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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서-0390생산일자 2018.03.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7.12.20. 처분청을 방문하여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신청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