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10.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경상남도 OOO 소재의 OOO 가족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1차 기성청구한 2008.6.19. 현재 투입원가에 따른 실제 기성률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부분만큼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2.29. 보유중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2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였고, OOO은 2014.12.31. 보유중인 OOO 발행 비상장주식 64,000주를 마OOO에게 OOO원)에, 12,000주를 양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3.2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경상남도 OO 소재의 OOO 가족호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의 공사대금 미입금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12.3.19.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3.11.29. OOO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 권한에 대한 일체의 행위 포기 및 양도․양수 각서, 건축주를 OOO로 명의변경하는 동의서를 작성(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1.20.부터 2015.4.4.까지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고,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공사수익을 계상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6.5.10.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1주당 시가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2013.11.29.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가액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OOO원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세법」제35조에 의한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OOO과 OOO의 임원인 마OOO 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는 거래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가 이 규정을 준용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OOO과 양OOO 간의 거래가격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국세청 심사1과의 ‘주제별 교육교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2007.3.)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하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시가의 정의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후에 거래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였던바, 「법인세법」상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2014.12.29. 이후에 거래된 OOO과 양OOO 간의 주식거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시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상황(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세법상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가액과 유사한 가격이므로 제3자간 거래시의 적정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보충적평가액에 대하여 순자산가치 평가 중 토지를 장부가액(OOO원)으로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평가기준일의 토지 매매사례가액(제3자 거래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도 주식평가액은 1주당 OOO원이므로, 의제기부금 규정의 정상가격 범위 내 가격(OOO원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14년 OOO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1주당 평가액(OOO원)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가 취득한 토지가액 OOO원은 1㎡당 취득가액으로 환산하면 OOO원으로 이 가격은 2014년과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훨씬 초과하는 것인바 이는 해당 매매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뒤늦게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평가시 장부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 장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식평가는 이를 적정히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2014.12.29. 주식 양수도는 2014.7.10. 합의내용의 이행인바 두 거래를 하나로 보아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일정기간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저가양도로 인한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4.7.10. 및 2014.12.29. 기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OOO원)과 유사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① 계약금 및 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② 지급기일에 관한 명확한 일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공사 용역은 완성도기준조건부가 아닌 통상의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완성도지급기준의 적용 요건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가) 쟁점공사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지급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는 사실로, 완성도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① 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3), ② 기성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호)이나,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2)이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일인 2008월 3월이며, 1차 기성 청구분의 공급시기는 기성청구를 확인받은 2008.6.19.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2 적용 대상 계약) 또는 기성확인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08.7.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호 적용 대상 계약)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인허가권리포기 및 양도․양수 각서를 작성한 2013.11.29.로 판단하였으나, 완성도지급기준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있어 공사대금 중 공사 중단시까지 기성고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공급시기는 ‘당초 쌍방합의로 결정된 기성고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판단하고 있으며(국심 2000광394, 2000.4.25. 국심 1998중4, 1998.5.16. 같은 뜻임), 국세청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완성도지급기준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면 그 때가 공급시기라고 회신하고 있다.
쟁점공사 역시 계약서 제22조[기성금부분]에서 “기성청구”, “기성검사”, “대가지급기한(검사완료일로 부터)” 등의 절차를 약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및 유권해석, 심판례에 따라 대가의 수수가 없었더라도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2008.7.3.)이 공급시기이며, 쟁점②계약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29-2의 적용대상 계약이라고 볼 경우에도 기성청구를 확인받은 2008.6.19.이 공급시기이다.
따라서 실제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조세심판원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있어 공사대금 중 공사 중단시까지 기성고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공급시기는 ‘당초 쌍방합의로 결정된 기성고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판단(국심 2000광394, 2000.4.25., 국심 1998중4, 1998.5.16. 같은 뜻임)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공급시기를 2013.11.29.로 판단한 후 공급가액으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의 투입원가 누적액인 OOO원으로서 이는 2008.7.3.(또는 2008.6.19.)에 공급시기가 확정된 공급가액 OOO원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조항은 공사중단일까지 기성청구가 안된 금액(정산할 금액)만이 대상이 되므로, 이 건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처분청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9.10. 현장의 모든 인원과 장비를 철수하였고 공사전기, 수도 등을 해지하여 공사를 실질적으로 중단시켰음에도 형식상 계약해지의 일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4년이 경과된 2013.11.29.에서야 “당사자간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4.12.29. OOO에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합의가액)에 양도한 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어떠한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①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는 거래가격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므로, 일방의 사기, 강박, 통정, 무경험, 착오 등이 없이 상호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라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은 대부분 그 자체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은 물류창고 및 보관업 운영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2012.9.19. OOO를 설립한 후 다음 <표1>과 같이 2013.10.17. OOO원을 증자하여 OOO의 토지구입 계약금(2013.10.22. OOO원) 지급에 사용한 바 있다.
