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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7-중-4834생산일자 2017.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은 2003년 11월경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이하 “골드뱅킹”이라 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2011.10.5.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의 이익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31.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취하서(2017.7.31.)에는 ‘청구인이 2017.5.30.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7.31. 현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확정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청구하겠으니 취하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는 처리결과가 ‘취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리사유에 ‘청구인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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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7.31.처분청에 2017.5.31.자 경정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취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힌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