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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7-서-0599생산일자 2017.11.30.
AI 요약
요지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그 외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집계표 및 일자별 각 항목 금액이 기재된 출력물(엑셀자료) 외에 실제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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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6.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8년 제1기분~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년 10월 이후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였고, 2002년 8월~2005년 11월 기간 동안 경기도 OOO에서 타인명의로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OOO 직원 명의로 전국 13개 대부(중개)업체(이하“쟁점업체”라 한다)를 2012년까지 운영하였다.

나. OOO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23.~2016.6. 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업체를 운영하면서〈표1〉과 같이 대부이자 수입금액(R1, 청구인 본인자금 대부) OOO원(이하“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 및 연체관련 수수료(R3) OOO원(이하“쟁점연체관련수수료”라 한다)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7.6.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특정인의 제보자료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명세(엑셀파일)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사업을 그만둔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조사청은 특정제보자가 제출한 집계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무시하고 세법에 따른 표준경비만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부실과세이고, 청구인은 엑셀파일로 문서화하여 저장한 내용을 정리한 비용명세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에서 적출한 쟁점업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OOO원(이하“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이며, 이를 바탕으로 비용을 산입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이고, 엑셀파일의 최종 수정기일이 당시와 다르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며, 2008년도를 제외한 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파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최소한의 급여와 임대료는 입증이 가능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중개수수료(R2) 및 쟁점연체관련수수료(R3)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중개수수료(R2) 관련

 조사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과세자료 R2 부분을 중개수수료라고 하여 이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2009.1.21. 전에는 대부업법에 대부중개업이 대부업에 포함되어 2008년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부업법에서 차주에게서 대부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주는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대부중개수수료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청구인은 대부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부금 이용자를 대부업자에게 연결하고 차주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 등을 받은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오인하여 과세한 것이다.

 (나) 쟁점연체관련수수료(R3) 관련

  조사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과세자료 R3 부분을 연체료수입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연체료수입은 전주로부터 채권관리 수임과 동시에 관리비용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채무자가 적기에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일정비율의 연체이자를 경매배당금 및 정상 변제금에서 수취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취지에 맞지 않고, 거래징수도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1년 경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추징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폐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이후에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 바,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2003년경부터 지역책임자 이름으로 지역별로 해당 시, 군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첨부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즉 청구인은 OOO을 폐업하고 회사 임직원 명의로 변경한 것이지 위장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최초 대부업 등록 당시 대부중개도 대부업에 포함되어 면세사업이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차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바도 없으며, 쟁점업체 필요경비인 직원들 급여, 임차료, 공과금, 광고비 등의 금액을 공제하면 적자였기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아 2008년~2010년분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무신고 7년으로 보더라도 2008년분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을 무등록 대부업자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미등록 및 무등록 상태가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으로 제출한 엑셀파일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조사 기간 중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을 하다가 조사종결일 며칠 전 엑셀파일을 출력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OOO 비용은 실제로 채무자들이 부담한 금액으로 수입금액으로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경비에는 사장님으로 표현된 지출이 빈번하게 확인되고 OOO이 경상남도 OOO에서 운영하였던 OOO에서 사용된 경비로 보이는 OOO 이상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의한 재조사시 추가로 제출한 급여대장에는 구체적으로 직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입사관련서류, 근태관련 서류, 이에 따른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이 건에서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2044 판결),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한 OOO원에 대한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근무사실 및 급여지급 내역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또한 재조사 시 임차료와 관련하여 임대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인이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한 임차료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중개수수료 및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정성 여부

  청구인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 제2조 제3호에서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전주)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2005.5.31.부터 규정되어 현재까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현행법을 계속하여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였다.

  법규과-3694(2006.9.8)를 보면 “대부업법에 의하여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전주와 차주간의 금전대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처럼 금전 대부 시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는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여하를 막론하고 계속하여 과세대상이 되었다.

 청구인은 대부업법에서 2009.1.21. 이전에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구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중개업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에 속하여 면세라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전대부업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대부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 주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부중개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연체료 수입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5호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R3라고 표현되어 있는 수입금액은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려워 경매를 신청하여 전주의 원금과 이자 이상을 배당받을 경우 배당금액에서 전주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공급의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6.5.23. 작성한 문답서와 2016.6.8.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자기자금이 없어서 전주들과 채무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연체이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전주가 금전을 대부하여 줄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주었고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경매진행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하였는바 금전대부에 대한 연체료라기 보다는 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인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2008년∼2010년 귀속 과세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본인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 하여 명의위장 사업자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8년∼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현황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한 것과 관련 없이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부업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누락시키고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호의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직원의 명의 대여하고 수입 및 소득금액을 은폐한 행위는 제7호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중개수수료 및 쟁점연체관련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 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현황

   1) 청구인은 1993.10.5. OOO를 시작으로 금융업을 업종으로 하여 개인 및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2) 청구인은 2002.8.1.∼2005.11.25. 기간 동안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주식 지분 또한 모두 OOO이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3) 청구인은 대부업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OOO을 폐업한 후에 OOO 등의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하고 2012년까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명의위장 업체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나) 청구인 및 쟁점업체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1) 2008년~2012년 귀속에 대한 청구인의 대부업․대부중개업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업체의 연도별 면세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2016.6.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2012년 기간 동안의 일자별로 OOO로 정리되어 있는 쟁점필요경비 집계표 및 일자별 각 항목 금액이 기재된 출력물(엑셀자료, 일부자료 ‘별첨’)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연도별 지출내역의 항목에 대하여 “OOO은 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못하게 된 경우 전주에게 대위변제 또는 손해 배상해준 비용, OOO은 채무자의 물건이 경매 되었을 경우 직원 명의 등 차명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에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25(법무사)는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전주 또는 관련인으로 근저당설정 시 들어가는 제비용, OOO는 이외의 모든 경비(인건비 포함)”라고 소명하였으며, 연도별 쟁점필요경비의 집계액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8년∼2012년 기간동안의 연도별․월별 인건비 지급관련 대장(엑셀자료)

   2) 직원명단에는 직원들의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연도별 상조회 명단에는 직원들의 생년월일, 입사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2015년 12월 쟁점업체 직원들은 2011년 등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원”에 대한 배당요구 신청(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 부동산경매2015타경26319호)을 하였고, 첨부된 임금체불내역서에는 쟁점업체의 직원 28명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업체 OOO 거래내역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관련 대장에 등재된 내역과 동일한 금액이 입금(입금자 : 쟁점업체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2016.9.22.)이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쟁점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여 OOO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인이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한 임차료 OOO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확인된다 하여 주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는 쟁점업체 직원들의 2011년 등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배당구 신청이 있었던 점, 2008년∼2012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월별 인건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관련 대장(엑셀자료), 쟁점업체 직원명단(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기재), 연도별 상조회 명단(생년월일, 입사일 기재) 등이 제출된 점, 쟁점업체 OOO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지급관련 대장에 등재된 내역과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관련 증빙을 기초하여 인건비 지급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필요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그 외 필요경비는 2008년∼2012년 기간 동안의 필요경비 집계표 및 일자별 각 항목 금액이 기재된 출력물(엑셀자료) 외에 실제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중개수수료는 차주에게 금전대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쟁점연체관련수수료는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려워 연체를 하였을 경우와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인 업무 수수료 성격으로 보이고, 전주에게 지급되는 정상적인 연체료라면 동 수수료는 전주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지급된 사실이 없어 연체관련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 및 쟁점연체관련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직원들을 명위위장 대표자로 하여 쟁점업체(11개 지점)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거액의 수입금액OOO여원에 불과하여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