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처분청이 2017.3.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출하는 물품을 매입하면서 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 수출통관자료와 OOO 현지 매출내역 등을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수출대행을 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출대행으로 인하여 받은 물품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17. OOO으로 이주한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에 OOO(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을 설립하여 기계류, 도료, 자동차 용품 등 700여 가지의 상품을 OOO에 소재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에서 OOO로 수출신고 된 상품의 수출대금에 대한 외화수취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자, 2016.11.1.~2016.12.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출신고를 하면서 물품가액을 적게 신고하고 수출대금을 소위 “환치기”로 국내에서 원화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2015년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3.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입금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자금임에도 단순히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일 거라는 유추에 따른 과세를 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것 중 가장 큰 금액인 OOO로부터 입금액 OOO원은 OO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자금을 수취한 것이고 그 밖의 금액도 처분청이 수출재화에 대한 종류․수량, 목적지․선적지, 선적 전 저장장소 등 필수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확인․증명 없이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것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사업체는 매출 전체가 수출에서 발생되므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되는 재화에 관한 각종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를 정상신고하였고 이는 세관의 통관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관련된 물품의 매출을 누락할 수 없는 구조이다. (4) 2015년 OOO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현지교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대신 구입하여 제공하는 수출대행을 하여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을 뿐이므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체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OOO팀장의 일일작업일지에 일별로 쟁점계좌의 입금액과 그 집행내역, 수출관련 상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토대로 신고된 2015년 매입액OOO 외에 쟁점계좌 입금액 중 OOO원이 무자료 매입에 사용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쟁점계좌 중 OOO계좌만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었을 뿐 OOO계좌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업용계좌로 신고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OOO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지 한국인 사업자에게 외화(USD)로 대여한 후 국내에서 원화(KRW)로 상환받는 환치기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편법적으로 들여왔으므로, 청구인과 입금자 등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입증한 자금대여거래 외에 소명이 안된 최소한의 입금액에 대해서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것이다. (3) 청구인의 수출신고서와 실제 물품의 반출 내역은 일치하나, 그 과정에서 관련 매입액을 누락하고 수출신고서상의 물품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환치기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 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관세청 등으로부터 수출통관 및 외환자료를 수취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체를 통하여 OOO의 OOO에 물건을 수출하였음에도 외화수취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과 개인통합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입원가와 수출가격을 낮추어 신고하고, OOO에서 수출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지 사업자 등에게 대여한 후 국내에서 원화로 이 대여금을 회수하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과 청구인은 수출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자금을 현지에서 대여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회수하는 환치기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의 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5년에 총 수입금액이 OOO원(신고서상 소득금액은 기재되지 않았다)으로 소득세를 OOO원(환율 : OOO원/달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OOO 현지매출액, 쟁점사업체가 현지에 수출한 물건의 신고된 수출가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현지매출액 대비 물건의 수입가격비율이 41%정도로 매우 낮으며, 2011년부터 5년간 약 OOO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체 수출물건과 현지 매출액 비교 (4)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5)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신고된 수입금액OOO, 수출대금과 무관한 금전대차거래금액OOO 등을 제외한 OOO원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표3>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정한 금액 (6) 청구인이 OOO 현지 사업자 등에게 수입금액을 대여한 후 국내에서 회수한 금액으로 처분청에서 판단한 쟁점계좌입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 금액 중 일부는 기신고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으나 OOO원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이 판단하였다. <표4> 처분청이 환치기로 회수한 OOO 현지수입금액으로 판단한 쟁점계좌의 입금내역 (7) 아래는 OOO으로부터 처분청이 제출받은 일일작업일지의 내용 중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예시한 것으로, OOO등에게서 입금받은 금액을 상품매입 등 쟁점사업체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등은 OOO 현지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중 수입금액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할 때 입금자로 되어있는 자들이다. <OOO의 일일작업일지 중 지출내역부분 일부 예시> 위의 2015.2.17. 지출분에 대한 입금내역과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하면 입금액은 전부 2015.2.16., 2015.2.17.에 입금되었고, 2015.3.18. 지출분은 2015.3.17.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8) 처분청은 위의 OOO의 일일작업일지에 기재된 매입액 및 쟁점계좌 출금내역이 신고된 매입액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무자료로 매입하거나 금액을 허위기재한 매입증빙으로 수출물품의 매입가액을 OOO원 낮게 신고하여 OOO 현지 수입금액누락을 감추려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9) 청구인은 OOO 등과의 거래는 순수 자금대여거래에 불과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현지 수표의 작성 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에 수출한 물품대금을 정상적인 절차로 수취하지 않고 청구인이 OOO 등 OOO 현지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받아 자금대여거래를 이용한 소위 환치기로 수출대금을 우회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지 매출 대비 수출물건가액의 비율이 2015년간 40%에 불과하고 현지 소득세 납부세액이 OOO원으로 국내 납부세액 OOO원보다 커서 수출액을 과소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의 일일작업일지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수출물품의 국내매입자금 원천이 현지사업자에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수입금액누락을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 매입한 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하거나 매입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증빙을 갖추어 매입액도 누락시킨 것을 처분청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출대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금액과 수출대금지급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OOO 현지사업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통관 등을 수행하는 수출대행업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는 수출대행에 따라 지급받은 물품가액과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수출물건의 매입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 수출통관자료와 OOO 현지 매출내역 등을 쟁점계좌를 포함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과 비교하여 실제 수출물건의 화주가 누구이며 실제 청구인이 수출대행을 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수출대행으로 인하여 받은 물품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