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8.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4.4.24. 증여분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4.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는 2014.4.24.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4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하다)를 쟁점법인의 직원인 김OOO으로부터 총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OOO의 아들인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 이OOO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같은 날 쟁점법인 발행주식 3,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OOO로부터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9.~2016.10.2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8. 청구인들에게 2014.4.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이OOO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이OOO의 아버지인 청구인 이OOO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OOO의 명의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5,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주OOO이 퇴사함에 따라 2004.12.6. 동 주식을 처남의 배우자인 정OOO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보유하다가 2014.4.24. 그 중 2,000주는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고 나머지 3,000주(쟁점②주식)는 청구인 이OOO의 명의로 양수도형식을 빌어 각각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법인의 직원인 김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완료하였고, 양도자 김OOO은 2014.8.20.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증여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면서 청구인 이OOO 및 김OOO이 청구인 이OOO 및 청구인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도 시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매매사례가액(OOO원)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3)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이라서 주식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법인은 2014년 3월경 신사업 런칭, PB사업부 인수 등 미래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라서 동 증자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주주들은 주식을 양도하려 하였고 그 결과 쟁점주식 증여일(2014.4.24.)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 간의 주식거래(주당매매가액 OOO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이OOO도 직원이자 주주인 김OOO으로부터 주식매수를 요청받아 제3자 간의 거래로 인지된 위 거래가액으로 쟁점①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쌍방간 이견 없이 거래하게 된 것이다.
(4) 쟁점법인은 2014.8.9. 실제로 회사의 재무상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할증발행이 어렵다는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건 양수도금액과 동일한 주당 OOO원에 기존주주들을 대상으로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주식양수도 및 유상증자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신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는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5사업연도는 개발비 계상을 통하여 OOO원의 미미한 정도의 이익이 실현되었고 2016사업연도는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5)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호 가격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성사되었고 그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존재하는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동 매매사례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6중1287, 2016.8.2., 같은 뜻임).
(6) 조사청은 제3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계약서, 양수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부서, 현금거래를 하게 된 사유 등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단순히 계약서 양식이 동일하고 현금거래이기 때문에 동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계약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양수도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음에도 조사청은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이를 위장거래로 보았는바, 조사청이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7) 또한, 조사청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거래를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친분관계가 있다 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주식 거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양수도가 있기 직전인 2014.4.4. 제3자 간의 거래 3건이 존재하는데, 청구인들은 위의 거래가 제3자 간의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당사자들은 모두 쟁점법인의 직원들이거나 직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가 동 법인의 직원 또는 직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거래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위 제3자 간의 거래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단지 쟁점법인의 직원 및 직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비록 위 거래당사자들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지만 쟁점법인의 직원 및 직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거래이고,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간의 거래를 통하여 외견상 그 거래가액이 시가인 것처럼 한 이후에 특수관계자 간의 쟁점주식 거래시 위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우편물봉합기 등 사무용기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여 1999.1.25. 설립되었고, 2014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4년 중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원)
위 주식거래 이전 청구인 이OOO는 쟁점법인의 주식 48.73%를 보유하고 있었고, 정OOO(이OOO의 처남댁)은 10%를 보유하고 있어 이OOO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는 58.73%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 이OOO는 청구인 이OOO의 아버지이고, 쟁점①주식의 매도자인 김OOO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들 간에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조사청은 2016.9.29.~2016.10.28.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표2>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단위 : 주, 천원)
(2) 이OOO 및 김OOO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715주 및 378주를 각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 이OOO 및 이OOO에게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양도 당시 액면가 거래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아래 <표3>․<표4> 및 <표5>와 같다.
