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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전-3463생산일자 2017.11.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 내역에 병원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과 관련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동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5. 청구인에게 한 2013.10.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등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10.27.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2014.4.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3. 상속세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을 사유로 조사 중지하였다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2016스534, 2016.7.8.) 후인 2016.8.29. 세무조사를 재개하였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1.5.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3.10.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경위

 피상속인과 OOO은 평생 농업에 종사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2009․2010년 토지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양도소득세 및 부채 상환액에 사용한 OOO원의 사용방법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이견이 생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상속인들 간의 소송으로 인하여 이미 상속개시일 이전에 지출된 자금까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되어, 토지보상금 수령일부터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3년여 동안의 생활비 등 사용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토지보상수령금 잔액 대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판결을 얻었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0.12.14. 병원에서 퇴원한 후부터 청구인의 근무지 근처에서 아파트 전세 등을 얻어 2013.10.27.(상속개시일)까지 2년 10여개월 동안 피상속인을 모셨는바, 이 기간에 사용된 생활관계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생전인 2011.10.26.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중에 2012.3.3. 이혼소송의 피고로서 제출한 변론서에서 피상속인이 2010.9.29. 인출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생활비등으로 2012.3.3.까지 OOO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상속인 생전에 배우자는 한정치산자선고소송, 금치산자선고소송 및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며 피상속인의 재산사용권을 박탈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2011.12.20. 이후에는 모든 예금을 인출하고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만 결제하여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다행히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이 최종적으로 출금된 2011.12.20.이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부 지출내역(피상속인의 병원비 OOO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2010.12.14. 이후부터 피상속인을 모셨는바, 2011.9.27.까지는 피상속인의 한정치산자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공무원신용대출 OOO원을 발생시켜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피상속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하기 전까지 여관비와 식대등 상당한 현금이 지출 되었으나 증빙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동안 사용된 공무원신용대출금 OOO원은 피상속인이 한정치산자 상태가 풀린 직후인 2011.9.29. 피상속인이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상환받았다.

  한정치산자상태인 피상속인을 위해서 청구인이 공무원신용대출금을 사용해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및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이 명백한 금액 OOO원만이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2011.9.27. 한정치산자 상태를 면하자 곧바로 2011.9.29. 배우자와 차남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3개 은행계좌에 묶여 있던 쟁점금액 OOO원을 아래 와 같이 본인의 타계좌로 이체내지는 수표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상과 같이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경제행위에 제한을 가할려는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에 2011.12.20. 은행예금 출금이후에는 모든 지출이 현금과 수표로만 이루어졌고, 이는 피상속인이 2013.10.27. 사망시까지 소송비용, 간병비, 병원비와 도우미 인건비 등 적지 않은 생활비가 들어갔으나 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유이고, 또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재산을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경제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법원판결에서 피상속인이 2011.9.29. 출금한 쟁점금액을 2013.10.27. 상속시점에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피상속인 생전의 이혼소송과정에서도 배우자에 의해 주장됐던 피상속인의 은행 인출액 OOO원을 피상속인 사후에 배우자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상속재산분할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원이 확정하는 상속가액과 상속세액 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과세당국이 확정하는 상속가액은 서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 수밖에 없는바, 법원에서 이미 상속개시 2년 1개월여 전에 인출된 금액 OOO원을 상속시점에 청구인이 그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결한 것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시점에 실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전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며, 이는 국세부과의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된 생활비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없어 아쉬울 뿐이나, 다행히 앞 표를 살펴보면, 은행 입출금 내용에 피상속인은 2011.10.27. OOO원을 타 은행에 이체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상속시점인 2013.10.27.으로부터 2년 이내이고, 해당 인출금액 OOO원은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상속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 쟁점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용도 불분명금액으로 보고 그 20%인 OOO원을 추정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 법원판결에 의해 증액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OOO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4.4.30. 상속세신고시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의 재산분배비율을 정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전에 인출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OOO원(현금 및 기타자산)만을 배우자공제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2016.7.8. 선고된 법원판결에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이중 배우자가 상속받을 몫으로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법원판결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 또한 법원판결에 근거하여 그 실질 상속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법원판결문에 의해 결정된 배우자 상속재산 분배액 OOO원 중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인 2017.1.8.까지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처분청이 조사․결정할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청구인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까지 분할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OOO원(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OOO원×법정상속지분 1.5/5.5)만을 공제함은 부당하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한 처분청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아서도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4.4.30. 상속세신고 후에 처분청에 상속인들간 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속재산을 미분할하여 신고했음을 설명하였고, 미분할 사유 등으로 2015.1.30.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가 개시된 후에도 조사 담당자에게 동일한 사유를 설명하였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연기되었다가, 2016.7.8. 대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최종판결이 내려져 마침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배 비율이 정해지고 그 후 조사가 재개되자, 조사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2016.9.2. OOO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법원판결 후에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까지 법정양식에 따라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원판결 후 곧바로 연기됐던 상속세조사가 재개되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데 집중했고 한편으로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주안점으로 해서 진행되는 세무조사인 만큼 조사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재산분할이 상세히 기재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한 것만으로 재산분할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등 그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이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실질 상속재산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불허한 것은 상속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던 상속인들에 대해 과세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법원판결에서 배우자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의 실질적인 분할여부를 살펴보면, 위 <표>에서 배우자는 이미 상속시점에 OOO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결정되었고, 배우자에게 46/110의 비율로 분할되도록 판결된 상속재산 중 공탁금 OOO원은 2016년 5월경에 이미 상속세로 충당되었으며, OOO원도 이미 처분청에 압류되어 상속세에 충당될 처지에 있다가 조사․결정된 후에 공매가 실행되어 2017.4.12. 이 건 상속세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이들 합계액 OOO원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2017.1.8.) 내인 법원판결일(2016.6.8.)에 실질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으로 분할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장남 보유추정 현금자산의 일부인 OOO원 등은 분할신고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할신고할 수 없었으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도 아니었기에 분할신고할 당위성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배우자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실질내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재산 증가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액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부과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결정이다.

