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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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2017-누-74742생산일자 2018.02.09.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가 ‘체납자’ 소유 묘지에 한정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7474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유재동외2 |
피 고 | 중부지방국세청장외1 |
변 론 종 결 | 2018. 01. 26. |
판 결 선 고 | 2018. 02. 0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6.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
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파주세무서장이 2016. 8. 24. 원고 유재청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다음에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