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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송금액을 계속적ㆍ반복적인 국외원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
조심-2017-서-5024생산일자 2017.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2013년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배우자 소유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일시적 국내거주가 아닌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2013년부터 국내거주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부터 외화 ooo원을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2015.5.31. ooo으로부터 2014년에 수취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16.5.29. ooo이 2014년에 수취한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ooo이 2013년・2014년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7.1.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송금액은 청구인이 ooo에서 사용하던 생활자금을 국내이주하기 위해 송금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사업을 하다 2015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장남 ooo는 국내 대학을 다니기 위해 2010년 입국하여 군 복무 후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차남 ooo는 2013년 3월부터 국내 대학에 입학한 후 현재 군 복무중이며, ooo은 2013년 차남의 학교 때문에 국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2014년부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일시적 국내거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2013년 기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 적용한 한국산업분류표상 인적용역업(940909)은 청구인의 실질 사업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서비스업(749609)을 적용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차명ooo으로 설립하여 사업하였고, ooo은 송금 편의를 위해 ooo에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ooo에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송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있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송금액 중 2014년 수취액 ooo원이 ooo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이 2014년 수취한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국내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쟁점송금액을 ooo 보유 부동산매각자금 ooo원으로 조성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쟁점송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하여 청구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3.1.10. 국내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 국내 거주하고 있으며, 장남과 차남도 해당기간 국내에 거주하여 ooo 소유의 주택인 현 주소지에 청구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ooo은 2013.5.29.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9.25.부터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2013년 이후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경우 쟁점송금액은 ooo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발생한 수입 중 현지 발생비용과 생활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내에 송금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비용공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수취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적용역 중 기타 자영업 경비율(940909)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749609 코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니트 생산기술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니트 생산기술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적용역 세분류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 보아 2013년・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940909코드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3년까지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송금액 ooo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송금액은 ooo에서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ooo내 생활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추계결정시 인적용역사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원인이 되는 쟁점송금액과 그와 관련한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2)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당사자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한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국내체류기간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인과 ooo의 국내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처분청의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사후검증 종결보고서(2016년 10월)와 청구인이 사후검증시 제출한 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나)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2016.3.29.)는 아래와 같고, 이에 처분청은 ooo이 수취한 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16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하여, 쟁점송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ooo에서 쟁점송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기타자영업(940909)과 사업지원 서비스업(749609)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배우자, 자2명)이 2013년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배우자 ooo 소유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ooo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일시적 국내거주가 아닌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2013년에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에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송금액이 청구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여 청구인의 국외발생소득인 쟁점송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금액을 2013년부터 국내거주자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이 종업원 및 사업장 등이 있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인적용역사업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송금액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에 니트 생산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기로 한 합의서와 ooo으로부터 고문료, 수출알선용역 대가를 수취하였다는 소명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여 받은 대가가 쟁점송금액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송금액을 인적용역 사업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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