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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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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 해제의 공급시기 및 재분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조심-2017-서-4984생산일자 2018.02.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와 작성한 합의해제약정서에 대금의 반환 방법, 손해배상금 지급여부 등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합의해제시기를 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으나, 청구법인과 재분양자는 부동산 재분양계약서를 20**.*.**.에 작성, 계약서를 첨부 후 중도금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19.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2017.7.19. OOO원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8.29. 신축중인 OOO 상가OOO와 분양 계약하였다고 보아 그 공급시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공사 도급계약서상 착공예정일은 2016.4.1., 준공예정일은 2016.11.30.이며, 실제 준공일은 2017.2.24.임)를 신축․분양하면서 상가 중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OOO(이하 “재분양자”라 한다)에게 다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등 가산세OOO원 적용)을 환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3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합의해제약정서(2016.5.20.)와 청구법인의 제15차 이사회 회의록(2016.5.20.)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해제에 대한 공급시기가 2016년 제1기이고, 청구법인과 재분양자 간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2016.6.17.), 재분양자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및 청구법인의 제18차 이사회 회의록(2016.6.17.) 등을 근거로 2016년 제1기에 쟁점부동산의 재분양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2017.4.19.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제외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2017.7.19.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로 환급하였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시점은 계약금 포기각서와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2016.7.21. 이후로 보아야 하므로 2016년 제2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제14차 회의록(2016.5.9.)에는 당초 계약자인 OOO 등에 대한 계약해제를 위하여 2016.4.14.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합의해제 약정서 초안을 보고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내역이 확인되며, 납입한 대금의 반환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OOO 이사가 OOO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이자계산 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제15조 이사회 회의록(2016.5.20.)에서도 계약자인 OOO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수 있으나 OOO 이사에 대한 이자는 지급이 불가능한 점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분양에도 문제가 있어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OOO 이사가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쟁점부동산 계약해제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OOO 이사에게 이자 지급이 불가함을 확인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OOO 이사에게 바로 전화해서 날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직접 찾아가서 설득해서 날인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동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합의해제 약정서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 분양자인 OOO가 2016.5.9. 이사회에서도 문제로 삼았던 본인의 이자비용 보전 건에 대하여는 약속이 없었고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통화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이자 지급 문제로 청구법인과 계약자들 및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쟁점부동산 합의해제사항이 종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은 계약해제합의서(2016.7.21.)와 OOO이 쟁점부동산 1001호 계약금 OOO원, 1101호 계약금 OOO원을 포기함에 동의하는 쟁점부동산 계약서 포기각서(2016.7.21.)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2016.7.21.에서야 명시적․묵시적으로 계약해제에 대한 객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에 계약해지합의서(2016.7.21.)를 작성한 이후인 2016.8.29.에 청구법인과 재분양자 간에 쟁점부동산 재계약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6.10.21. 중도금 반제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2016.11.10.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 OOO를 발행한 것을 보아도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시점은 2016.7.21. 이후임을 알 수 있다.

 (2) 재계약자가 2016.6.17. 입금한 OOO원은 계약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가계약금에 불과하고 실제계약은 2016.8.29. 재계약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처분청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합의해제의 세부사항을 조율하면서 분양계약 합의해제시 입금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양 계약을 추진하였다.

  청구법인의 제16차 이사회 회의록(2016.5.27.)에는 OOO 이사가 ‘호텔(쟁점부동산) 청약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계약금으로 입금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아직 갈등이 남아있는 OOO 이사(재분양자 중 1인)에게 우선 청약권이 있고 분양계약 금액 결정도 해야 하기에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분양금액은 평당 OOO원 정도가 되는데 평당 OOO원까지는 네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도 발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이사회 회의록 내용처럼 쟁점부동산 이외의 청약자들도 가계약금으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평당 가격이나 동 호수조차 정해지지 아니한 상황으로 위와 같은 청약금은 계약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급금이지 계약의 효력이 있는 계약금이라 할 수 없다. 즉, 계약금은 공급대가의 일부로 충당되거나 상계될 것을 예정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선급금․청약금․선금 등은 계약금으로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즉시 계약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OOO이 아닌 재계약자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출금 반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의 제18차 이사회 회의록(2016.6.17.)에 새로운 분양계약을 주도하였던 OOO 이사가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이고 금일 중으로 OOO 이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법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위 계약은 가계약으로 보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재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청구법인과 재분양자 간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2016.6.17.)는 중도금 납부일이 2014.11.26.~2016.4.26.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계약일과 계약금액, 중도금과 잔금일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동 계약서는 가계약서에 불과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등의 공사도급계약서(2016.3.17.)에는 준공예정일이 2016.11.30.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선수금을 받은 2016.6.17.이 실제 계약일로 보더라도 준공일까지는 6개월 미만으로 해당 용역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용역공급이 완료된 때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과 재계약자는 2016.8.29.에 정식으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담보로 재계약자는 OOO에서 중도금 대출계약을 하였으며, 2016.10.21.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포함).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등 간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시점은 ‘OOO 합의해제 약정서’가 작성한 2016.5.20.로 보아야 하므로 2016년 제2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환급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제14차 이사회 회의록(2016.5.9.)에 의하면, 기존 분양계약자인 OOO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를 위하여 2016.4.14.자로 미리 작성해 놓은 ‘OOO 합의해제 약정서’ 초안에 대해 납입한 대금의 반환시기 등 수정할 사항을 회의한 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16년 제15차 이사회 회의록(2016.5.20.)에 의하면,OOO 등이 2016.5.20.자로 ‘OOO 분양계약 합의해제 약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으며, 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약정서에는 당초 계약자인 청구법인과 OOO은 물론, OOO의 명의로 분양받은 실질적 분양자 OOO 명의로 분양받은 실질적 분양자 OOO도 동의하여 날인하였다.

