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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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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대법원-2017-두-72430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2430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03. 1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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