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대법원-2017-두-73990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739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3.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