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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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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8547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85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09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