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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4205생산일자 2017.12.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2012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따라 확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사가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2017.7.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결산서상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며 2017.9.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세무사에게 차량구입에 대한 비용처리 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으나, OOO 세무사는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초 신고시 위 자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에 살면서 오후에 OOO 소재 학원에 출근하여 밤 12시 이후에 퇴근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 금액이 얼마인지,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차량운반구와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결산조정 항목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아무런 장부 계상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 매매계약서(2012.12.21.)와 동 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증(2012.12.28.)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은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