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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
대법원-2018-두-29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신생지점은 조합에 포함되며 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후배분금액은 위법함. 비록 조합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전액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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