<표1> OOO 증자 및 주주 현황
또한,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다음 <표2>와 같이 대여금․차입금에 대한 자금거래도 존재하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 각자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2> 청구법인과 OOO의 자금 거래 내역
(단위 : 원)
더 나아가 청구법인과 OOO은 2014.7.14. 청구법인이 증자로 취득한 300,000주를 OOO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즉시 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쟁점①거래가 이루진 것이므로, 이 거래가액은 적정한 평가 없이 단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가액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시가)라 할 수 없다.
(나) OOO이 2014.12.31. OOO의 비상장주식을 마OOO과 양OOO에게 양도한 가액(1주당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에 해당한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시가는 매매․감정․수용 등의 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되며, 매매사례가액 등을 통하여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증액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대법원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등 같은 뜻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당해 거래가격은 그대로 시가로 인정된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같은 뜻임).
즉 대법원은 ‘시가’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4.12.29. 현재 OOO, 마OOO 및 양OOO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OOO과 마OOO 간, OOO과 양OOO 사이에 이루어진 2건의 거래가액은 쟁점①거래와 근접한 일자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이라 볼 수 있으므로, OOO이 2014.12.31. 마OOO과 양OOO에게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한 가격은 그 가격 그대로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한 것은 부동산 가치만 감안하더라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상황(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세법상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과 유사한 가격이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토지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결손법인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로 얻게 되는 것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차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2013.12.31. 현재 OOO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자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7.14. 자본증자 이후 2014.12.29. 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 신축공사 및 지목 변경, 건물허가 처리 등 개발이익의 기대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거래가액에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가 부동산 가치만을 고려하더라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다음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였다.
① OOO는 2014.4.30. 주식회사 OOO에 이 건 부동산을 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계산된 이 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OOO원이고, ② OOO는 2015.3.9. 주식회사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OOO는 2015년 10월경 청구법인, OOO, 마OOO, 양OOO 간 유상감자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주식 소각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부동산 평가액 또는 주식 소각액을 보더라도 이 건과 근접한 일자에 이루어진 주당 OOO원의 거래는 이 건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가격이라는 근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거래의 외형적 형식은 주식의 양도이지만 그 실질은 OOO가 보유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고, 그 부동산 가치를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청구법인은 2014.12.29. 쟁점주식 양도가 2014.7.14. 합의된 내용의 이행이므로 두 거래를 하나로 보아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일정기간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저가양도로 인한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14.7.14. 합의된 내용과 2014.12.29. 주식 양도거래를 하나 또는 일련의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각 계약일자와 당해 거래가액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4.7.14. OOO 지분 300,000주를 초과 증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초과 증자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며, OOO은 청구법인에게 차입하여 증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차입금을 환원할 때까지 차입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4.12.29.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2014.7.14. 청구법인 명의로 개서한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소유자인 위탁자(OOO)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거래가 하나 또는 일련의 거래가 되려면 명의신탁재산임이 전제되어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의 주장을 더 이상 살펴 볼 이유도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거래한 이유를 그 실질이 거래당사자에게 일정기간 무이자로 자금대여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바, 이는 이 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14.7.14. 법률적으로 완성된 자본증자는 법률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취소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증자 발행가액으로 지분을 그대로 취득하기로 한 합의서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그렇게 양도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국심 2001전3249, 2002.2.23.)으로, 표준계약서로 작성된 쟁점공사의 계약서는 ‘계약금 10%, 기성금은 진행률에 따른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계약금 및 기성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명확한 일자에 대한 약정도 없으므로, 계약금 및 기성금에 대한 약정은 공사기간 내에 원활한 공사의 완공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착수금 또는 선급금지급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쟁점공사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 완성도 기준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받기로 한 때’ 란 받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는데, 이 건은 기성의 대가를 언제 지급 받는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공사 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중간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308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08.6.19. 쟁점공사의 공정률 51.81%이 진행되었음을 감리자인 OOO건축사무소와 OOO의 확인을 받아서 제1차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공정률은 약 40%로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2010년 8월경 작성된 합의서에는 토지가액 OOO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서상의 기성부분 확인 및 청구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성고 금액을 확정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인․허가권리 포기 및 양도․양수 각서와 명의변경 계약동의서를 쌍방 합의하에 작성함으로써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이 결정된 2013.11.29.이다.
