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OO이 2017.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OOO에서 영위한 OOO로부터 지급받은 재원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는지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동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OOO원이 동 법인 또는 청구인 명의로 국내에 송금한 금액 OOO원에 포함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각각 1991년 OOO에서 OOO으로 설립하여 2010년 법인으로 전환한 후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신발 등 중개무역업, 2009년 OOO에서 OOO을 설립하여 신발 등 제조업, 2015.6.10. OOO 건물을 취득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각각 2016.9.26.~2016.12.23. 및 2017.6.2.~2017.9.4.(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이 2012년~2015년 기간 중 OOO이 각 명의의 OOO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및 가족OOO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 OOO에서 동 법인의 결산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원을 차감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금액 OOO을 합한 금액 OOO을 국외원천근로소득[쟁점급여 외 나머지 금액은 OOO에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대표이사로서 상여)된 것]으로 보고, 2017.1.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은 OOO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금액이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조심 2013서498, 2015.5.14. 등), 쟁점해외송금액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1991년부터 개인사업장OOO의 영위로 축적한 자금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후 대비를 위하여 각각 국내로 송금(전자는 청구인 명의, 후자는 OOO 명의로 송금)한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해외송금액이 사용자OOO와 청구인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지 등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관련된 금융계좌에 위와 같은 자금출처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동 송금액을 분산하여 국내로 송금한 사유, 국외소득 여부, 송금목적 등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추후에 세부명세를 제출하겠다는 답변만을 들은 후 쟁점금액의 전부를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단정하였음).
한편 처분청은 쟁점급여가 OOO에서 사용·소비(청구인이 차입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어 국내로 송금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해외송금액 중 OOO가 송금한 것OOO에 포함되어 국내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OOO은 청구인이 국내 건물(부속토지를 포함하여 2015.6.10. 취득한 것)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인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OOO 중 쟁점급여 외 청구인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은 OOO원(위 차입금과 쟁점급여를 차감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동 금액 및 쟁점급여와 나머지 청구인이 송금한 OOO원을 합하면 청구인의 동 근로소득의 합계는 OOO원임), 이러한 사실은 위 법인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과 금융계좌의 예입에 따른 이자 등OOO이 위 국내 건물의 취득자금OOO 중 청구인의 자금OOO과 유사한 사실을 통하여 뒷받침된다OOO원(쟁점해외송금액 중 청구인이 송금한 것의 일부)임].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은 OOO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한 문답에서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급여를 사용·소비(차입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답변하였음에도 이후 불복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OOO의 세법상 사업자에게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OOO가 관련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쟁점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소득의 귀속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관련된 증빙자료(위 법인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금융기관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등의 제출, 재조사(이의신청 결정 후)시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국내로 송금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별 송금액의 자금출처(원천)의 소명, 관련된 증빙자료{위 법인의 회계장부, 예금계좌[동 법인 또는 청구인 명의(OOO 내에서 이체한 경우)의 것]의 출금 또는 이체내역 등}의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각 조사기간 내에 그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해외송금액 중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내의 건물 취득을 위한 것이고 쟁점급여가 OOO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위 법인이 송금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국내 건물의 취득(2015.6.10.) 후에도 2016년까지 OOO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OOO,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본 쟁점해외송금액에 쟁점급여(외국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서 생략)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각각 OOO에서 설립한 OOO, OOO에서 설립한 OOO 및 국내에서 취득한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을 영위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해외송금액에서 OOO의 결산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OOO을 차감하고 쟁점급여를 합한 쟁점금액을 국외원천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조사(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1) 처분청은 쟁점해외송금액(2015.6.10. 취득한 국내의 토지·건물 등의 취득자금)이 청구인(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 제하의 문서(시행일 미기재)를 보면 청구인에게 2016.10.5.까지 OOO의 연혁·영업흐름도·조직도(2012년 및 현재 기준), 쟁점해외송금액의 발생원천·사용처(2012년 이후, 청구인 외 가족들이 받은 것 포함), 2015.6.10. 취득한 국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자금출처, 쟁점해외송금액 및 위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된 예금계좌의 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년 11월 실시한 문답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쟁점해외송금액을 청구인 및 그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후자의 경우에는 일부OOO를 제외하고 명의자의 예금계좌만 이용하여 동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받았고, 각각 OOO 및 본인 명의로 받은 위 송금액의 전부가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임의로 받은 것이나 그 세부내역은 증빙자료와 더불어 추후에 제출하겠으며, 2015.6.10. 취득한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OOO의 원천은 OOO원이고, 쟁점급여를 OOO에서 대출금 원리금의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이 건 심판청구시와 다름)이 2017.4.4.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동 대리인은 처분청의 증빙자료 제출요청을 받은 후 쟁점해외송금액의 전부를 OOO에서 받은 것이라는 소명과 더불어 관련된 전표 2매(동 법인이 동 송금액의 송금시기에 같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것)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조사(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처분청은 OOO의 이의신청(청구인 제기)에 대한 결정(2017.5.11)에 따라 쟁점해외송금액에 쟁점급여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6.2. 청구인에게 쟁점급여와 관련한 OOO의 회계장부(분개장, 전표 등), 동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동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출금내역, 결산서 등)로는 동 출금내역이 해당 법인의 회계장부 등으로 뒷받침(연계)되거나 쟁점해외송금액OOO 중 위 법인 명의로 송금된 것OOO의 건별 송금내역과도 특정할 수 없어서 당초 처분(쟁점급여가 동 송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유지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8.1.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각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외에 청구인은 2010년까지 OOO에서 영위한 개인사업장을 법인OOO으로 전환하였으나 그 후에도 사실상 개인사업장처럼 영위하여 우리나라의 세법상 요구되는 기장의무 등의 의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결과 처분청의 당초 조사 당시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된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였고, 재조사 당시에도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입증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볼 때 당초 조사 당시 쟁점급여 모두를 OOO에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진술(종전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포함)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개인자금으로 동 생활비 등을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관련된 증빙자료(청구인 명의의 OOO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를 제출하였으며, 동 증빙자료를 통하여 위 법인이 지급한 건물관리비, 출장비 등으로 위 생활비 등을 지출OOO한 내역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 당시 OOO에서 쟁점급여를 이자비용의 지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진술(종전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포함)하였음에도 이후 불복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동 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 중 OOO가 송금한 것에 포함되었다고 번복한 것을 볼 때 당초 진술대로 쟁점급여와 쟁점해외송금액을 별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처럼 본 이유는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과 별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모두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근거한 점, 청구인이 사실상 OOO가 지급한 재원(출장비, 임차료를 대신하여 지급한 건물관리비 등)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여 그 지급시기에 쟁점급여의 전액을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하여 전액 국내에 송금한 것으로 번복하면서 관련된 증빙자료(청구인 명의의 OOO 금융기관 예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를 제출한 점, 동 증빙자료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되어 그 적정성(OOO 금융기관이 발급한 것인지, 제시된 거래내역이 사실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러한 확인이 될 경우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OOO과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동 법인의 사업형태(사실상 개인사업장과 유사하게 영위)를 볼 때 다른 송금액과 더불어 국내에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서 OOO가 지급한 재원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급여가 쟁점해외송금액에 포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