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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조심-2017-서-1142생산일자 2018.01.12.
AI 요약
요지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1.2.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내지 2015사업연도 법인세와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의료기관에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지출한 아래 <표1>의 식음료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2. 쟁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아래 <표3>의 법인세 및 <표2>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2017.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전문의약품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관련 정보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제품설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지출한 쟁점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그 지출목적, 성질, 액수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 내지 회의비로서 손금 인정되어야 하고, 쟁점매입세액불공제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전문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지시, 처방에 의하여만 복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처방과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약효의 부작용, 처방방법, 임상결과 등의 정보를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관련 정보 등을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화된 방법으로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음료비등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 관련 비용(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다) 청구법인의 복수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의 경우, 가능한 한 다수의 의료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설명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참석자들의 통상적인 진료시간을 피하여 주로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병원 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설명회 관련 별도의 회의장소 대여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설명회 장소에서 동시에 제공되는 식음료 관련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제품설명회 관련 쟁점비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금액OOO으로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전문의약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법인들이 유사한 형태와 유사한 수준의 금액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 관련 쟁점비용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의 「법인세법」상 손비 요건인 ‘통상성’(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을 충족한다.

  (라) 청구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관련, 법규상 규정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제품설명회 개최, 비용을 승인 및 집행하고 전체 참석자 명단, 참석자 서명 또는 설명회 사진, 제품설명회 발표자료 등 모든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추가로 임직원 대상 관련 규정 교육OOO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제품설명회 관련 지출비용을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2) 쟁점비용은 지출목적, 성질, 액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 내지 회의비로서 손금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 및 다른 법에서 접대비 등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의 목적과 금액 등이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련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비용(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외 다수)을 의미한다.

  (나) 청구법인은 그 지출의 목적이 정보 전달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비용을 이미 접대비로 계상하였고, 복수 의료기관 대상의 제품설명회 관련 비용인 쟁점비용은 전문의약품의 효능이나 임상결과 등의 정보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간주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 기본 통칙」 제25-0-4와 동법 집행기준 25-0-4 제4항의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 개최 장소에서 별도의 회의장소 대여료를 지출함이 없이 제품설명회와 동시에 제공되는 식음료 관련 지출 비용OOO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회의비로서도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최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929, 2015.6.18.)에서도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쟁점비용도 선결정례와 동일한 맥락에서 집행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손금 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마케팅 전략의 하나일 뿐이며, 영업사원이 일대 일로 영업할 수 있음에도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까지 영업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장래의 영업상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품설명회 시 제공하는 식음료비(쟁점비용)는 제품판매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업자가 영업의도를 가지고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식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전문가 대상의 제품설명회 등 영업에 수반되는 식음료비만 특별히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여지는 없는바,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제품설명회 관련 비용은 특정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지출된 비용이 아니고, 지역 내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역 내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청구법인의 영업대상자들로 특정 자격을 갖춘 집단에 해당하며 그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달리 일차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설명회는 판매를 위한 영업행위의 일부로 통상적 회의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 과정에서 지출하는 식사비는 기업의 영업 및 판매 전략상 기업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지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별도로 없다 할 것이고, 기업이 자유의지로 지출하는 금액을 규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지출비용의 성격이 특정집단에게 접대의 성격을 가지고 제품판매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쟁점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판매부대비용이라 주장하나,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경쟁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약이므로 그 성격을 접대성 경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통상성을 주장하나, 결국 통상성의 주장은 정당한 판매부대비용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OOO의 공정경쟁규약에서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선량한 통상성을 인정할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접대비도 「법인세법」상 손비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되고, 다만 그 한도가 있을 뿐이며, 통상성으로 손비의 인정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과 용도로 손비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식사를 겸한 제품설명회는 관행적 영업행태의 연장으로서 OOO의 공정경쟁규약의 범주 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제품설명회가 제품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접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면 쟁점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지속적인 정보 및 교육훈련 제공 목적에서 지출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교육훈련 시 제공되는 다과가 아니고 지역 그룹별로 청구법인의 제품판매 대상 보건의료인들에게 식사 접대를 하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접대성 의도가 내포된 영업방법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참석대상자 및 식사장소 등을 볼 때 동일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정보 제공과 교육훈련 목적보다는 판매 목적의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품설명회에서 지출한 쟁점비용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지출되는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도 아니며, 전국 지역을 영업의 편의상 지역 그룹별로 나누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영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을 초청하여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특정집단에 대한 접대성 행위가 포함된 것인바, 쟁점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표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6) 약사법(2010.5.27. 법률 제103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①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④ 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44조 제4항 관련)

