을 반영하여 조사한 수수료율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하는 시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 또한 이를 인정한 부분이다.

  청구법인은 해당 로열티율이 지주사 설립시의 로열티율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며 경제적 소유권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브랜드보고서의 로열티율인 0.1%와 0.23%는 주요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료율(적게는 0.1%에서 많게는 1%)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브랜드보고서 51쪽 ‘브랜드 로열티율의 목표 로열티율’을 보면, 「비금융(0.225%) :타사 평균 적용, 금융(0.1%) : 로열티 수취 전후로 금융계열사(금융네트워크의)의 CI 관련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타사 평균(0.17%)보다 낮은 수준 적용」으로 표현 되어 있어 시장의 가치는 충분히 반영되어 평가된 것이다.

  청구법인 또한 세무조사 당시 상표권에 대한 시가 산정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재산적 가치가 성숙되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정도의 브랜드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OOO가 발표한 2013년 국내 그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보면 청구법인 그룹이 국내 순위 24위로 상표권 및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정산과정이 필요하고 합의에 대한 계약이 필연적이었는데 정산과정이 없었고 이에 대한 합의 계약이 없었다면 이것 또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소유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법인이 상표권의 가치 투자를 하였다면 이것 또한 부당지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의 심판례(조심 2015서4633, 2016.4.18.)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2014.11.21. OOO은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관리 일원화 등의 지침 발표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그룹상표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하지 않는 것은 기업간 부정경쟁에 해당하여 상표권 무상제공이 부당함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사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주사에 지급하는 것은 지주사라는 사유가 아니고 상표권의 소유자(권리자)이기 때문이다.

  (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여가 가장 큰 OOO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또 다른 부당행위의 발생으로 보아야 한다.

  법적등록권자인 청구법인의 상표권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그룹관계사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가치 기여를 하였다면,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이므로 또 다른 과세요건이 되는 것이고, 상표권의 경제적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OOO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룹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 또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과세요건이 되는 것이다.

  (마) 따라서, 법적등록권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기여가 가장 큰 OOO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상표권 수수료를 7개 법인에 공동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②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OOO은 주택법상 사업주체로 토지계약 등 사업관련 일체의 업무 및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 아파트에 대한 일괄시공을 하기로 청구법인과 OOO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OOO과 ‘사업 및 OOO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 OOO은 OOO로부터 사업부지가 OOO예정용지에서 제외되었음을 알아내고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OOO 등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대부분 반환받지 못하고 사업진행이 불가하자 사업을 중단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OOO대출채무 OOO을 대위변제 후 미회수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법인 또한 조사 당시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사업토지 매도자인 OOO으로부터 미회수된 매매대금 반환채권 OOO을 대손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한 OOO의 대출금액을 인수한 구상채권 및 장기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과 2007.3.27.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의 제5-1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시행사로 OOO의 발행어음 및 대출금에 하여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중단에 따라 지출된 경비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시행사의 사업중단에 따라 OOO대출채무을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OOO대출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 것은 실질적인 대위변제에 불과하며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도 구상채권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지급보증한 채권을 인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것은 연대보증인의 자격의 상환이 아닌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상환한 것이고, OOO의 채무인수 거래를 통하여 OOO의 대여금 반환의무는 소멸되게 되는 것은 대위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진행 경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대출금을 지급보증하였고, OOO의 OOO대출채무를 인수한 것은 실질 대위변제이지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OOO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을 양도받아야 하고, 채무인수금액 또한 OOO대출채무금액에 못 미치고 사해행위소송 중으로 금액 또한 확정되지 않은 자산에 불과하며, 사해행위소송을 소송당사자로 제기하였다고 하나 이는 구상채권을 인수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인수 당시 매매대금 반환대상 채권 OOO이 대부분 회수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토지매매대금 반환대상 지주인 ‘OOO’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선순위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없다.

  청구법인과 OOO과의 합의서 제2조 1항을 보면「상기 제1조의 채권을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갑”이 발행하고 “을”이 배서하여 OOO에 교부한 별지목록2의 약속어음 채무는 “을”이 인수한다. 단 인수시기는 별지목록 1에 기재된 채무자들과 진행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1심 소송 판결일로 하되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확정채권을 인수한 것도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OOO을 대신하여 기지급한 OOO대출채권금액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채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OOO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채권회수가 구상권 담보를 위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미 구상권 변제대가로 정상 인수한 이상, 인수시점에 구상권은 소멸하고 인수 이후 잔존하는 개별채권과 구상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라는 주장하나, 2011.1.24. OOO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채무인수결정 공시사항 6.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보면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지급보증한 OOO대출채무를 인수한 구상채권으로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마) 청구법인은 인수한 채무액보다 반대급부로 인수한 채권액이 더 많고 이는 이자발생액까지 고려한 금액이라는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이 실제 청구법인에게 언제쯤 지급이 확실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고, 조사기간 동안 이에 대한 계산근거도 제기하지 못하였다.

