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가단11672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AA |
변 론 종 결 | 2017. 12. 15. |
판 결 선 고 | 2018. 01. 26. |
주 문
1. 피고는 강BB(등기부상 주소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라 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01. 3.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체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 1] 압류관련 체납액 (2017. 4. 소제기일 현재)
(단위 : 원)
관할 | 세목명 | 납부기한 | 법정기일 | 계 | 내국세 | 가산금 |
합 계 | 248,917,660 | 160,465,230 | 104,820,790 | |||
OO | 부가가치세 | 2007-03-31 | 2006.12.31. | 58,370,180 | 33,354,550 | 25,015,630 |
OO | 부가가치세 | 2007-04-25 | 2006.12.31. | 3,769,610 | 20,137,970 | 0 |
OO | 부가가치세 | 2007-10-25 | 2006.06.30. | 8,568,020 | 4,896,140 | 3,671,880 |
OO | 부가가치세 | 2008-04-25 | 2007.12.31. | 17,831,130 | 10,189,260 | 7,641,870 |
OO | 종합소득세 | 2008-08-31 | 2007.12.31. | 2,056,610 | 1,175,350 | 881,260 |
OO | 부가가치세 | 2008-09-30 | 2008.06.30. | 24,963,770 | 14,265,020 | 10,698,750 |
OO | 부가가치세 | 2008-10-25 | 2008.06.30. | 21,242,140 | 12,138,390 | 9,103,750 |
OO | 종합소득세 | 2008-11-30 | 2007.12.31. | 605,300 | 587,670 | 17,630 |
OO | 부가가치세 | 2009-04-30 | 2008.12.31. | 32,697,650 | 18,684,520 | 14,013,130 |
OO | 종합소득세 | 2009-12-31 | 2009.12.01. | 78,813,250 | 45,036,360 | 33,776,890 |
나. 강BB은 2001. 3. 24.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접수 제OOOO호로 ‘2001.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강BB은 현재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고 그 시가는 1억 6,000만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나 위 권리가 소멸한 것과 강BB이 현재 무자력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강BB의 채권자로서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강BB에게 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자는 피고였지만 매입 당시 강BB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고, 2010년 가을경 강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쳐 주라고 요구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도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매입 당시 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제삼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