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20.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한 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1.∼2017.6.23.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2015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수입누락액 합계 OOO원을 토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0대 고령의 나이로 수년 전부터 자녀들인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임한 후 고향에서 병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OOO 부부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계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사 당시에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던 계좌, 즉 청구인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아래 <표1>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1>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내역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계좌 중 OOO은행 계좌는 조사 당시에도 차명계좌로 확인한 것으로 경비 지출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동 금액으로 필요경비 결정시 추계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심판청구시 처음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와 OOO의 OOO 계좌는 계좌 출금사항만으로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aa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송금액 합계가 OOO원인 17쪽 분량의 출금 계좌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중 앞부분 거래내역을 게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OOO 명의의 계좌 출금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은행계좌의 송금내역뿐인바, 관련 계약서, 장부, 상대방의 확인서 등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 없이 비용의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