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매수인인 OOO이 2012.3.12. 수표로 발행한 OOO원의 최종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차장용지 897㎡를 2011.7.12. OOO로부터 분양받아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으로 보유하다 2012.3.12.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7.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14.부터 2017.5.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7.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원이므로 조사청이 매수인의 주장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당초 신고한 OOO원이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에 불과함에도 조사청은 매수인의 진술에 따라 2012.2.27.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2012.3.12. 잔금일에는 현금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매수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직접 지급받았다면 청구인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매수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OOO원은 수표번호를 알 수도 없어 수표의 유통경로 또한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며, 2012.3.12.경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상 금원의 유통이라고 볼만한 유의미한 입․출금내역도 보이지 않음에도 매수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사정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은 2012.3.12. 잔금일에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매수인의 배우자 OOO 명의 OOO의 예금거래내역과 입금전표, 매수인의 진술과 정황에 따르면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는 OOO원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다수의 택지를 분양받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필지의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어 각 필지별 매수인들에게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타 필지 매각건의 경우 당초 신고내용과 차이가 없었으나 쟁점분양권의 경우 매수인 OOO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여 아래와 같은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공무원은 계약당일과 잔금일에 동석한 것으로 보이는 OOO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날짜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에서 실시한 택지분양 공개입찰을 통해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매수인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2.2.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에 지급받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을 위한 계약금 10%와 1차중도금(1차 할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을 부담하고, OOO은 2~4차 할부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은 중개업자 없이 쌍방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가 양도가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12.2.27. 계약금으로 지급된 OOO원과 쟁점분양권 취득을 위해 OOO에 지급해야 할 2~4차 할부금 승계 OOO원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12.3.12. 잔금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3.12. OOO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1차 할부금을 OOO 명의로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3.12. OOO이 OOO에 입금한 내용이 기재된 표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3.12.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를 위해 청구인과 매수자가 직접 OOO에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과 1차중도금 납입 등 승계절차를 진행하면서 2012.3.12.자 OOO 입금전표와 같이 1차 중도금 납입 시 잔금일 당일 발행된 OOO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은 OOO원만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계약금과 합쳐 1차중도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수표는 본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2012.3.12. 잔금일에 OOO원을 잔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매수인 OOO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배우자 OOO 명의 OOO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표3>과 같이 2012.3.12. 자기앞수표 OOO원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은행전표에 의하면 매수인은 2012.3.12. OOO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OOO원을 한국토지공사에 입금하였으며, OOO원을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입금액 OOO원으로 당초 수표출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에 분양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의하면 OOO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면서 현금으로 잔금을 수취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반면, 매수인 OOO은 쟁점분양권 거래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매수인측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매수인이 쟁점분양권 취득을 위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매수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진술을 청구인의 주장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매수인 OOO의 OOO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표의 최종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수표재인출분 OOO원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