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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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서-4444생산일자 2017.12.04.
AI 요약
요지
실제 잔금청산일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도비용이 양도가액을 고려하였을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도비용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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