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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5179생산일자 2018.02.14.
AI 요약
요지
USB에 저장된 자료대로 각종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확인 등 청구인이 공동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 소재의 ‘OOO’을 공동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2014.5.5.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고, 2014.5.2.~2015.3.9. 기간 동안 OOO을 운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7.5.24.부터 2017.6.12.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4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병원수입금액(현금매출) 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 등 부외경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2년, 2013년은 청구인과 OOO을 동업하던 시기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OOO 비율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3월경부터 OOO(피부과, 성형외과)을 운영하던 중, 2011년 10월경 대학 후배인 OOO으로부터 OOO에서 성형외과의원을 같이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당시 그가 제안한 동업조건은 “① OOO에서 의원을 개설할 장소는 자신이 제공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개인 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할 것, ② 의원의 운영 및 경영은 OOO이 모두 책임지고 알아서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진료만 책임질 것, ③ 청구인의 급여는 월매출 OOO원을 기준으로 비용OOO원을 공제하고 OOO원을 보장해 줄 것이며, ④ 월매출OOO원이 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하여는 서로OOO으로 배분할 것, ⑤ 수술이 필요한 경우OOO 의원으로 와서 수술을 도와줄 것임” 등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OOO의 동업제안을 수락하였고, OOO이 2011.4.30.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OOO에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는 개인 성형외과의원을 2011.11.1. 개설한 후 2014.4.30.까지 OOO과 동업형태로 위 OOO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동업조건에 따라 위 OOO의 운영 및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진료만을 담당하였고, OOO은 당시 서울에 따로 개인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대리인으로 OOO이라는 자를 내세워 OOO의 경영과 운영 일체(자금관리, 고객유치, 직원관리, 회계, 세무 등)를 총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매월 OOO은 월매출액과 비용을 정산한 후 세금신고를 하면서 청구인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OOO 자신이 받을 금액(OOO에 출장을 와서 수술한 경우 그 해당 수입분 및 동업지분 등)을 OOO을 통해 가져갔다.

 (3) 청구인은 2013.4.30. OOO의 임대차계약을 1년 갱신 후 2014.4.30.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통증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위해 OOO과 동업계약을 종료하고 OOO을 폐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OOO이 청구인과 새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은 위 OOO이 그 동안 OOO을 대리하여 오랫동안 OOO의 경영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료마케팅 업무를 했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OOO과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시설운영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OOO에 경매 진행 중인 상가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OOO’으로 개업을 하였는데, 위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2015.3.9. OOO으로 의원을 옮기고 ‘OOO’으로 상호를 바꾸어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OOO과 인센티브 문제로 서로 논쟁이 많았는데, 청구인이 2015.3.9. OOO으로 장소를 옮겨 의원을 개설하면서 위 OOO을 퇴사시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우연히 OOO이 소지하고 있던 USB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발견 당시에는 OOO의 지출내역 및 정산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위 USB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후 OOO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우연히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OOO의 USB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OOO의 정산내역 등 자료가 들어 있었고, OOO이 이 사건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5) 그 후 청구인은 OOO 세무사를 통해서 OOO이 위 매출누락분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미 USB를 통하여 OOO의 매출누락분을 횡령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OOO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위 형사사건은 OOO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에 있다. 결국, 청구인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으로 운영할 당시에 발생한 매출누락분에 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OOO에게 OOO 비율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공동사업자로 신청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약정서나 동업계약서, 출자내역, 구체적인 손익분배비율, 수입정산 내역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입금받고 인건비 등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대리인인OOO이 병원운영 및 행정업무를 관리하였다고 하나 OOO이 OOO의 대리인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조사 당시에도 동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조사 종결 이후 작성된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동업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실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OOO을 OOO과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OOO으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소득금액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USB에서 발견하였다는 동업계약서상의 내용과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게 된 정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USB에 저장된 자료 중 ‘2013년 1월 지출내역’을 보면 직원 월급, 각종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2017.7.27. 청구인이 OOO을 OOO의 수입금액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USB에 저장된 자료대로 각종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이 OOO 등과 공동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는 정확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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