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10.5. 청구인에게 한 합계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6.10.6. 청구인에게 한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2년~2014년 기간 중에 OOO원을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10.5. 청구인에게 합계 부가가치세 OOO원), OOO세무서장은 2016.10.6.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고, 공사 중 일부를 다른 공사업체에 하도급 주었는데 도급인들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절한 부분에 관한 공사매출과 동액 상당의 공사원가를 장부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은 도급인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공사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이와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공사매출 누락액과 거의 같은 금액)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공사매출액 상당의 공사원가를 함께 누락한 것은, 청구인이 공사매출만 누락하는 경우에 소득세 등의 조세가 감소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게 되는 위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을 매출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면서도,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공사내역은 OOO과 같고, 공사원가 누락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충분히 조사기간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로 조사기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제출한 것으로 보아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지며, 각각의 매입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역(거래명세서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금융증빙이 없는 자료가 많아 신빙성이 낮으며,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공사를 동시에 하고 매입거래처가 일정하여 관련 현장의 매출누락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부외원가인지 타 현장과 관련된 원가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객관적인 금융계좌로 지급된 것을 신고시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건축주들이 거절하여 공사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누락한 것은 조세가 감소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위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거래 질서를 수시로 위반하는 사업자가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6조【공제하지 아니 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나. 관리비와 유지비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2~2014년 중에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이 하청업체인 OOO 등에게 OOO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사원가 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2012년부터 2013년까지 OOO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OOO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OOO원이 청구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