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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1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중-0476생산일자 2018.05.0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3.11.30. 축산낙농업을 휴업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도시관리계획 대상 필지에 포함되었는지,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OOO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3.11.30. 축산낙농업을 휴업하였는지 여부, 동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대상 필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4.12.28. 목축업, 과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75.12.27. 개업한 법인사업자인바, 2002.5.17. 목적사업에 택지 및 공업단지 조성 및 공급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추가하였고, 2014년과 2015년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OOO 소재 토지(<별지2>, <별지3> 기재 쟁점토지①~⑫)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원 지시사항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4년 및 2015년 양도한 쟁점토지①~⑫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⑧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7.9.25.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를 적용해야 함에도 동 규정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는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등과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74.12.31. 쟁점토지①‧②‧⑤‧⑥‧⑧을 취득하여 2003.11.30.까지 10,562일 동안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사실상 축산업을 휴업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공장 신축용도로 용도전환‧사용하기 위하여 6년 이상 설계와 쟁점토지③‧⑦‧⑨의 추가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0.8.23. OOO으로부터 OOO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승인받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 기반시설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1974.12.31. 쟁점토지①‧②‧⑤‧⑥‧⑧을 취득하여 2003.11.30.까지 29년 동안 당초 취득 목적대로 축산업의 목장용지로 사용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⑧‧⑨를 최대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8.23. 경기도 OOO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승인을 받아 2011.7.15. (주)OOO원의 공사금액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1.4.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013.2.28. OOO에 경량철구조물의 하수등처리시설을 착공하여 2017.11.24.OOO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점, 쟁점토지①~⑫를 분양받은 매수자들 모두 쟁점토지①~⑫의 양도일 이전에 신축공사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의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단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제10호, 제13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두41142 판결(2015.8.13.), 서울고등법원 2014누54389 판결(2015.3.26.)] 청구법인이 2014.10.31. 및 2014.12.31.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④‧⑩‧⑪‧⑫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는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1974.12.31.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①‧②‧⑤‧⑥과 1983.6.29.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③‧⑦‧⑨의 사업용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그 취득일부터 2003.11.30.까지 축산‧낙농사업에 사용한 기간과 축산낙농업을 휴업한 2003.11.30.부터 2년간,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승인 고시된 2010.8.23.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3호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은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제10호, 제1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의 상위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고 단지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를 보면 승인 사유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제5호, 제10호, 제1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 제13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4>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⑫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75.12.27. 축산업으로 개업하여 2002.5.17. 부동산매매업을 업총추가한바, 2014년 양도 토지의 경우 명목상 쟁점토지①~⑦을 부동산매매업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20% 이상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 양도 토지의 경우 쟁점토지⑧은 부동산매매업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40% 미만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쟁점토지⑨‧⑩‧⑪‧⑫는 부동산매매업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40% 이상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7.12.4.)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4.13.)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성립일은 1974.12.28., 개업일은 1975.12.27.이고,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OOO이며, 사업의 종류는 축산업 및 부동산(업태), 낙농 및 매매업(종목), 등기부상 목적은 당초 목축업, 과수업, 농산물 생산 청부업이었다가 2002.5.17. 택지 및 공업단지 조성 및 공급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바이오제품 제조 및 판매업, 물류 창고업이 추가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의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동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 규정은 그 적용대상 토지를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은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 규정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 규정인 상위 규정 그 자체만으로는 해당 사안을 규율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④‧⑩‧⑪‧⑫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착공신고필증,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OOO 명의의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주)OOO가 쟁점토지⑦ 외 1필지 지상에 주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2014.9.4.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착공예정일은 2014.9.10.로 되어 있다.

   2)OOO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주)OOO외 1필지 지상에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2014.9.10. 착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용승인일은 2017.5.19.로 되어 있다.

   3) OOO(주) 명의의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OOO(주)가 쟁점토지② 외 2필지 지상에 주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2014.9.22.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착공예정일은 2014.10.6.로 되어 있다.

   4) 쟁점토지②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주)가 쟁점토지② 외 2필지 지상에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2014.10.6. 착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용승인일은 2017.2.2.로 되어 있다.

   5) 쟁점토지⑪ 외 6필지 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가 쟁점토지⑪ 외 6필지 지상에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2014.9.25. 착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용승인일은 2017.9.18.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착공신고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적용을 주장하는 쟁점토지④‧⑩‧⑪‧⑫ 중 쟁점토지④‧⑩‧⑫는 건물을 착공한 대지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 취득 이후 착공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착공신고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착공일이 모두 취득일인 2014.10.31. 및 2014.12.31. 이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④‧⑩‧⑪‧⑫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는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⑨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3.11.30. 축산낙농업을 사실상 휴업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0호에 따라 휴업일부터 2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축산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20% 이상(2015년 양도분은 40% 이상)이라 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5.17. 부동산매매업을 업종추가한 시점부터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2017.1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 종류에 여전히 “축산업/낙농”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4.13.)에도 그 목적으로 “목축업”이 계속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청구법인이 축산낙농업을 휴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03.11.30. 축산낙농업을 사실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인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라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⑨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승인된 2010.8.23.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기도 OOO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OOO시 고시 제 2010-163호, 2010.8.23.)”에 의하면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⑧‧⑨가 도시관리계획 대상 필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⑧‧⑨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청구법인은 양도시까지로 주장)은 언제까지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3.11.30. 축산낙농업을 휴업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⑨가 도시관리계획 대상 필지에 포함되었는지,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축산낙농업을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업일로부터 2년 동안, 그리고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⑨가 도시관리계획 대상 필지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①‧②‧③‧⑤‧⑥‧⑦‧⑨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4>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법인으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영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