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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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7-다-289767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89767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2017.11.24.) |
판 결 선 고 | 2018.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