<표3>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 천원)
<표4> 대차대조표 요약
(단위 : 백만원)
<표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요약
(단위 : 백만원)
(4)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일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 간에 동일한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 간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법인 주주들의 주식양수도계약서 6부를 살펴보면, 작성 문안 및 양식 등이 동일하고 당사자들은 인쇄된 성명 등 인적사항에 인장만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 제4조에서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양도인에게 금일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 또는 직접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대금 수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종결(예정)보고서(2016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거래의 당사자들 간에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조사청이 작성한 김OOO 및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6.10.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시가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 간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당사자들 간에 단순히 친분관계가 있다 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는 곤란한 점, 무선통신망의 발달 및 쇼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이용 증대 등으로 우편물 수요가 감소하는 등 우편업의 업황이 침체됨에 따라 우편물봉합기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도 쟁점주식 거래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거나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이OOO은 2008.5.15. OOO번지에서 ‘이OOO’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
나. 그 후 이OOO은 연면적 853.38㎡의 다세대주택(지하 1층․지상 4층, 8세대) OOO을 신축하여 2008.10.31. 사용승인을 거쳐 각 호별로 분양한 후 2013.1.4. 폐업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이OOO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 등 4명이 공동작성한 사업약정서 및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율이 72.9%로 기재된 이OOO 등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고, 2009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지분율을 72.9%로 보아 청구인의 2009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원,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4.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 지분비율을 정한 바도 없다.
(가) 청구인과 이OOO 등이 공동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OOO으로부터 자금을 일부 투자할테니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다. 2008.3.19. 청구인, 이OOO, 이OOO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총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매수자 명의는 이OOO)을 체결하고 당시 이OOO의 자금 OOO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중도금 OOO원은 전OOO이, OOO원은 이OOO이 양도자들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과 청구인 개인 소유의 OOO 임야 10332㎡ 중 1/4지분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이OOO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잘 알고 있는 OOO㈜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5.19. OOO은행에서 OOO원을 이OOO 명의로 차입하고, 그 자금으로 토지 잔금 OOO원 및 나머지 부대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남은 OOO원은 이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년 3월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08.4.30. 이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8.6.25. 착공신고를 한 후 연면적 853.38㎡ 4층 다세대주택(8세대)인 OOO을 신축하여 2008.10.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11.10. 이OOO 명의로 8세대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이OOO 등의 사이에 추가 대출금 조달․사용 및 공사비 지급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어려운 분양여건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경 5세대를 분양하여 OOO은행 대출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한편, 체불된 공사비도 일부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미분양 잔여분 3세대를 분양하기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2010.3.3.경 중 이OOO과 이OOO은 청구인과 상의 없이 이OOO의 언니 이OOO을 미분양세대(101호, 202호, 302호)의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더 이상 추가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은 분양사업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하거나 지분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다.
이OOO 및 이OOO의 확인서에는 전OOO이 OOO원, 청구인이 OOO원, 이OOO이 OOO원, 이OOO이 OOO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비율이 각각 전OOO 0.104, 청구인이 0.729, 이OOO이 0.083, 이OOO이 0.08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한 사실이나 투자비율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그 투자비율대로 수익금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다(분양시장의 불황으로 대출금 및 공사대금도 다 갚지 못하였다).
