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 취득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2016.5.31. OOO(OOO유한책임회사, 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주식양도 당시 체결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2017.8.31. OOO에 쟁점주식 OOO주를 무상감자 방식으로 추가 양도한 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추가 양도시기는 당초 양도시기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7.11.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는 조건부계약으로서, OOO를 포함한 OOO 주식회사의 연결 OOO가 주주간계약서에 기재된 OOO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정비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 등을 무상감자 형식으로 추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이는 쟁점주식의 신주인수계약서(SHARE SUBSCRIPTION AGREEMENT), 주식매매계약서(SHARE SUBSCRIPTION AGREEMENT)와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가 같은 날인 2016.4.5.에 작성된 것으로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을 한 이유는 OOO법인인 OOO가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이 커서 인수가액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추가 양도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령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년의 무상감자로 인한 청구인의 지분(쟁점주식 OOO주) 추가 감소는 그 양도대가가 OOO원인 별개의 양도이므로 소득세법의 기간과세원칙상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주식 OOO주 모두를 양도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추가양도분의 양도시기가 2016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가 2016.4.5. 작성한 OOO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7.8.31. 11:00)의 ‘자본감소 승인의 건’에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OOO주를 임의무상소각 방식으로 소각하여 회사의 자본을 아래와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본감소의 근거가 된 계약인 OOO(2016.4.5.)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이보다 먼저 등록 등을 한 날에는 등록 등을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6.4.5.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 OOO주를 무상감자한 것은 사실이나, 동 무상감자는 주주간계약상 조건의 성취에 따라 2017.8.31.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무상으로 소각된 시점을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OOO주의 양도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