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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가 아님
조심-2017-서-4290생산일자 2018.0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바 없고 쟁점계좌의 예금계약을 부정할만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후에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8., 2017.5.11., 2017.5.12.,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별표1])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OOO에게 한 2016.10.5. 사망한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승계통지 및 납부처분([별표2])은 아래 <표1>의 16개 예금계좌를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 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증권계좌 16개(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고 2002년~2014년 기간 동안 동 계좌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8.~2016.10.3. 기간 동안 쟁점계좌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의 OOO(2016.10.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청구인들 명의인 쟁점계좌로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투자하고 금융소득 및 양도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17.5.12. 쟁점계좌의 실 소유주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별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별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계좌의 재산은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의제가 아닌 현금증여로 과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의 OOO이 1980년에 지병으로 사망하여 한동안 홀로 지내다가 1987년에 재혼하였는데, 본인이 사망한 이후 전처 자식인 청구인들과 후처 간의 재산다툼을 우려하다가 85세가 넘어 몸이 쇠약해지자 재산분배의 방편으로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건물(서울특별시 OOO)에 입주해 있는 증권회사에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계좌별로 일정액만큼 현금증여를 한 후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청구인들간 현금증여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OOO은 2006년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적었고, OOO의 지분도 없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상속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것에 대한 공로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현금증여액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이다.

  (나) 2008년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OOO 지분을 청구인들 에게 분배하고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관련된 OOO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피상속인은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보유한 지분을 분배함에 있어 OOO을 제외하고 4남매에게 각 10% 지분을 증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주식투자에 능한 아버지 피상속인을 신뢰하여 사실상의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주식투자한 것으로 사회적 통념은 물론 관련 판례 등에서도 부모의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를 인정하고 있고, 쟁점계좌에 자신들의 자금을 입금하고 투자이익을 재투자하거나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일반계좌에서 납부하였는바, 쟁점계좌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주식투자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계좌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서 주식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종목선정, 매매시기 결정 등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한 판단을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쟁점계좌의 주식투자거래를 관리하게 되었으나 청구인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행사한 바는 없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 하여 곧바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부모의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를 사회통념상 인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관련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1114, 2011.10.19.)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이고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한다”라고 판시하며 입금액 원천 및 출금액 귀속에 대한 판단을 명의신탁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바,

    청구인 OOO은 각각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투자에 사용하였고 이외에도 청구인들의 일반계좌에서 쟁점계좌로 OOO원이 유입되어 쟁점계좌 내에서 운용된 바 있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계좌를 통해 현금 증여받은 금액이 OOO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계좌 입금액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음이 명백하고,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들의 일반계좌로 대체되어 소득세 납부, 카드대금 결제 및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OOO원은 현금 출금되어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등 출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라) 피상속인은 이미 OOO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 하고 있었던 점, 2002년 당시 이미 86세의 고령이었던 점, 절세 효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녀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추가로 운용할 이유가 없었다.

   1) 청구인들은 2002년 당시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 OOO은 소득세 최고세율(36%)의 적용받고 있었으며 동 세율 구간은 피상속인이 운용하던 차명계좌의 명의수탁자인 직원들 보다 높았던바, 명의신탁의 목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 계좌를 운용할 요인이 없었고, 쟁점계좌를 통한 주식투자는 모두 상장주식에 대한 소규모 거래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대주주 양도소득세 경감 효과도 없어서 양도소득세의 절세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었다.

   2) 2008년 청구인들 중 OOO에게 OOO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등 재산 분배와 관련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재산을 운영하기보다는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배분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쟁점계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피상속인이 고령임에 따라 자녀들에게 현금성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은 2002년 당시 이미 86세의 고령으로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쟁점계좌에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더욱 합리적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불명확한 정황적 근거만을 기초로 과세가 이루어졌다.

   1) 처분청은 ① 쟁점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상 주소지 및 연락처가 피상속인과 동일한 점, ② 피상속인이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점, ③ 피상속인 증권계좌와 청구인 쟁점계좌의 주식거래가 동일한 증권회사 지점에서 동일한 종목으로 동 시간대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④ 청구인 OOO 명의 주식 중 일부가 OOO의 쟁점계좌로 이관된 점 등의 정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2) 법원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적 근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계좌의 개설신청서상 주소지와 연락처가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은 계좌 개설 당시 거래한 증권사 직원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이 일괄적으로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나) 쟁점계좌의 일부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인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바 있다.

