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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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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17-두-75897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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