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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7-중-4907생산일자 2017.12.26.
AI 요약
요지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 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5.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별지> 참조)의 각 부과처분은 현금 매출취소금액 OOO원을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7.4.27.부터 현재(청구인 OOO 2007.4.27.~2012.10.31., 청구인 OOO 2012.11.1.~현재)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 및 OOO이라는 상호로 OOO 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는바,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2.1.1.~2014.12.31.)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금액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 및 업무무관 차량 리스료 OOO)을 적출하고 부외 인건비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을 추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7.5. 청구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외 인건비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출금내역 및 해당 근로자의 예금계좌 입금내역 등을 통하여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일부 금액의 경우 필요경비 부인금액 중 급여성 금액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부외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진촬영업의 경우 결혼, 돌잔치 등 경조사에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바, 청구인들이 예금계좌에서 직원 출장비로 지급한 OOO원(청구인 OOO 원, 청구인 OOO원, 이하 “쟁점출장비”라 한다)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 이하 “쟁점카드사용금액”이라 한다)은 업무관련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3) 현금매출금액 중 OOO원(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 이하 “쟁점현금액”이라 한다)은 매출거래가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건비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부터 과세전적부심에 따른 재조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일부 금액의 경우 OOO 등 인건비와 무관한 명목으로 지출되었거나 해당 직원과 무관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 그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출장비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직원들은 근로․사업소득 지급조서 등에 언급된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카드사용금액의 경우 그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가사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현금액 중 OOO은 매출거래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신고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OO 환불 등 매출취소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신고누락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출장비 및 쟁점카드사용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현금액을 매출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는 2007.4.2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사진촬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2.10.31. 청구인 OOO에게 동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6.7.26.부터 2016.10.14.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 및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업무무관비용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며 프리랜서 촬영기사 및 고객 모집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OOO원을 부외 인건비로 추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11.18.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OOO원을 부외 인건비로 추가 제시하였고,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위 금액 중 OOO원을 부외인건비로 추인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인건비OOO원은 청구인들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고 OOO원은 직원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고, 필요경비 부인금액 중 OOO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된 직원차량 구입자금 OOO가 소품 구입금액을 대납한 후 청구인들이 지급하였으나 경비로 처리하지 못한 OOO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OOO원은 사실상 급여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쟁점인건비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인건비 중 OOO 등 31명의 경우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출금계좌 등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 등 4명의 경우 예금계좌에 ‘급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인건비 중 OOO 차량 할부금 및 OOO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건비와 무관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경우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예금계좌 거래명세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사진촬영 등)의 영업형태를 보면 결혼 등 연회에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인들이 예금계좌에서 직원 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카드사용금액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출장비의 수령자로 제시하고 있는 OOO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된 근로․사업소득 지급조서 등에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언급된 사실이 없고, 쟁점카드사용금액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쇼핑, ××마트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출장비는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출장비 수령자들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이 신고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금액이 출장내역서 등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카드사용금액 또한 지출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등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현금액의 경우 일부 현금거래금액 중 매출거래가 취소된 금액으로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취소와 구분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환불금액 명세 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현금액 중 일부 금액OOO은 매출거래 취소가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수입금액 신고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좌이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 환불 등은 매출취소와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현금액 중 OOO원은 현금 매출거래가 취소된 사실이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신고누락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제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들이 당초 매출거래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매출거래가 실제 취소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들 금액까지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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