   

   3)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신고세액결정방식이 아니고, 납세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일 뿐이며 이를 참조하여 정부가 부과․결정함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부과세액결정 방식의 세제이고, 정부부과세액결정 세제에서 납세자의 신고행위는 협력의무일 뿐이지 그 신고내용에 의해 세액을 확정짓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미분할하여 신고하였을 뿐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분할되어서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늦춰 조세를 면탈할 가능성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배우자의 형식상의 재산분할신고의무 해태만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지우는 결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결정이다.

   위와 같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까지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분배된 재산이 OOO원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OOO원×법정상속지분 1.5/5.5)으로 산정되므로, 동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1.28.~2011.9.27. 피상속인이 한정치산자 상태에 있어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공무원신용대출로 OOO원을 받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변호사비용 등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은행계좌만 제시하고 있을 뿐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실제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된 영수증 등 증빙이 없고, 변호사비도 실제 피상속인과 관련된 재판에 들어간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이상 모든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다.

 (2)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대법원 판결(2016스534, 2016.7.8)의 판단 부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다른 가족의 만남을 차단한 채 피상속인의 한정치산 선고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1.9.29.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인출 등에 관여하였고 그 때부터 재산을 관리해 온 점, 청구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충청남도 OOO의 전세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상속인이 2011.9.29. OOO에서 인출 또는 대체 입금된 OOO원 전부를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후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 또는 대체 입금된 쟁점금액OOO은 상속개시 전 처분된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상속재산 분할청구 대상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용도가 불분명한 추정재산의 20%인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3)청구인은 증액결정된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세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공제액을 OOO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②관련]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다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결정·경정】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2억원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가타 재산

5. 삭제〈1998.12.31.〉

[쟁점③관련]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도금액 = (A-B+C)×D-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②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OOO과 1953.6.17.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고, 경기도 OOO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소유한 토지가 OOO 택지조성 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9.12.29.경 OOO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소득세와 대출금 변제 등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0년 8월부터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OOO은 피상속인에 대해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하여 2010.12.10. 1심에서는 인용되었으나, 항고심과 2011.9.23. 대법원에서는 기각결정되었다. 이후 OOO은 2011.10.26.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1드단8533, 2013.1.17.)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2013르118)에 항소하였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2013.10.27.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3) OOO가 피상속인과 OOO을 동거 봉양하였으나, 상속인들 간의 분쟁 이후 피상속인은 2010.12.14.부터 장남인 청구인이, OOO가 계속하여 부양하였다.

 (4) 피상속인의 OOO이 청구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신청은 이유 없음을 사유로 기각 결정(대법원 2016스534, 2016.7.8.) 되었다.

 (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한정치산자 선고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하여 2010년 12월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변호사 비용, 병원비, 간병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가, 피상속인의 한정치산자 선고 해제 이후인 2011.12.2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동 금액을 상환받았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의 2011년 1월~9월의 통장거래내역, 수표사본,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피상속인 계좌의 2011.9.29. 이후 예금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피상속인 사망 2년 이내인 2011.10.27. OOO원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OOO원(배우자에게 상속된 현금 및 기타자산)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판결문에 의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으며,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OOO 외 2명이 장남인 청구인으로부터 배분받을 금액을 받지 못하여 법원 판결에 의한 배우자 지분가액 OOO원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OOO원의 법정상속지분(1.5/5.5)인 OOO원을 배우자상속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예금계좌 출금내역에 병원비, 변호사비, 간병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발행 수표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에 의해 청구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공과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을 2010년 말부터 사망시(2013.10.27.)까지 보필하였고, 변호사비도 피상속인을 피고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 판결에도 피상속인의 입원비, 변호사비 등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지출한 병원비 등의 규모가 상속재산가액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 재산세 등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시점인 2013.10.27.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OOO원은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상속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 인출 후 용도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 OOO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는 동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OOO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2016.7.8.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7.1.8.)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된 가액이 OOO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위의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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