  (바) 따라서,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OOO대출채권을 인수한 구상채권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③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청구법인은 신조합과의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수익가능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신조합과의 소송이 아닌 구조합과 일부 조합원(가칭 ‘신조합’)과의 소송중이었으며, 조합부존재 소송에서 구조합측이 패하였으나, 구조합원이 청구법인에 담보로 제기한 토지가 있어 조합이 달라지더라도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미선정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추가손실을 우려, 2012년말 조합측과 구두합의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은 언론기사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는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입지나 분양률을 고려해 볼 때 수익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미 OOO이 시공사로 잠정 선정되어 있었고, 2012년 당시 부동산경기가 일부 침체되었음은 일부 기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시공・분양하고자 하는 지역은 탄탄한 입지로 인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이었음을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채권확보 가능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손실이 불가피하고, 강제집행시 오히려 대손 규모의 증가 우려가 있어 담보재산보다 OOO이 많은 OOO에 채권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연대보증인의 재산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이 도급계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조합과 연대보증인의 감정평가액이 OOO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부동산 분양사업이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자금의 확보가 용이하므로 신조합측에서 청구법인과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OOO대출자금의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실질을 따지더라도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새로운 시공사 및 조합의 이익을 위해 권한행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법인은「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 포기액은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는 주장하나, 쟁점③금액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원인으로 하는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금 적용배제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 2…5규정에 의한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 이건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대여금 중 채권확보 가능재산을 OOO이라고 평가하였으나 OOO에 대한 객관적 평가내역 및 신조합과의 시공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등의 내부검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공된 담보자산이 존재하며, 당시 상황상 담보토지로 인해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당시 청구법인의 채권의 조기회수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청구법인의 이익을 포기할 하등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합의서, 진술서)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자사의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조합은 이미 OOO과 잠정적으로 계약하기로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미 연대보증인의 재산 등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이 도급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며, 조합과 연대보증인의 감정평가액이 OOO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된 OOO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조합측이 새로운 OOO대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확보가 가능하고, 경제적 실질을 따지더라도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새로운 시공사 및 조합의 이익을 위해 권한행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여금 등 OOO 중 채권포기액은 OOO으로 OOO에는 OOO대출 자금 외에도 이주비 OOO, 선급 공사비 OOO, 미수이자 OOO을 포함된 것이므로 쟁점③금액 중 일부는 대여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③금액은 당초 조합이 OOO을 통해 대출을 받고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 OOO대출채권을 인수하여 상환한 금액이며, 설령 청구주장처럼 일부 대여금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채권을 경제적 합리성 고려없이 임의 합의에 의해 포기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사)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당시의 합리적 경제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전후관계로 보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새로운 조합 및 조합장이 들어서면서 조합측이 시공사를 교체하려했던 것으로 보이며 자금회수도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고, 만약, 압류 부동산의 평가액이 부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합원과의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객관적인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정황상 채권확보가 유리한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없이 임의로 대손금액을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OOO대출채권을 인수한 구상채권이고, 설령 일부 대여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채권의 임의포기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④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청구법인은 OOO의 대출상환 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채무인수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OOO가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구상채권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④금액을 사실상 사업시행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한 자산가치 즉, 사업시행권의 시가(향후 우선수익권에 의해 회수될 금액)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을 비용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와 대위변제 및 담보권이전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대출채권 및 그 개별 담보권을 인수한 것으로 채무인수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채권은「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한다.

  쟁점④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행사를 위하여 민․형사상 모든 법적절차를 취해야 하는바, 사업시행권의 매각추진은 구상권행사의 일부로 쟁점④금액이 사업시행권을 인수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대위변제로 인해 계상될 미수금은 향후 사업시행권 매각에 따라 회수될 금액이 아닌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금액인 OOO이다. 청구법인은 대출금을 상환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 완료함으로써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고,「민법」제482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권의 매각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구상채권의 일부일 뿐이고 사업시행권의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쟁점④금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므로 미수금으로 계상될 금액은 채무변제한 금액이지 향후 사업시행권이 매각 되었을 때 회수가능한 금액이 아니다.

