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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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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2017-두-75194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51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