    다)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와 청구인들 쟁점계좌의 주식거래가 동일한 증권회사 지점에서 동일한 종목으로 동 시간대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사실상 투자일임계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이고 사회통념 및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 OOO 명의 주식 중 일부가 OOO에게 이관된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과정에서 OOO에게만 분배재산이 편중됨에 따라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발생한 거래로, 최근 여권신장으로 인해 아들에게 편중된 재산 배분에 대한 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과 만약 해당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면 본인 소유 주식에 대하여 굳이 동 거래와 같이 주식의 소유주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당 거래만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계좌의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판례(대법원 2017.4.13. 선고 2012두5848 판결 등)는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재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다시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원본을 초과하는 과중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의 최초 계좌개설 신청부터 피상속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 계좌개설시 자금원천 역시 대부분 피상속인에 의해 부담된 점, 개설 이후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차명계좌가 운용되어 차명계좌간 입‧출고가 자유로이 이루어졌고 이는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직원들의 명의신탁계좌 운용과 매우 유사한 점, 피상속인은 명의신탁 주식에 관해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OOO원의 금융소득이 누락되었으며 상속세 회피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 재산의 실질소유자는 독자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피상속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불명확한 증거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 등은 ‘취득자금 부담자’, ‘주식의 양수도 의사결정의 관여 여부’ 및 ‘주식으로 인한 경제적‧사실적 이익 및 위험의 귀속 여부’ 등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쟁점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쟁점계좌 개설 당시 취득자금의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의자가 주식투자를 할 여력이 있었는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경제적 이익이나 위험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조사청은 쟁점계좌 중 OOO의 계좌개설신청서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계좌 개설점이 OOO의 본점 건물에 있는 OOO으로 나타나고 계좌주의 주소가 모두 피상속인의 자택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락처는 OOO의 사무실 전화번호 등으로 모두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취득 원천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금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현금증여받은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한 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 하여 이를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증여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증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것으로 수시로 빈번하게 거래가 발생하는 주식거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3) 피상속인은 조사 당시 본인 임대건물에 임차된 OOO 지점장의 조언에 따라 쟁점계좌 뿐만 아니라 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도 문답서를 통하여 쟁점계좌의 도장, 증권카드는 모두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보관‧관리되었고 주식매매거래 또한 피상속인에 의하여 운용되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또한 조회가 가능한 기간 동안의 현금 출금전표 내역에서 피상속인이 직접 증권회사의 창구에 방문하여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일부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에서 상장주식이 출고되어 같은 날 직원 및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로 대체입고되거나 OOO 명의의 주식 총 336,800주 모두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대체입고되는 등 이러한 거래는 쟁점계좌의 관리자가 모든 계좌를 주도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 OOO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OOO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4.7.21. 기한후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바, 동 주식의 소유권 및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피상속인임을 알 수 있다.

