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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부분
대법원-2017-두-63672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3672 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고. 피상고인

정○○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5799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