한편, 2008년 5월경 청구인, 이OOO, 전OOO, 이OOO이 함께 작성한 사업약정서에는 “OOO 5-107, 5-48, 5-59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명의, 건축허가, 사업자 및 기타 명의는 이OOO으로 하고 토지비 일부 이OOO OOO원, 전OOO OOO원을 투자하고, 이OOO는 개인 토지공담 및 OOO을 상기토지에 연대 보증하여 OOO원을 대출하여 토지비 잔금 및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 완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총괄 진행한다. 상기투자금은 분양 완료시 원금 또는 이익금은 비율별로 분배한다. 향후 공사비 약 OOO원1)은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함. 전OOO(금 OOO원), 이OOO(금 OOO원), 청구인(나머지 청구인분, 이익금 부족시 재분배한다), 이OOO(이OOO 지분 분배)”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역할은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연대보증하게 하는 한편, 공사 및 분양을 총괄 진행한다는 것일 뿐 OOO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투자비율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만약, 청구인의 투자금을 OOO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면 투자비율에 ‘이OOO OOO원’이라고 기재되었을 것임). 즉, 분양 완료시 수익금이 남으면 전OOO에게 OOO원(실제로 OOO원을 분배해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 이OOO에게 OOO원을 분배한 후 청구인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당시 남은 수익금이 없어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대출금 상환액, 이자비용, 세금 등을 빼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OOO과 이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2009년 및 2010년 수입금액이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거짓이다. 청구인이 사업에서 탈퇴할 당시(2010년 3월) 전체 8세대 중 6세대가 분양된 상태로, 당시까지 받은 분양대금이 합계 OOO원이었으나, 공사비가 OOO원, OOO은행 대출금 상환액 OOO원, 이OOO 사용분 OOO원, 공과금․세금․금융이자 OOO원 등으로 사실상 수익금이 없었고, 오히려 공사비 독촉을 받고 있었다. 청구인은 2010년 3월경 2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아무런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그 후의 사정은 알지 못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받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약정서 및 이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첨부된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이OOO, 이OOO, 전OOO 및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 및 분배비율, 담당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협의하였다.
OOO
(나) 사업약정서상 청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 토지공담 및 OOO을 상기토지에 연대보증하여 약 금 OOO원을 대출하여 토지비 잔금 및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 완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총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투자금액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사업의 시공사인 OOO에게 연대보증하게 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만약, 그 OOO원이 쟁점사업의 토지 소유자인 이OOO의 투자금이라거나 청구인을 제외한 3명의 공동투자금이라면 사업약정서에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작성될 이유가 없고, 사업약정서 본문 내용 ⑤에서 “상기투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전에 나열된 내용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투자금(비율)에 대한 내용이다. 사업약정서 하단의 분배비율에 대한 내용에도 전OOO, 이OOO을 제외한 나머지가 청구인의 분배비율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투자금액은 OOO원,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지분율은 72.9%(총 투자금액 OOO원 중 청구인 투자금액 OOO원의 비율)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처분시 수입금액은 2009년에 분양완료된 세대의 총 분양대금 OOO원에 청구인의 지분율(72.9%)를 곱하여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청구주장 중 공동사업 탈퇴경위, 형사고소, 제3자 등에 의한 거래금액 임의착복 등은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산정과 관련이 없다.
(3)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한 처분은 적법하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처분청은 2017.4.1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때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7.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절차 없이 즉시 부과처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지분율 72.9%)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중 건설업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 10332㎡의 지분 1/42)은 2008.5.19. 이OOO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가, 2011.11.23. 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첨부된 사업약정서 및 확인서 기재내용은 아래 <참고1> 및 <참고2>와 같다.
OOO
(4)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정내역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 중 잔금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거래금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사실상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분양대금 및 지출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내역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공과금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0년 3월경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아래의 내용증명을 제시하였다.
OOO
(마)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2011년 제18547호)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이OOO과 이OOO이 청구인을 사기․횡령․강제집행면탈․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2011.9.15.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부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당시(2017.4.26.) 무신고에 따른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7년) 만료일(2017.5.31.)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상태였던바,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지분율 산정 및 소득금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을 등기부등본 기재가액을 기준으로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년 3월까지 분양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양측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 전체의 공사원가는 추계결정에 따른 공사원가 금액보다 많은 직접공사비 OOO원, 이자비용 및 공과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이나, 청구인이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사업약정서상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금은 전OOO 부담분 OOO원, 이OOO 부담분 OOO원, 은행차입금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후 문맥 및 은행차입을 위한 청구인의 역할(개인 소유토지의 담보제공 및 건설업체의 연대보증제공) 등을 감안하면 은행차입금 OOO원은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이 동 차입금을 직접 차입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약정서에는 동 차입금이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지분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동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청구인은 이OOO, 이OOO이 공사비 OOO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2)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으로, 청구인 지분 상당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