   5) OOO계좌는 2002년 이전부터, OOO는 2004년부터 본인들의 소득 등이 관리되는 계좌에서 빈번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며 상장주식에 투자를 해왔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자금이 입금되어 투자되는 쟁점계좌와 달리 본인의 의사와 판단으로 상장주식을 투자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소득과 계산하에 상장주식에 오랫동안 투자해왔으며 이는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이지 투자일임에 따른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였고, 쟁점계좌 운용에 따른 투자이익을 재투자하거나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본인 소유의 일반계좌에서 납부하였다 하여 쟁점계좌가 청구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바 없고 OOO 직원들 명의로도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들은 OOO의 배당금 OOO원이 쟁점계좌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원(2008.12.16.)은 OOO 주식 매수에 전액 사용되었는데 동 주식은 2011.8.2.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었고, 청구인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유입된 OOO원은 동 금원의 출처는 일반계좌가 아닌 CMA 등 쟁점계좌의 연결계좌로 동일계좌의 성격이고 그 입금원천이 청구인들의 일반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없어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자금 OOO원을 차입하여 일부를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입출금 간격이 2~6개월씩 차이가 나는 내역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을 바꾸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관리‧소유하였던 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한 후 소득세 납부, 카드대금결제,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출금된 자금 대부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현금증여된 것이고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쟁점계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은 청구인들 외 OOO 직원들의 명의로도 차명계좌 및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쟁점주식과 종류 및 매수시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위 차명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주식이 대체입출고 되는 등 함께 관리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조사진행 초기에 쟁점계좌가 모두 ‘회장님 연관증권계좌’로 불려지는 차명계좌라고 소명하였다가 이후에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취득‧운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증권계좌는 피상속인의 지배하에 관리되고 있는 계좌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은 2002년 당시 이미 86세의 고령으로 자녀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추가로 운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누락된 금융소득은 부과제척 기간이 미도과된 2006년〜2014년에만 쟁점계좌에서 약 OOO원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1916년생으로 2002년 최초 명의신탁 당시 이미 80대의 고령이었던 바, 만일 이 건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쟁점주식은 그대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고 실질소유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쟁점주식이 누락되어 상속세 탈루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인바, 2014년말 기준으로 평가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은 약 OOO원으로 상속세 예상액은 약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어 장래 부담하게 될 조세가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자녀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추가로 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계좌가 명의신탁 계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다시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원본을 초과하는 과중한 과세로 부당하도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를 은폐하거나 조세를 회피·면탈하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조세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차명 증권 위탁계좌를 통하여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들을 매각하여 다른 연도에 별도의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신규 보유 주식과 증가된 주식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고,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16년생으로 1970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자산가이고, 청구인들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OOO의 주주이며 현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거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2) 조사청이 청구인들 명의주식 취득자금원천 계좌인 청구인들 명의 계좌에 연도별 현금입금액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02~2008년도 중 청구인들 명의 19개 계좌 현금입금액은 아래 <표7>과 같이 OOO원이다.

  위 표에서 OOO원[2003년도에 OOO에 입금된 OOO원이 OOO에 각각 OOO원씩 입금된 것으로 착오 계산됨]이 과다 계상되었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인들 명의 계좌 16개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8>과 같이 OOO원이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계좌에 현금입금액과 청구인들간 현금입금액은 아래 <표9>와 같이 차액OOO이 발생하는 바,

    따라서 조사청이 조사한 청구인들 명의 계좌 19개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이 명의신탁 계좌로 본 쟁점계좌(16)에 포함되지 아니한 OOO원과 OOO원을 차감하고 처분청이 OOO원을 더하면 OOO원이고, 청구인들 주장 금액 OOO원에서 2006년도 OOO 명의 CMA계좌에서 본인 명의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OOO원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청구인들과 조사청간의 기타 입금액 차이 OOO원을 제외하면 동일하게 OOO원이다.

   (라) 위의 내용에 의해 쟁점계좌에 대한 현금입금액 OOO원 구성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1)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현금 입금한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고, 청구인별 계좌에 대한 세부적인 현금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별 거래원장상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세부적인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 OOO이 주주인 OOO 배당금 입금액 내역은 <표13>과 같고, 세부적인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 본인 계좌대체 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14>와 같고,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 조사복명서(2016년 10월)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1916.6.6.생)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취득자금을 입금하였고, 자녀 2명(OOO)의 증권계좌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바, ‘회장님(피상속인) 연관 증권계좌’라고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다가, 본인들 계좌라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는 계좌주의 기본사항 중 주소 및 전화번호가 피상속인의 것과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지배‧관리함이 문답을 통하여 확인되고, 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계좌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상장주식이 출고되어 동일자에 OOO의 증권계좌로 대체입고되거나, OOO 주식 총 336,800주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대체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일지점, 동시간대에 자녀의 증권 위탁계좌로 입금되거나, 직원들의 차명계좌 및 쟁점계좌 간에 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거래가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거래이다.

