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나20152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나AA |
변 론 종 결 | 2017. 11. 22. |
판 결 선 고 | 2018. 1. 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와 나BB 사이에 2011. 2. 10. 체결된 【별지 1】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6,768,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⑴ 피고와 나BB 사이에 2011. 2. 10. 체결된【별지 1】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⑵ 피고는 청OO종합개발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⑶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3. 11. 5. 분양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2010.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1, 16, 20, 23, 32, 39, 48 내지 50호증, 을 제9, 16, 22 내지 25, 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산하 OO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2009. 9. 16.까지 나BB 및 나영
찬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한국OO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한국OO’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나BB에 대하여【별지 2】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4,007,342,589원을 부과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한국OO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약 4,000,00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한국OO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1.경 나BB이 ㈜한국OO의 주식 중 76%(2004년에는 95%)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국OO의 체납세액 중【별지 3】표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 합계 3,248,694,600원에 대하여 나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나BB은 위 각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1. 1. 17. 조세심판원 조심20OO서OOO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2011. 9. 29.을 기준으로 나BB이 체납한 금액은【별지 2】표 ‘2011. 9. 29. 기준 금액’란 기재와 같은
5,019,423,510원과【별지 3】표 ‘2011. 9. 29. 기준 금액’란 기재 3,620,911,690원의 합계 8,640,335,200원이다.
[2]
한편으로 ㈜한국OO이 2002. 2. 8. 청OO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청OO종합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청OO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OO종합개발 소유이던【별지 5】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중 이 사건 제1부동산,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OOO-OO 임야 5,461㎡(이후 이 사건 제3부동산과 제5부동산이 위 임야로부터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8. 근저당권자를 나BB, 채무자를 ㈜청OO종합개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BB은 2011. 2. 10.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별지 1】기재와 같은 나BB의 ㈜청OO종합개발에 대한 1,0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1. 5. 11. 나BB의 위임에 따라 ㈜청OO종합개발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를 나BB으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3. 9.말소되었고, 2011.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청OO종합개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1. 5. 12. OO통신 주식회사(이하 ‘㈜OO통신’이라 한다)와 사이에, 나BB으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을 ㈜OO통신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6. 이를 ㈜청OO종합개발에 통지하였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2011. 5.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통신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청OO종합개발의 채권자 소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 제5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14타경AA), ㈜OO통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OO지방법원 OO지원 2014타경BB), 위 두 경매절차가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1. 20.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1,715,751,415원 중 제3순위로 ㈜OO통신에 850,305,0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청OO종합개발은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청OO종합개발은 ㈜OO통신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26.‘위 배당표 중 ㈜OO통신의 배당액을 406,768,482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선고받았다(OO지방법원 OO지원 2016가합OOOO).
위 판결에 대하여 ㈜OO통신이 항소하고, ㈜청OO종합개발이 부대항소하였는데, 2017. 10. 26.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OO고등법원 2017나OOOO). 이 판결에 대하여 ㈜청OO종합개발과 ㈜OO통신이 2017. 11. 15.과 2017. 12. 11.상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나BB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2. 10.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나BB의 ㈜청OO종합개발에 대한 1,000,000,000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청OO종합개발에게 그 취소의 통지를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제척기간
가. 피고의 주장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2011. 9. 15. ㈜청OO종합개발의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BB이 ㈜청OO종합개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1. 11. 17.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를 ‘나BB의 김AA에 대한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으로 특정하였다가, 위 문답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11. 15.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를 ‘나BB의 ㈜청OO종합개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원고가 2011.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 소장에서 “2011. 9. 15. 김판
기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채권양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에 첨부한 ‘별지 1 목록’에서 취소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를 ‘채권자 나BB, 채무자 김AA인 대여금 채권 1,000,000,000원’의 채권양도계약으로 특정하였다가, 2012. 11.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채권자 나BB, 채무자 ㈜청OO종합개발인 대여금 채권 1,000,000,000원’의 채권양도계약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⑵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한 ‘별지 1 목록’에는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의 대상
인 채권의 채무자가 ‘김AA’로 특정되어 있으나, 소장 본문에는 “나BB은 2002. 9. 17. ㈜청OO종합개발에 1,000,000,000원을 대여하고 ㈜청OO종합개발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OO종합개발의 대표인 김AA”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채무자가 김AA가 아니라 ㈜청OO종합개발임이 나타난다.
피고의 2012. 5. 8.자 준비서면에도 “피고가 채무자 ㈜청OO종합개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사실상 2002년경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채무자 “㈜청OO종합개발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이행을 위한 담보로 2011. 3. 9.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었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역시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채권의 채무자가 김AA가 아니라 ㈜청OO종합개발임을 전제로 주장하여 왔다.