행위 유형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품설명회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약사(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8)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0조(자사제품 설명회)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1.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제공대상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개최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및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자사의 의약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소액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9)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7조(자사제품 설명회) ① 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각 식사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하고 다과비를 포함한다. 이하 본 기준의 식음료에 대하여 같다)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규약 제10조 제4항의 경우 사업자는 각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 4회)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의약품 수입․판매 및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제품설명회에 부수하여 제공된 식음료 등 제품설명회 관련 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2016.11.2. 쟁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2017.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복수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비용의 집행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제품설명회 내부품의 진행 : 영업사원 담당 관할구역에서 제품설명회에 참가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참석 여부 확인 후 제품설명회 관련 내부품의 진행(통상 제품설명회 개최일 40일 전까지 사전 기안 상신 완료)

  (나) OOO에 제품설명회 신고 : 내부품의 승인 완료 후 공정경쟁규약 상 관련 규정에 의거 OOO에 제품설명회 개최일 30일 이전까지 신고

  (다) OOO의 접수확인증(receipt) 수령 후 해당 영업사원 제품설명회 실시 : 복수의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시, 통상 음식점 내에서 제품 설명 및 식음료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짐. 영업사원이 해당 음식점 내 프로젝터를 설치, 이를 이용하여 자사제품 설명 및 Q&A 세션을 가지는 형식으로 진행. 참석자 증빙으로 제품설명회 진행사진 또는 참석자 서명 득함.

  (다) 제품설명회 사후 보고 및 승인 : 영업사원은 제품설명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시스템상 설명회 사후보고 제출(개최일자, 장소, 설명회 목적, 관련 제품, 실비용, 초청자별 참석 여부, 설명회 결과 등)

  (라) 제품설명회 경비정산 작성 제출 : 사후보고문서에 대해 현업 부서장 승인 후 경비정산 절차 진행

  (마) 회계부서 비용 승인 및 지급 : 영업사원은 법인카드 영수증, 상세비용 내역, 전체 참석자 명단 및 참석자 서명된 증빙 또는 설명회 사진, OOO 접수확인증, 설명회 사후보고 승인 문서, 제품설명회 발표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제출하고 회계부장이 비용 승인

 (3)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의 사례로 10여 건의 영수증 및 전표 등을 제시하였는바, 동 자료에 기재된 비용 집행 내역 중 일부는 다음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식사․다과․음료 비용을 집행하면서 의약품 설명자료를 통해 제품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설명회 유형별 비교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6>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3서33, 2013.12.3.,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 스스로 접대비로 분류하고 있는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비교해보면 제품설명회 내용과 증빙에 차이가 없고, 지출대상인 지역 내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청구법인의 영업대상자들로 특정 자격을 갖춘 집단에 해당하여 다수기관이라 하여 불특정 의료기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지출내용 또한 저녁식사 및 주류이므로 쟁점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달리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의료진 중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인접지역 내에 소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바, 의료인 대부분의 영업시간이 낮 시간이고, 제품설명회는 대면접촉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의료인들을 초대하여 저녁시간에 제품설명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3∼2015년 기간 동안 다기관 제품설명회에 지역별로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였는바, 이를 특정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로 보기 어려운 점, 참석한 다기관 의료인의 사진 또는 자필로 한 참석 확인서명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다기관 의료인 등이 실제 참석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다기관 제품설명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반증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영업사원들이 다기관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등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제품설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사들을 초빙하여 청구법인의 의약품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음식료를 제공하는 것이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다기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품설명회의 연간 개최횟수가 OOO회, 지출금액이 OOO원 이하로 개최횟수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쟁점비용을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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