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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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단기준대법원-2017-두-68424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유력한 징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42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누42752판결 |
판 결 선 고 | 대법원 2018. 2. 13.선고 2017두684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aaaa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