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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7-중-3002생산일자 2017.1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년 중 OOO증권㈜의 증권계좌를 통해 파생상품(선물ㆍ옵션) 매매거래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OOO원,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OOO원의 내용이 기재된 ‘2016년 귀속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신고안내에 따라 국내와 국외분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2017.5.15.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한 후 경정청구 없이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고납세세목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행한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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