  (다) 대손금 등을 인정하는 구상채권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열거규정이므로 건설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손금불산입대상이다.

  구상채권의 손금불산입 입법취지는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으로 기업 재무구조의 악화와 연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실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으로 열거함으로써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채무보증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채무보증이 법인의 영업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회사의 영업에서 시행사의 지급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이 사업목적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를 살펴보면, 주된 업무가 채무보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인정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청구법인과 다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인용되기 어렵다OOO.

  헌법재판소, 조세심판원, 재정경제부에서 사업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손금인정되는 구상채권은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채권은 대통령령에서 열거된 것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에서 열거된 것이 아니므로 금융보증비용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⑤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청구법인이 OOO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기로 합의한 것은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부득이한 채권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O대출원리금 상환 및 사업비 등에 사용할 자금을 연이율 10%에 2008.6.12.~2011.5.31. 기간 동안 총 OOO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과 2011년 5월 당초 연 10%였던 이율을 무이자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0사업연도까지 계상한 미수수익을 전액감면하고 잡손실로 비용처리하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다.

  OOO은 주택사업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분양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이자감면에 대한 내용만 있고, 합의서 작성일 이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대여금 원금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볼 때 이자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이자 감면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⑥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OOO으로부터 시공과 분양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청구법인이 미분양 타개책으로 실시한 할인분양에 대한 책임을 OOO과 나눠 갖는 것은 도급계약서에도 없는 사항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채권의 임의포기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2007.11.21. OOO과 맺은 공사도급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시공을 맡으며 도급계약서 제22조에 청구법인이 분양업무를 대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이자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조항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으며, 또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시공과 분양업무를 맡고 있지만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주체는 조합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상거래 관행상 정당하다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서 계약이라는 것은 양당사자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 소지를 방지하여 권리와 의무, 책임을 명백히 하기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거래처의 영업이 부진하다하여 계약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거래상대방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미분양의 대한 책임으로 추가 도급공사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즉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이 쟁점⑥금액은 청구법인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7) 시행사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지연이자 관련

  (가) 청구법인은 분양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라 미수취한 지연이자는 부당한 이자감면이 아니므로 익금에 산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최초 2010년 10월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제11조(공사대금의 지급) 제2항을 살펴보면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1년 8월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기간에 대한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다.

  상기 계약과 같이 특수관계자와 공사대금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통상적인 계약에서의 연체이자 지급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한 공사금액 감액(원가변경 등에 따른 변경)은 정당할 수 있으나, 연체이자 면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는 통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냉천구역주택재개발사업 현장,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우종합시장 재건축정비사업외 다수가 존재하며 해당 도급계약서상 연체이자율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조사 당시 청구법인 또한 확인서와 같이 이를 인정하였던 사항이다.

  (나) 위와 같이 미회수한 공사대금에 대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합의하여 지연이자를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8) OOO에 대여한 쟁점⑧대여금 관련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⑧대여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택배사업에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의 사업은 크게 건설부문과 물류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11.1.1. 기준으로 물류부문을 물적분할하여 OOO를 설립하고 사업분야를 단일화하여 토목공사․플랜트공사․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는 물류사업 중 택배부분을 주로 영위할 목적으로 2012.1.1. 인적분할하여 OOO(주)를 신설하였고, 청구법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OOO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발생하는 관계가 아닌 100% 출자한 지배주주의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쟁점⑧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나)「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 고유의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이루기 위한 것인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도록 한 것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8[병합] 결정 같은 뜻).

  즉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택배업을 운영하는 OOO에 대여한 쟁점⑧대여금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은 수익성 증대를 위한 매각을 목적으로 OOO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매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이 증대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신설 설립된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자금을 지원하였고, 쟁점⑧대여금은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2.22. OOO의 매각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을 출자하고, 2015.1.2. OOO의 주식전량을 OOO에 OOO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4.12.31.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상황에서 자구계획 일환으로 2015.1.2. OOO의 주식전량을 매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OOO에OOO을 유상증자하여 OOO에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목적이라는 청구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9) 쟁점⑨금액의 손금불산입 관련

