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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쟁점토지의 권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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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8769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8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39923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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