  (4) 조사청 직원이 청구인들과 작성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OOO과 조사청 직원이 2016.8.11.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은 2006년부터 OOO 주식회사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OOO은 과거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으며, 4개 증권계좌 중 OOO는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OOO는 피상속인에게 운영을 맡긴 것으로 주식거래는 피상속인이 증권회사 지점장을 통해 이루어겼고, 2006년 OOO에 입사하는 시점에 계좌가 개설되고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본인들 명의에 입금된 금액은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적 성격으로 본인들에게 증여한 것을 알고 있었고, 2006년도에 OOO 증권계좌로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재산이 많이 가서 재산의 재분배으로 OOO 계좌에서 OOO원 정도가 출금되어 딸들(본인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기억하며 피상속인이 2006년도에 본인을 회사로 부르셨을 때 재산정리를 하는데 옆에서 도와줄 것을 말씀하셨는바, 피상속인의 자산을 분배하기 위해 OOO에 입사한 것이고 OOO 주식도 그에 맞추어 정리하였으며, OOO과 증권계좌도 이러한 맥락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쟁점계좌들은 완벽한 자산이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OOO와 조사청 직원이 2016.8.11.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는 과거 주식거래를 한 적이 있고 4개 증권계좌 중 OOO 계좌는 ELS나 펀드를 운영했고, OOO 계좌는 피상속인에게 운영을 맡긴 것으로, 2006년 전에는 OOO이 가지고 있었고 2006년부터는 OOO이 가지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본인들 명의에 입금된 금액은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적 성격으로 본인들에게 증여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 OOO과 조사청 직원이 2016.8.11.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은 과거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고 OOO계좌가 있고 피상속인에게 운영을 맡긴 것으로, 2006년 전에는 OOO이 가지고 있었고 2006년부터는 OOO이 가지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본인들 명의에 입금된 금액은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적 성격으로 본인들에게 증여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과 조사청 직원이 2006.8.18.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신청서상 글씨는 증권회사 직원이 기재하고 날인은 본인이 직접하였고 주소를 피상속인 주소로 한 것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1980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증권계좌를 직접 관리했고, 2010.9.30. OOO을 퇴사하면서 증권계좌 통장, 도장, 카드를 피상속인에게 주었으며,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현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차명계좌는 아니고 2008년 OOO(주)의 배당금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후 피상속인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과 조사청 직원이 2006.8.18.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 계좌개설신청서상 글씨는 증권회사 직원이 기재하고 도장은 본인이 직접하였고 주소를 피상속인 주소로 한 것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본인이 OOO원으로 주식을 시작하다가 상승 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에게 부탁을 드렸을 뿐 피상속인에게 맡긴 적은 없고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에 피상속인이 현금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차명계좌는 아니며, 본인 OOO 계좌에서 2007.12.24. OOO에게 보유중인 상장주식을 이체 출고하거나 형제들에게 현금을 준 것은 피상속인 주도하에 재산분배 의도에 따른 것이였고, 2008년 OOO(주)의 배당금은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후 피상속인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상속인 대표 청구인 OOO은 2017.12.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이 운영한 차명계좌라고 인정하였다가 번복하였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쟁점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06년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에 재직 하게 된 동기는 피상속인이 고령이어서 OOO 운영과 재산관리 및 자녀들에 대한 재산배분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니 장녀인 본인에게 OOO에서 근무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OOO에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후 쟁점계좌 관리와 2008년도 OOO 지분 배정(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 등을 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계좌를 차용할 하등에 이유가 없고, 현재도 쟁점계좌는 청구인들이 각자 관리하고 있음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들 각자 사용처에 직접 송금된 내역들로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현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자산을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2담당관-592, 2017.4.12.)상 청구인들의 소득현황이 아래 <표15>와 같이 나타 난다.

 (7)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경기도 OOO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증여세 신고서는 아래 <표16>과 같은 것으로, 1978~1980년에 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2007.12.13.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OOO 주식회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7>과 같은 것으로, 피상속인은 OOO 주식회사 지분 16%를 보유한 OOO을 제외하고 4남매에게 각 10%씩 균등분배하고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은 OOO 주식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피상속인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85세가 넘은 나이에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을 직인으로 하여 개설한 점, 당시 청구인들이 중장년(55세~64세)이라 각자 경제활동을 하여 많은 소득이 발생한 점,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분배할 목적으로 쟁점계좌에 입금을 한 후 OOO의 3층에 입주한 증권회사 지점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인 만큼 동 계좌는 청구인들이 증여받아 각자가 소유하는 계좌라고 확인한 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계좌를 각각 소유하며 운영하고 있는 점, 2007.12.13. 청구인 OOO으로 등기된 경기도 OOO 토지가 증여방식으로 대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OOO 지분이 2008년에 청구인들에게 균등하게 증여된 사실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이 한 진술(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현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자산을 이전한 것)한 내용이 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명의자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체결한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인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모두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대한 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모가 생전에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아니하므로 그렇다고 하여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소유자를 청구인들로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①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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