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 쟁점토지의 권리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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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7-두-68769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8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장○○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3992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