1) 토지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법인으로 이전되었고 주택의 마무리 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명의를 변경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심사부가2000-0042, 2000.6.23.),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년 8월에 작성된 약정서(1차~4차)에는 공사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2013.11.29. 인․허가권리 포기 및 양도․양수 각서와 명의변경 계약동의서를 쌍방 합의하에 작성함으로써 쟁점공사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 관련 인․허가 정리내역에 2013.12.30.을 사업양도일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인․허가권리 포기 및 양도․양수 각서와 명의변경 계약동의서를 쌍방 합의하에 작성함으로써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이 결정된 2013.11.29.이라 할 것이다.
(다) 가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8.6.19.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에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서면방문상담3팀-82, 2006.1.13),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2.8. 선고 99도5191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 기성확인 및 기성청구한 2008.6.19. 또는 기성확인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08.7.3.이 공급시기라고 주장만할뿐, 청구법인이 OOO에 공사계약이 승계된 이후 공사시기 도래분 뿐만 아니라 OOO와의 거래(계약금 및 기성청구)분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도급금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2015년 OOO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OOO에게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은 발주자 대표명과 2008.6.19. OOO 가족호텔 신축공사 제1회 기성청구 이후에도 작성된 계약서가 7건이나 존재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1차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고의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익도 고의로 과소계상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른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12.9.19. 물류창고 및 보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지분율 청구법인 30%, OOO 70%)하였고, 2013.10.18., 2014.7.15. 증자 및 2014.12.29., 2014.12.31. 주식양수도 거래 등에 따른 OOO의 주주변동 상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 설립 후 2014.12.31.까지의 주주 변동 현황
(단위 : 천주)
(나) OOO는 2013.10.22. 주식회사 OOO로부터 경기도 OOO 전 일원 63,11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이 2014.7.10.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은 2014.12.29.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발행 주식 280,000주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은 2014.12.31. 양OOO 및 마OOO에게 OOO 발행 주식 12,000주 및 64,000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14.12.29.로 하여 OOO 발행 비상장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산정한 평가기준일 현재 OOO 발행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그 계산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토지 제3자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한 평가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른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가 2008.3.20. 체결한 ‘OOO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08.3.25.~2009.3.20.이고,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계약금은 10%, 기성금은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기성부분금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8.6.19. OOO에게 OOO 신축공사 제1회 기성 청구’를 하였고, 청구금액은 OOO, 붙임 서류로 제1회 기성청구 내역서, 사진첩, 기성검사확인서(감리업체인 OOO 사무소 및 OOO 확인), 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붙임 서류 중 세금계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가 2012년 8월 작성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가 2013.11.29. 작성한 ‘인․허가권리포기 및 양도․양수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남해군수는 2014.1.6. 관광사업(OOO 가족호텔) 사업자 지위가 OOO에서 OOO로 변경신고된 것을 처리하였음을 알리는 공문(문화관광과-199)을 OOO에 발송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OOO은 2014.7.1. 남해 OOO 가족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2014.7.1.~2015.6.30., 도급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5-28-3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였고, 16-29-2에서는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였으며, 16-29-3에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②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로 하였고, 16-29-4에서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였다.
(아)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7.12.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2차)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이 2008.6.19. 1차 기성청구시 기재한 51.81%는 실제 공정률이 아니고, 처분청이 확인한 공정률 40%는 이 건 세무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 직원의 이메일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투입원가에 따른 실제 공정률과는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12.31.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이 건 거래 후의 거래가액인 점에 비추어 시가라 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격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 유사하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4.7.10.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공동 출자 및 자금 대여 등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인바 시가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4.12.29.에 근접한 2014.12.31.에 특수관계 없는 OOO과 양OOO 간의 거래가격(주당 12,500원)이 존재하는바 이 거래가격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의 2014.7.10.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은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 계약서에 ‘계약금 10%, 기성금은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계약금 및 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명확한 약정도 없으므로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설령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8.6.19. 청구된 1차 기성청구는 허위의 공정률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기성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과 OOO가 인․허가권리 포기 및 양도․양수 각서와 명의변경 계약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이 결정된 2013.11.29.이라는 의견이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과 OOO가 2008.3.2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금 10%, 기성금은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기성청구 절차 및 대가의 지급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8.6.19.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1차 기성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쟁점공사의 발주업체인 OOO와 감리업체인 OOO건축사사무소가 이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1차 기성청구된 2008.6.19.에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할지라도 허위의 공정률에 의하여 추가로 기성청구된 부분까지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2008.6.19. 현재 쟁점공사의 실제 공정률이 51.81% 및 40%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던바, 처분청이 2008.6.19. 1차 기성청구시의 투입원가에 따른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