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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조심-2018-서-0298생산일자 2018.03.13.
AI 요약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4.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9.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①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오피스텔”이라 하고, 쟁점①오피스텔과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8.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2년 동안 거주하던 쟁점아파트를 대출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양받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구청담당자의 안내 답변으로 인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생계형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든 희귀성 질환으로 수술을 요할 때 수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하여야 하고 업무용으로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매매가액 시세도 약 OOO원에 불과하고 그 면적도 각각 28.5㎡ 및 29.19㎡로 협소하여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용(사무실)으로 임대하였음에도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 중 배**은 임대차계약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인 2014.9.5. 청구인 모르게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배**은 당시 실제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는 처형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개인회생(서울회생법원 2016가회단4)이 진행중이라서 관련 우편물로 인하여 주변에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주소만 쟁점오피스텔로 옮겨둔 것이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는 주택인지 여부를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하는 전체오피스텔 총91개호 중 38개호에 거주하는 세대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게시된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구조에 대한 매물정보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개별난방, 싱크대,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주거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OOO은 쟁점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 또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②오피스텔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2014.9.5. 세입자 배**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가스 및 전기, 수도사용량, 임차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4) 주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신고

결 정

비 고

양도가액

무신고

461,500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282,714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2,971

양도차익

175,813

장기보유특별공제

52,744

30%

양도소득금액

123,069

과세표준

120,569

산출세액

27,299

35%

가산세

10,709

고지세액

38,008

 

  (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그 세대원OOO의 부동산 보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 보유 내역

구 분

소유자

공부상 용도

취득일

양도일

전용면적(㎡)

쟁점아파트

청구인

주택

(아파트)

2003.11.04.

2015.09.01.

84.989

쟁점①오피스텔

박○○

업무시설

(오피스텔)

2010.11.22.

-

28.5

쟁점②오피스텔

박○○

업무시설

(오피스텔)

2008.04.30.

-

29.19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조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특별시 OOO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건축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차인들의 소득 발생내역

임차인

소득

종류

소득발생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김○○

(000호)

근로

㈜**

㈜**

㈜**, ㈜**

**

㈜**

조○○

(000호)

근로

**

**

**

-

-

배○○

(000호)

사업

***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바) 쟁점①오피스텔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②오피스텔은 임차인 배**이 2014.9.5. 전입신고를 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그 밖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가스,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표4> 월별 가스사용 내역(2012.8.29.∼2015.8.28.)

구분

쟁점①오피스텔

쟁점②오피스텔

검침일

사용열량(MJ)

청구금액(원)

사용열량(MJ)

청구금액(원)

2012-08-29

129

3,770

216

5,670

2012-10-02

129

3,770

216

5,670

2012-11-02

259

6,610

2,073

46,640

2012-12-04

475

11,350

4,580

101,990

2013-01-02

950

21,830

2,937

66,140

2013-01-28

473

11,310

11,751

260,350

2013-03-04

558

13,750

7,479

168,220

2013-04-01

340

9,240

4,347

100,950

2013-05-02

427

10,710

4,191

97,530

2013-06-03

388

9,800

603

14,750

2013-07-01

215

5,970

948

22,700

2013-08-01

129

3,870

258

6,860

2013-09-02

172

4,910

215

5,900

2013-10-02

129

3,960

215

5,910

2013-11-01

518

12,910

2,072

49,100

2013-12-03

1,078

25,950

4,573

107,260

2014-01-02

1,253

30,130

2,939

69,520

2014-02-03

861

22,030

10,335

255,020

2014-03-04

1,116

28,310

5,798

143,450

2014-04-01

941

23,990

4,364

110,770

2014-05-01

430

11,440

3,182

79,120

2014-06-02

300

8,280

1,203

30,590

2014-07-02

259

7,250

259

7,250

2014-08-01

173

5,110

259

7,240

2014-08-27

129

4,160

66

3,100

2014-10-03

259

7,330

216

6,270

2014-10-29

304

8,410

694

17,960

2014-12-02

606

15,800

4,593

113,300

2014-12-26

735

18,940

6,011

147,920

2015-01-27

952

23,120

6,103

142,820

2015-03-03

1,122

7,760

6,865

157,860

2015-03-31

860

19,060

4,171

88,910

2015-05-01

560

12,760

2,628

56,060

2015-05-31

301

6,790

474

10,170

2015-07-01

0

1,230

300

6,820

2015-07-29

171

4,290

257

5,960

2015-08-28

0

990

129

3,470

 

  <표5> 월별 전기사용 내역(2015년 1월 ∼ 2015년 9월)

구분

쟁점①오피스텔

쟁점②오피스텔

연월

사용량(KW)

청구금액(원)

사용량(KW)

청구금액(원)

2015년 1월

124

13,190

385

55,210

2015년 2월

124

18,090

380

52,510

2015년 3월

108

14,920

306

42,270

2015년 4월

193

23,980

353

43,860

2015년 5월

213

25,830

336

40,750

2015년 6월

212

28,720

334

45,240

2015년 7월

321

47,850

399

59,480

2015년 8월

350

49,350

633

89,250

2015년 9월

303

39,490

508

66,200

<표6> 월별 수도사용 내역(2015년 1월 ∼ 2015년 9월)

구분

쟁점①오피스텔

쟁점②오피스텔

연월

사용량(㎥)

청구금액(원)

사용량(㎥)

청구금액(원)

2015년 2월

8

18,400

31

71,300

2015년 4월

8

17,600

29

63,800

2015년 6월

8

18,800

30

70,500

2015년 8월

8

20,800

31

80,600

2015년 10월

8

18,400

30

69,000

  (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3매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모두 ‘업무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3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 배**이 전입신고를 한 것은 우편물 수취의 편의상 한 것이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설령 임차인들이 임의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배**이 작성한 탄원서(2016.12.8.), 가족관계증명원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배**이 2016.12.8. 작성한 탄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쟁점②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 겸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본인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온가족(0명)이 ○○구 ○○동 소재 처형 집에서 같이 기거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법원에서 보내온 압류 및 독촉하는 여러 가지 우편물 등이 주위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아무 생각 없이 쟁점②오피스텔로 전입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부디 청구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6.12.8.

배**

  (나) 청구인이 제시한 배**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배**은 2014.9.5. 쟁점②오피스텔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배**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07.12.11.부터 서울특별시 OOO 소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②오피스텔의 임차인이 2016.8.20.부터 조**에서 배**으로 변경되었으나 조**과 배**은 친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양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입주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7.7.13.)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인적사항 : 배**(******-*******)

상기자는 ○○구 ○○동 ○○○-○○에 위치한 ○○빌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자로 쟁점②오피스텔 입주자 명단에는 조**이 2009.7.20.부터 입주하여 2016.7.20.까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7.7.13.

○○빌 관리소장 배**(직인날인)

 (3) 한편, 처분청은 OOO 및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은 개별난방, 싱크대,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구비하고 있어서 그 구조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임차인들 중 배**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가스 및 전기, 수도 사용량, 임차인들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 배**이 전입신고를 한 것은 우편물 수취의 편의상 한 것이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설령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서상 용도와 달리 임의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한 사업자등록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개별난방, 주방시설 및 화장실 등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임차인들 중 배**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가스 및 전기, 수도 사용량, 임차인들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실제로 업무용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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