  (가) 청구법인은 심판례 국심 OOO, 2007.4.9.를 들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손익분배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분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모두 동일함을 확인하고 과세한 건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상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확인한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상의 지분비율은 도급계약서 상의 지분비율과 공동수급 협정서상의 비율이 동일하여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상기 계약 및 배분내역과 같이 청구법인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었으며, 공동원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른 배분내역을 조사한 바, 쟁점⑨금액OOO을 과소하게 배분하여 원가가 과다계상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조사당시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도급계약서 및 별도 당사자간 공동수급협정서 상 약정내용을 모두 제출받아 지분비율 변동 없음을 확인하고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손익분배비율을 재조정한 사실 없었으며, 조사 당시 청구법인 또한 확인서를 통해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이후 단순히 당사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과세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와 같이 도급계약 및 당사자간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원가 배분하여야 함에도 과소 배분하여 원가를 과다 계상한 쟁점⑨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0) 쟁점설계용역비 및 쟁점설계보상비 관련

  (가) 담합 관련 수주실패비는 위법․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비용으로 「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09년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입찰 등에 특정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OOO로부터 부당한 입찰담합행위로 OOO의 과징금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도 심판청구시 담합관련 수주비는 위법·부당한 비용임을 인정하였던 사항이다.

  입찰담합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OOO.

  (나) 수주실패비가 위법비용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으나, 위법비용인 손금불산입 금액과 상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설계비, 기술개발비 및 설계보상비”를 정리하여 보면 입찰담합설계비 OOO(④)을 지급하여 설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설계비로 지급한 OOO에는 수주실패비(기술개발비) OOO(①)과 수주실패비(기술개발비)와 상계한 설계보상비 OOO(②)이 구성되어 있다.

<표3> 입찰담합 설계비 내역

   2) 상기금액 중 청구주장과 관련한 금액인 2010년 OOO에는 기술개발비(수주실패비) OOO과 상계한 설계보상비 OOO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OOO은 위법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에도 설계보상비 OOO의 익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것이다. 만약 상계를 인정한다면 위법비용에 대하여 설계보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게 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상계한 기술개발비 OOO은 기술개발비 OOO과 설계보상비와의 상계분 OOO이 포함된 것으로 설계보상비 OOO에 대하여 당초 익금처분한 것으로 조정할 것이 없으며, 기술개발비 OOO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면 위법비용이 아닌 정상적인 비용을 상계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같이 계상하여도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위법비용을 익금과 상계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과소익금 또는 과다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보상비 OOO은 익금으로 계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익금인 설계보상비를 손금이 아닌 입찰담합 기술개발비와 상계하였으므로 설계보상비와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을 대손금 등으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동 금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거나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으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동 금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미수령한 이자상당액인 쟁점⑤금액을 잡손실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⑥ 청구법인이 추가도급공사금액인 쟁점⑥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동 금액을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⑦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연체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⑧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여한 대여금(쟁점⑧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⑨ 공동도급공사시 청구법인이 공동도급계약서상의 지분비율보다 더 부담한 쟁점⑨금액을 원가 과다계상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⑩ 청구법인이 담합하여 들러리로 쟁점입찰에 참여한데 대하여 동 입찰에 소요된 쟁점설계용역비를 위법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입찰실패후 입찰주관자로부터 수령한 쟁점설계보상비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 생략)

상표권을 공동 등록한 계열사와 사용료를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13.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n: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

󰍄

1 +

10

󰌿n

󰍅

100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7) 상표법(2011.6.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4조 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5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제5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표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제54조 제5항·제5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계열사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독점적으로 계열사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 하여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에서 2013.11.1. OOO에 요청하여 작성한 브랜드보고서상의 방법〔(당해 계열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에 따라 계산한 OOO을 익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계열사 중 문자상표권을 보유한 6개 계열사는 자가사용 목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제외함).

2) 브랜드보고서상 브랜드 로열티율의 목표로열티율을 보면, “비금융(0.225%) : 타사 평균 적용, 금융(0.1%) : 로열티 수취 전후로 금융계열사(금융네트워크의)의 CI 관련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타사 평균(0.17%)보다 낮은 수준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상표권의 무상사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아래와 같은 경영면담 자료를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서비스표를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수료 지급에 대한 운영방안의 마련을 권고하였다.

   

   나)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특허청장은 2014.11.21. 대기업집단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관리 일원화 등의 지침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4) 주요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요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 현황

   5) OOO의 2014.8.14. 반기보고서를 보면, 2013.5.1. OOO은 가전회사인 OOO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OOO로 변경한데 대하여 OOO의 상표권 소유자인 OOO에 2013년 OOO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OOO 매출OOO의 0.16%에 해당한다.

