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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노인요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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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노인요양원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70373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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