⑶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한 ‘별지 1 목록’에서 채무자를 ㈜청OO종합개발이 아니라 김AA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나BB의 채무초과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9. 29.을 기준으로 나BB이 체납한 금액이8,640,335,200원인바,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BB은 그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1. 2. 1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도 위 금액에 근접한 액수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나BB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나BB의 소극재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나BB이 2011. 2. 1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8,640,335,200원에 근접한
액수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나BB의 소극재산이다.
다. 나BB의 적극재산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나BB이 ①【별지 6】의〔도표 1〕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유AA 등 채무자들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 합계 4,585,000,000원, ② 같은〔도표 2〕기재와 같이 김BB 등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 합계 3,630,000,000원, ③ 같은〔도표 3〕기재와 같이 한국OO 등의 비상장주식 가액 합계 1,338,000,000원을 모두 합한 9,553,000,000원(피고의 2012. 5. 8.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9,653,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재산적 가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3)【별지 6】의〔도표 1〕기재 채권
⑴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5, 24 내지 31, 38, 39, 46, 4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후에 나BB의 채권 등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OO지방법원 2010가합OOOO 등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확보조치에 착수하였는데, 당시【별지 6】의〔도표 1〕기재와 같은 채권내역이 파악되었다.
원고가 위 채권확보조치 착수 이후 2017. 5.경까지 위〔도표 1〕기재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조세채무자의 자진납부 등으로 회수한 돈은【별지 4】기재와 같이 합계 291,536,490원이고, 당심 변론종결 무렵에는 위〔도표 1〕순번 5, 7, 8 기재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말소되었거나 무담보이거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심 변론종결 무렵에도 위〔도표 1〕순번 5, 7, 8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지되고 있고, 부동산 가액 및 선순위 채권금액 등을 고려한 위 각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도표 1〕중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인 222,235,050원이다.
⑵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6년 동안【별지 6】의〔도표 1〕기재 채권들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91,536,490원에 불과하였고, ►그중〔도표 1〕순번 5, 7, 8 기재 채권에 대해서만 압류가 유지되고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은 그와 관련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말소되는 등 실제로 위 채권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채권확보조치 과정, 회수 기간 및 금액, 근저당권 등 확보 여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위〔도표 1〕기재 채권의 실질적 가치는 위와 같이 회수된 291,536,490원과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222,235,050원의 합계인 513,771,540원을 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도표 1〕기재 채권 가액 중 513,771,540원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나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4)【별지 6】의〔도표 2〕기재 채권
가)【별지 6】의〔도표 2〕순번 1 기재 채권
⑴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2, 4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BB은 김BB에게 2007. 9. 14. 1,400,000,000원을 대여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3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09. 2. 18. 동생인 김BB의 동생인 김CC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김B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BB은 2009. 7. 30. 안AA에게 김BB에 대한 9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김C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9. 9.경 나BB의 김BB에 대한 2,330,000,000원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안AA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채권 및 가등기에 관한 양도계약취소 등을 명하는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OO지방법원 OO지원 2010. 11. 16. 선고 2010가합OOOO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심 변론종결 무렵 김BB은 자신의 종합소득세 등 약 2,4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⑵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김BB에 대한【별지 6】의〔도표2〕순번 1 기재 2,330,000,000원의 채권 중 930,000,000원은【별지 6】의〔도표 1〕순번 4 기재 930,000,000원과 중복되는데, ►원고는 안AA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6년 안 나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다른 채권에 대한 회수금액을 포함하여 291,536,490원만 회수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별지 6】의〔도표 2〕순번 1 기재 2,330,000,000원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나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별지 6】의〔도표 2〕순번 2 기재 채권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BB은 정AA을 상대로5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OO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OOOO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OO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2나OOOO 판결),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별지 6】의 [도표 2] 순번 2 기재 채권을 나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별지 6】의〔도표 2〕순번 3 기재 채권
나BB이 김DD에 대하여 4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2010. 2. 25. 이를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위 채권이 나BB의 적극재산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나BB의 김DD에 대한 4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나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라)【별지 6】의〔도표 2〕순번 4 기재 채권
을 제8,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2. 나BB의 정AA에 대한 위 350,0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압류하였고, 나BB은 위 압류 전에 정AA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5.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이후 정AA의 이의신청으로 위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결국 나BB이 승소 확정 판결(OO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가단OOOO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승소 확정 판결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나BB이 정AA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았다거나 위 채권금액이 나BB의 조세채무 납부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6년 동안 나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다른 채권에 대한 회수금액을 포함하여 291,536,490원만 회수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별지 6】의〔도표 2〕순번 4 기재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나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별지 6】의〔도표 2〕기재 채권 중 나BB의 김DD에 대한 450,000,000원의 채권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나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5)【별지 6】의〔도표 3〕기재 주식
가)【별지 6】의〔도표 3〕순번 1 기재 주식
나B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별지 6】의〔도표 3〕순번 1 기재와 같이 한국OO 주식 49,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이 액면가액인 490,000,000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490,000,000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나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나)【별지 6】의〔도표 3〕순번 2, 3 기재 각 주식
