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871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윤AA, 이BB |
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3. 13. |
판 결 선 고 | 2018. 4. 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 이BB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6. 11. 1. 원고 윤AA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1행 ‘있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원고 윤AA은 위 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서 6쪽 9행 ‘증거’다음에 ‘ 및을 제3, 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2행 ‘없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유DD은 ‘원고 윤AA이 요청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토지 매매가격을 높여서 책정한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 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강EE는 ‘원고 윤AA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공작을 하지 말라고 일부로 그렇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서 7쪽 6행 ‘아닌 이상’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7 내지 25호증을 비롯한 원고 이BB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 이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