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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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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2018-두-33678생산일자 2018.05.11.
AI 요약
요지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3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09

판 결 선 고

2018. 05.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