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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 등이 없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18-서-0283생산일자 2018.03.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매입가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거래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0000의 일부 매출거래는 행정소송 등에서 실지거래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1. 개업하여 OOO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7.9.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2012년 재고수불부상 입출고 내역,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받은 백금 및 파라듐을 주식회사 OOO 등에 다시 매도한바 쟁점거래를 부인하다면 이후 거래를 설명할 수 없게 되며, 자료상으로부터 현금을 선입금 받아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일반적인 자료상 거래와 달리 쟁점거래는 물품대금 지급 전에 선입금된 현금이 없어 거래형태가 다르므로 실질거래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매입처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소위 폭탄업체들이어서 OOO의 매출거래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재고수불부 등은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형식적인 것이어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다.

 (2) 허위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7년 6월) 등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도 대응되는 매출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은 OOO원이고, 매입과세표준은 OOO원이며, 쟁점거래OOO는 해당 과세기간 매입과세표준의 OOO%를 차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재고수불부, 대금입금증빙, 세금계산서 외에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외 7개 업체들이 모두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소위 폭탄업체들이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다) 쟁점거래 이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자 OOO 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고, OOO은 OOO의 아버지가 OOO에서 오랜기간 동종 업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만을 믿고 OOO와 거래하였다고 하나, OOO는 재산이나 사업경력,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신용 등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할 능력이 없고, OOO은 OOO와 1과세기간 동안 OOO의 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장 방문, 재고 여부 확인, 상대방에 대한 신용․평판 등 확인, 특히 물건의 구매 루트 등 고가․다량의 백금과 파라듐을 구입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반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위 (1)의 현장확인에 앞서 2012년 9월~2012년 11월경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한 후 OOO의 대표자인 OOO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데, 관련 조사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7.10.26. 개업하여 2012.11.29. 자료상 행위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OOO의 매입처 중 한 곳인 주식회사 OOO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폭탄업체로 그 매입대장에 기재된 개인들에게 조회한바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며, 또다른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은 그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 OOO이 친구 집에 위장등록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후 잠적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OOO의 매입처 모두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다.

<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의 거래처 현황

  (나) OOO의 귀금속 매입형태는 사업자금이 없어서 재고를 보유하지 못하고 매입처와 매출처가 동시에 연결되는 거래형태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OOO매를 수취하였고, 나머지 OOO원의 귀금속 매입세금계산서 3매는 매출처가 연결되지 않고 재고도 없는 매입으로 확인되므로, OOO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매입과세표준 OOO원 중 임차료․전기료를 제외한 귀금속 매입분 OOO원(99.91%)이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다) 또한, OOO는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5~10분 이내에 매입처로 송금해주고, 송금받은 자료상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획적으로 자금흐름을 단절시키는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어, 귀금속 실물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OOO의 거래를 대금의 송금만으로 정상거래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OOO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OOO원 중 금거래계좌 이용 매출분을 제외한 OOO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OOO의 대표자인 OOO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되어 2015.6.11.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2심 판결문(OOO법원 2015.3.20. 선고 2014노2004 판결)에는 OOO에 대한 형량 선고이유로 『검찰 1회 조사(2014.4.24.)에서 OOO는 “알갱이 형태의 은을 실제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이 사무실에 도착하면 바로 판매처에 보내주고 판매처에서 물건대금이 입금되면 마진을 뺀 나머지를 구매처의 송금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속된 후인 검찰 2회 피의자신문(2014.4.29.) 때부터 범행을 시인하였고, “본 건 문제가 된 (은) 허위거래에 가담한 것도 사실이고, 허위거래라는 사실도 이미 짐작하여 알고 있었다.”, “(2012년) 당시 은 시세가 그램당 OOO원이고, 1기 매출액 OOO원 상당을 OOO원으로 나누면 OOO톤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이런 짧은 기간에 실제 움직일 수 없다”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음』 등 주로 OOO의 범행시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도에 거래된 백금 및 파라듐의 입출고 내역이 기재된 재고수불부(엑셀로 정리됨), 거래명세서, 물품인도증,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백금 및 파라듐을 매입한 후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하고 물품인도증을 발급받았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였다.

 (5)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8.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은 2012년 11월경 및 쟁점거래의 가공거래 혐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2016년 7월경 각각 재고수불부,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7년 6월경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된 상태라 평소 보관하고 있는 CCTV 자료 등 더 이상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은 이 건 심리 중에 우리 원 사건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2012년 9월~2012년 11월) 이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현장확인(2017년 6월)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한편, OOO의 또다른 매출처들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쟁점거래와 동일하게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과세되고, 동 거래들이 OOO의 대표자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판결(OOO법원 2016.10.5. 선고 2016누35726 판결, 원고 OOO), 관할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이의신동 2013-60, 2013.12.26.,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OOO) 및 조세심판결정(조심 2016서3160, 2017.3.27., 청구인 주식회사 OOO)에서 OOO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상세하지 않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7중5005, 2018.1.30., 같은 뜻임).

  (나) 그러나,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OOO의 매입처들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들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라고 보았으나, 쟁점거래는 해당 과세기간 매입과세표준의 0.7% 상당액의 거래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수불부,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백금 및 파라듐 거래내역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대금증빙도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거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매입처들과는 달리 OOO의 매출처들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도 이에 대응되는 매출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OOO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OOO의 범행시인 내용은 ‘은’ 거래가 허위 거래임을 알았다는 것이지 쟁점거래의 품목인 ‘백금 및 파라듐’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OOO의 또다른 매출처들인 OOO, 주식회사 OOO 등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OOO의 대표자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등에서는 OOO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상세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이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의 대표자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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