   6) OOO가 발표한 2013년 국내 그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7)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송건OOO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8)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의 세무조사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용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 그룹의 OOO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상의 사용료율인 매출액(광고선전비, 특수관계인 매출, 상표권 공동등록법인의 매출, 계열편입일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용료 대상 매출) 대비 금융 0.1%, 비금융 0.23%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①사용료에 대하여 적정한 사용료(시가)임을 인정하며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9) 2013.11.1. OOO에서 작성한 “OOO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1. 현황 및 이슈(과거 계열사 간 로열티 미수취 대응논리), 2. 브랜드 통합(양수도가액 산정방법), 3. 브랜드 라이센스(로열티 수익 약식 추정액), 4. 브랜드 관리(상표사용계약서 예시)로 되어 있고, 브랜드보고서상 브랜드 로열티율에 대한 목표 로열티율이 비금융 0.225%(타사 평균 적용), 금융 0.1%로 되어 있으며, 상표사용계약서 예시에 보면 사용료의 산정을 “사용료=〔(매출액-광고선전비)× %〕”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요약하여 제출한 “브랜드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2) OOO이 갖고 있는 자체브랜드 사용현황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OOO 자체브랜드 사용현황

   3) OOO가 발표한 2014년 국내 상위 50개 브랜드 순위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브랜드 순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등 참조).

   2)「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등”을 의미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7호).

   또한,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상표법」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사용료는 상표 사용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수취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율 산정에 있어서도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는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용료율은 그 산정 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표사용료 총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국내의 기업들은 외부의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인 비금융권 0.225%, 금융권 0.1%를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브랜드의 범위가「상표법」상 상호,「상법」상 상호, 무체재산권으로서의 OOO 등 사용 형태를 불문한 브랜드 일체이고, 브랜드 사용의 경제적 편익은 제품보증의 의미로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회사 이미지 및 지명도 상승, 광고효과, 매출증대 등에 있는바,「상표법」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록한 상표권은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미수취의 근거로 삼은 브랜드보고서상 쟁점상표권은 OOO라는 상호의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6.8.22. OOO과 공사도급약정서OOO를 작성하면서 OOO은 주택법상 사업주체로 토지계약 등 사업관련 일체의 업무 및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 아파트에 대한 일괄시공하며, OOO의 책임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OOO방식으로 토지대 및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하고, 필요시 청구법인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7.3.27. 시공사 겸 법인연대보증인으로 OOO을 차주 겸 시행사로, OOO OOO주식회사, 개인연대보증인 OOO과 ‘사업 및 OOO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3) OOO은 2007년 3월 OOO로부터 사업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고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당초 사업토지 매도자인 OOO 등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대부분 반환받지 못하였고, 동 사업진행이 불가하자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연대보증에 따라 OOO이 발행한 어음 및 OOO대출채무 OOO을 대위변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과 토지매매대금 OOO에 대한 사해행위소송을 진행 중이다.

   4) 청구법인(을)과 OOO(갑) 사이에 작성한 OOO 공동주택 건설사업(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양수도, 채무인수 등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이후 연대보증으로 변제한 채무 중 미회수한 쟁점②금액을 대손처리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에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여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시행사와 합의하여 OOO대출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반대급부로 취득하여 그 반환채권이 구상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행사의 OOO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행사인 OOO의 채무 OOO을 대위변제한 후 이 중 일부는 시행사에게 토지를 매매한 당초 사업토지주로부터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쟁점②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OOO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채무인수결정 공시사항에 의하면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OOO대출채무를 인수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6.10.30.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6년 청구법인과 OOO, OOO이 2006년 작성한 대출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게 지원한 사업비 대출금액의 원리금을 OOO과 연대하여 상환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3) 전자공시시스템상 청구법인의 공시자료(2009.4.20. 채무인수결정)를 보면, 채무인수금액은 OOO이고, 기타 참고할 사항으로 “OOO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는 채권확보책으로 조합보유토지와 연대보증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완료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4) 2014.4.24.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가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2013.4.11. 작성된 청구법인의 기안문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2013년 4월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내부의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대여금 등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조합측과의 협의에 의하여 채권재조정합의를 하고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행사의 OOO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후 시행사가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동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어서 쟁점③금액은 구상채권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금액 중 일부 대여금 등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인수한 후 조합보유토지 등의 가압류를 하여 채권자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새로이 설립된 OOO과의 계약이 불확실하고 OOO 내부적으로 다른 건설사와 이미 시공계약을 하자 임의로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구상채권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7.9.28.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OOO와 OOO 골프장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7.26. 시행사인 OOO의 채무인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위변제자로서 OOO의 대출금 OOO(쟁점④금액)을 OOO인 OOO제일차주식회사에 변제하고,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대출금에 대한 일체의 담보권(관리형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한 1순위 우선수익권 OOO 등)을 인수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④금액OOO 중 OOO(쟁점④-1금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OOO(쟁점④-2금액)은 금융보증비용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④금액이 사업시행권을 인수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여 대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행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함에 따라 자굴산 골프장과 관련한 1순위 우선수익권을 갖게 된 것일 뿐 사업시행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시행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④금액 중 미수금으로 계상한 쟁점④-1금액의 산출내역에 대한 제시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시행권을 획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이후 매각시점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시행사의 대출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즉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OOO과 OOO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OOO에게 사업비 등에 사용할 자금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연이율 10%)를 체결하였고, 2011년 5월까지 총 OOO을 대여하고 이자 OOO(쟁점⑤금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은 2011년 5월 당초 연 10%였던 이율을 무이자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1사업연도에 쟁점⑤금액을 잡손실로 계상하였다.