⑴ 주식회사 키OO(이하 ‘키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도시정비사업단(이하 ‘OO도시정비사업단’이라 한다)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인바,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주식의 거래사례를 찾기 어렵고,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키OO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부터 자본 잠식상태였다가 2012. 12. 31.에는 직권 폐업되었고, OO도시정비사업단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주식이 그 액면가액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각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금액인「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먼저 키OO 주식에 대하여 살피건대, 나B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별지 6】의〔도표 3〕순번 2 기재와 같이 키OO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의 위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 그 평가액은 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주식은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나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⑶ 다음으로 OO도시정비사업단 주식에 대하여 살피건대, 나B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별지 6】의〔도표 3〕순번 3 기재와 같이 OO도시정비사업단 주식 82,3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데, 위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의 위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 그 평가액은 1주당 2,52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207,889,800원(= 82,300주 × 2,526원)을 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별지 6】의〔도표 3〕기재 주식 가액 중 697,889,800원(= 490,000,000원 + 207,889,800원)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나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나BB의 적극재산은 1,661,661,340원(=〔도
표 1〕중 513,771,540원 +〔도표 2〕중 450,000,000원 +〔도표 3〕중 697,889,80원)으로 인정된다.
5. 사해행위 취소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나BB은 2011. 2. 1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8,640,335,200원에 근접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1,661,661,34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가 1,000,000,000원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나BB의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나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자
신에 대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법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양도인인 나BB이 ㈜청OO종합개발에 적법하게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민법」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에는「민법」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나,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민법」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양도인인 나BB이 아니라 양수인인 피고가 ㈜청OO종합개발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결의가 기재된 2011. 3. 9.자 청OO종합개발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작성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김AA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김A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으며, ③ 위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하찬용은 김AA가 피고와 나BB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AA가 위 이사회 의사록에 ㈜청OO종합개발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확인서면의 우무인도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양도통지의 상대방인 김AA는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수인인 피고가 나BB을 대리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자신이 나BB에 대하여 463,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채권양도는 위 채권의 변제 등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을 제13,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나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나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나BB의 재정상태 및 조세채무의 규모, 피고와 나BB의 형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나BB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6. 가액배상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⑴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별지 2】순번 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14. 2. 17. 취소되었다.
나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별지 3】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부과처분은 2016. 10. 6.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 취소되었다가(이는 한국OO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4년제1, 2기, 2006년 제1, 2기, 2007년 제1, 2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 직권 취소 당시 금액은 3,378,028,070원이다), 2016. 10. 26. 위 각 법인세 등에 대하여 나BB이 한국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되어 3,378,028,07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나BB이 2017. 2.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4. 18. 위 재지정 및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심사 기타2017-0011호)을 하였다.
한편 나BB은【별지 3】순번 13, 14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1. 22. 이를 기 각하였다.
[2]
나BB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당심 변론종결 무렵까지【별지 4】기재와 같이 합계 291,536,490원이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자진납부되었다.
나BB의 조세채무 중 위와 같이 회수된 내역 등을 반영한 2017. 5.을 기준으로 수
납되지 않은 금액은,【별지 2】중 ‘미수납 세액’란 기재의 5,766,664,780원과【별지 3】중 ‘미수납 세액’란 기재의 19,426,920원을 합한 5,786,091,700원이다.
⑶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1. 2. 10.에 가까운2011. 9. 29.을 기준으로 나BB이 체납한 조세채무가 8,640,335,200원이었으나, 이후
나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조세채무 일부가 회수되어 이를 반영한 2017. 5. 기준 미수납 세액이 5,786,091,70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8,640,335,200원에 근접한 액수이었으나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5.경에는 그중 5,786,091,7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나BB에 대한 위 5,786,091,700원의 조세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2004년 내지 2008년 귀속 세금을 2009. 10. 1.에 부과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12. 15.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구「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국세기본법」제28조 제3항은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국세징수법」(2015. 12. 29. 법률 제13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민법」제406조 및 제 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나BB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액배상
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피고가 나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다시 ㈜OO통신에 위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나BB에게 이 사건 채권 자체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원고의 청구 중 ㈜청OO종합개발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⑶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 제5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6. 1.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OO통신에 850,305,06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위 배당표 중 ㈜OO통신의 배당액을 406,768,482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406,768,48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에 해당하는 406,768,4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