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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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대법원-2017-두-75996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75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OO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5403 |
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