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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함
조심-2016-서-3917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청구외법인의 소유자산이 전무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무리로 보이는 점,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대여금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비를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28.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주택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OOO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외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공급대가)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5.30. 청구외법인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7.28.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OOO신용평가정보(주)[현 OOO평가정보(주)]가 작성한 2건의 채권추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5.7.13. 현재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만한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6.4.18. 현재 보고서에서도 OOO원의 금융기관채무가 연체되어 있으며,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외법인은 2015.9.30.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록등기부상 2015.12.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분양대금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 소위 분양불도급공사 방식이 일반적인 상거래계약이 아닌 불공정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프로젝트금융(PF) 사업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다.

 분양불도급공사 도급금액은 계약체결 당시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의해 예측된 분양성과를 기초로 산정되며, 미래의 분양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향후 금리변동, 개발계획, 정책변경 등 양적요소 및 질적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예측불가능한 높은 성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성과를 계약체결 당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이 약정에 의한 임의 포기액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반환한 것을 선수금의 반환이 아니라 새로운 자금의 대여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후순위로 발생한 대여금을 공사미수금보다 먼저 회수하였으므로,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이 사실상 대여금이라는 의견이나, 선수금의 반환이 공사미수금보다 먼저 발생하였고, 2011.9.16.자 OOO원의 대여금은 특정채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거래처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고,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선수금의 반환을 새로운 자금의 대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여일인 2008.8.18., 2008.11.28., 2009.4.14.이 공사미수금 계상일인 2010.8.26.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발생순서에 따라 대여금을 공사미수금보다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1.9.16.자 OOO원의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 대여금을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으로 상환하기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특정채권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양도받아 이를 공사비 등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대손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의 지급순위에 따라 공사대금보다 선순위의 사업경비, 대출원리금 상환에 먼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사업폐지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가) 최종 도급계약서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도 아파트 등 건축시설의 미분양으로 사용승인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공사도급금액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청구 즉시 아파트는 최초 분양가격의 90%로 청구법인에게 대물변제받을 수 있고, 아파트 등 건축시설의 분양을 기다려 분양수입금 발생시 분양수입금에서 미지급 공사비를 회수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정산서 내지 잔여재산 분배 확정 결과물을 제출한 바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분양저조 및 OOO은행에 대한 검찰조사 등으로 분양수입금 등 공동관리계좌를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집행하였고,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우편, 현금보관증 수령, 지불이행각서 수령 등의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을 뿐더러 장부상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사실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해산등기,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가 확정된 이후라야 비로소 매출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분양저조로 실질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시공사)인 청구법인은 시행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유사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하나의 기업실체로 볼 수 있고, 건설공사계약의 일반관례인 완성도기준이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후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채권의 조건부 포기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청구외법인에 반환한 것은 선수금의 반환이 아니라 새로운 자금의 대여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후순위로 발생한 대여금을 공사미수금보다 먼저 회수하였으므로,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은 사실상 대여금으로서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08.4.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이를 공사미수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사업대여금, 공사비 선급금 반환 명목 등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선이자 OOO원을 매출할인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1.9.16. 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단기대여한 후 대여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본 대여금은 공사미수금보다 후순위로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미수금을 대여금보다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과 관련 없는 소비대차로 인한 대여금으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다.

 (4) 쟁점대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업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의 취지는 채권확보를 위한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것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사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공사도급계약서 제2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양대금 운영계좌로 입금되도록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분양대금 운영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손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7.1.5. 및 2010.3.8.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5. 청구외법인이 시행하는 OOO아파트 신축공사(공사기간 2007년 4월~2010년 8월)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OOO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3.8.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는바, 변경계약서의 공사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10.8.24. 위 공사계약조건 제5조에 따라 할인분양 등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여 공사도급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 및 대출약정서(2008.4.14.)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위 공사계약조건 제23조 제2항에 따라 OOO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병존적 채무인수)하여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총 OOO원의 공사선수금을 계상한 후 입금받은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매출할인액으로 반영하였는바, 본 사업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변경 공사도급금액 OOO원-매출할인액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08.8.18. OOO원, 2008.11.28. OOO원, 2009.4.14. 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고, 2009.4.14. 본 차입금의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추가로 대여하였다가 2011.12.28.부터 2012.2.29.까지 모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2010.7.6. OOO보증(주)와 체결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의 만기도래에 따른 미환매세대들의 환매를 위하여 2011.9.16. 청구외법인에 OOO원을 대여(2011.10.28.부터 2012.7.31.까지 모두 회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11.9.6. 기안문에 의하면, 미환매시 예상손실이 OOO원(환매시 OOO원)으로 나타나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본 대여금의 상환기일은 2012.3.31.로, 분양수입금에서 본 대여금을 최우선 상환하기로 하였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사미수금과 환매세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1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0년 12월 기안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할인판매 실시에 따른 손실배분으로 채권회수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을 검토하였는바, 공사미수금 OOO원 및 대여금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채권추심활동 내역서(2015.10.2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법인 소유의 고정자산이 전무하고, 금융권 채무불이행(6건, OOO원) 및 조세체납(2건, OOO원), 각종 민사소송 패소 등으로 향후 정상적인 운영이나 영업활동 가능성이 희박하여 자체 변제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2016.4.1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법인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이 없고, 2015.9.30.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으며, 채무불이행정보가 8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5.9.30. 사업장 불분명을 이유로 직권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5.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등기(해산간주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OOO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인 OOO가 가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OOO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OOO은행그룹의 회장 박OOO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PF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영위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2015.9.30. 사업장 불분명을 이유로 과세당국에 의하여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2015.12.1. 해산한 것으로 등기(해산간주 등기)되었는바,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추심활동 내역서 및 신용조사회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산이 전무하고, 채무가 과다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실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등 청구외법인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입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데, 이는 분양수입금 등이 사업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선수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여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미분양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조건 제23조 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반환한 것이 새로운 자금의 대여라는 처분청의 의견보다 선수금의 수령과 반환의 실질이 자금의 차입 및 상환이라는 청구주장이 더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1.9.16. 청구외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는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의 만기도래에 따라 미환매세대들의 환매를 위한 것으로, 미환매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OOO원 중 아래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9.4.14.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OOO원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무관하게 이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미회수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위 대여금 OOO원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환순서를 바꾸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공사대금보다 대여금에 우선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잔액 중 OOO원은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이므로 위 OOO원의 대여금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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