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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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7496생산일자 2018.01.24.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질의내용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749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1. 피고는 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8.
6. 22. 접수 제65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