   4) OOO은 주택사업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분양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포기한 것은 다른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자를 감면받은 OOO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 미수이자의 회수가 가능한 상태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면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7.10.24.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도급 계약을 맺고 2007.11.21.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사완공 후 84세대의 일반분양(45A형:31세대, 45B형: 38세대, 53평형:15세대)을 하였으나, 52세대(45A형:11세대, 45B형: 33세대, 53평형:8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하였다.

 

   3) 이에 조합과 청구법인은 입주이후 미분양세대 처리방안으로 할인분양을 하기로 하고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금액은 도급공사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년 결산시 할인분양금액인 추가도급공사비용OOO을 대손처리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을 OOO과 합리적으로 안분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분양아파트가 미분양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추가공사도급금액을 면제받은 OOO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 인천광역시 계양OOOO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OOO(시행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의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은 2011년 8월 공사금액 감액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이 기성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연체료는 없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현장(OOOOOOOOO외 다수)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기 미분양사태에서 분양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이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 등을 적용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OOO는 택배사업을 주로 영위할 목적으로 2012년 1월 OOO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OOO의 보통주는 100%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2012.7.16~2014.10.13.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6.9%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총 OOO(쟁점⑧대여금)을 대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⑧대여금 중 OOO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 OOO 중 OOO 회수하였으며, 2014.12.24. 미회수채권OOO금액을 출자전환한 후, 2015.1.2. 주식전량을 OOO에 매각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OOO의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목적으로 쟁점⑧금액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택배업을 영위하는 OOO와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발생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쟁점⑧대여금을 영업활동과 관련한 자금의 대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익성 증대를 위해 OOO의 매각을 목적으로 쟁점⑧금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OOO을 들여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OOO에 매각하여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쟁점⑧대여금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다른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⑨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⑨관급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배분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8>와 같이 타사에게 공동원가를 과소배분하여 쟁점⑨금액 상당의 원가가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8> 공동원가 배분내역

   2) 쟁점관급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9>과 같다.

<표9>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지분비율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동도급계약서상의 지분비율과 실제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규정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수급체구성원 간의 손익배분비율과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지분비율을 달리 정한 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공동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다른 공동수급체보다 지분비율보다 더 크게 원가를 배분받아야 할 특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도급계약 및 당사자간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⑨금액을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⑩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4년에 OOO의 조사결과 쟁점입찰공사를 포함한 5개 공사에 입찰담합을 하여 OOO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입찰에 떨어진 후, 입찰주관자로부터 설계보상비 OOO(쟁점⑩설계보상비)을 수령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설계용역비가 위법한 비용이나 순자산을 감소시켰고 과징금을 통해 제재를 받았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입찰담합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 지출한 쟁점⑩설계용역비는「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설계보상비는 쟁점설계용역비에서 제외하여 익금에 반영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⑩설계보상비를 받게 된 근거가 위법한 입찰담합에 따른 것이라도,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쟁점⑩설계용역비와 쟁점⑩설계보상비는 그 지급받거나 지급한 주체가 다른 것으로서 쟁점⑩설계보상비 상당액의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⑩설계보상비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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