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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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대법원-2017-다-286058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다-286058 (2018.03.29) |
원 고 | 주◯◯◯ 케◯◯◯◯ |
피 고 | 대◯◯◯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3.29.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