 위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약정서에는 기존 분양자 OOO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납입대금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약금과 이자상당액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다른 호수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최초 분양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금지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위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약정서 작성 이후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속하여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합의해제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약금과 이자상당액 등)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점, 합의해제 후 다른 호수(OOO)에 대한 분양신청에서 OOO은 최초 분양가를 적용하여 계약한 점 등 이후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약정서에서 합의된 사항이 계속 지켜졌으며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에 대한 이의가 없이 진행되었다.

 청구법인과 OOO 간 상가분양 계약해지 합의서(2016.7.21.)는 공식적인 분양계약서에는 없는 이해관계자(이면계약자)들 사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등을 포기하며 청구법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로 작성된 합의서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분양계약 해제의 시점은 ‘OOO 분양계약 합의해제 약정서’가 작성된 2016.5.20.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재계약자는 ‘OOO 상가 공급계약서(2016.6.17.)를 작성하고 재계약자가 거래대금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재분양시점은 2016.6.17.로 보아야 하므로 2016년 제1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환급 현장확인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OOO 상가 공급계약서’(2016.8.29.)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납부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실제 계약금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시행자금을 관리하는 OOO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바, 2016.8.29.자로 계약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8차 이사회 회의록(2016.6.17.)에 신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 요구(동의)서(2016.12.8.)에 계약해지에 대한 정산금을 집행하면서 첨부한 정산서에 2016.6.17. O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계약금 OOO원에 대한 정산내역이 확인되어 공급시기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특정하였다.

  청구법인과 재분양자가 2016.8.29. 작성한 ‘OOO 상가 공급계약서’는 금융기관(OOO)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아 기존 분양계약자였던 OOO의 중도금 대출을 반제하기 위해 이미 작성된 계약서상의 오류를 단순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이 환급 현장확인 당시에는 확보할 수 없었으나 2016.6.17.자로 작성된 ‘OOO 상가 공급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같은 날에 계약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상가 공급계약서에 재산의 표시에는 쟁점부동산이 기입되어 있고, 대지 가격, 건물 가격, 부가가치세가 명시되어 있다. 같은 날 O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착수금, 선금금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 담보로 납입하는 금전이며 이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계약금을 받음으로써 신규 분양계약은 이미 성립되었고,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입금일이 이미 지난 2014.11.26.∼2016.4.26.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자들 간에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특별한 정황은 없으며,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위 상가 공급계약서에는 잔금을 입점지정일에 납부한다고 명시하였고 입점지정일을 도급공사 계약서상의 준공완료예정일인 2016.11.30.이므로 이를 근거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상가 공급계약(매출)과 도급공사 계약(매입)은 서로 별개의 계약으로 상가 공급계약서의 입점지정일과 도급공사 계약서의 준공완료예정일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8.29.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OOO를 발행하였고, 이 날 청구법인은 신규 분양계약자인 OOO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이 신규 분양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임을 알고 있고,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날 실제로 받지 않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 해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분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10. OOO에게 총공급가액이 OOO원인 수정세금계서OOO매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OOO 등이 2016.5.20. 작성한 쟁점부동산 합의해제약정서의 내용은OOO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2016년 제15차 이사회 회의록(2016.5.20.)에는 OOO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OOO이 2016.7.21. 작성한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당사자 청구법인(갑)과 OOO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에 대하여 합의 해지한다. 당사자들은 이후 위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OOO이 2016.7.21. 작성한 계약금 포기각서에는 “1. (쟁점부동산 중 1001호 관련) OOO은 총 분양대금 중 계약당시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포기한다. 2. (쟁점부동산 중 1011호 관련) 본인은 총 분양대금 중 계약당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재분양계약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재분양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재분양자 간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2016.6.17.)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2016년 제18차 이사회 회의록(2016.6.17.)에는 OOO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재분양대금 수취 계좌인 OOO 입금내역은 OOO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6.6.17.자 쟁점부동산 재분양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고, 정식계약은 2016.8.29.로 동 정식 계약서로 중도금 대출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OOO의 쟁점부동산 재분양계약서(2016.8.29.)를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자금집행 요청(동의)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OOO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부동산 재분양 계약시점이 2016.6.17.이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용역제공 완료일이 6개월 이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의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도급계약서에는 존공예정년월일이 2016.11.30.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등은 2016.5.20. 쟁점부동산 합의해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2016년 제15차 이사회 회의록(2016.5.20.)에서도 동 쟁점부동산 합의해제약정서 수정에 대한 내용이 가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OOO 등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합의해제약정서에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 방법, 반환 시기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여부 등이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시기를 2016.5.2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재분양자 간의 2016.6.17.자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자가 계약일 이전에 지급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재분양자가 2016.6.17. 입금한 금액도 계약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의 2016년 제18차 이사회 회의록(2016.6.17.)에도 동 쟁점부동산 재계약을 가계약으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재분양자는 2016.8.29. 쟁점부동산 재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중도금 대출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재분양 계약이 2016.8.29.이 아닌 2016.6.17.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