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OOO, 같은 동OOO 및 같은 동 OOO토지 OOO 중 청구인의 지분(OOO)에 해당하는 OOO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1.(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에게 채권이 있던 OOO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자 상속재산인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11.1.14.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 OOO 등 OOO명의 명의로 대위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자신의 지분(OOO)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2.16.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7.6.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상속포기 심판사건(사건번호 OOO)이 2011.1.3. 인용(확정일 2011.1.10.)되었다.
(나) 확정된 청구인의 상속포기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바가 없고,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된(2011.1.10.) 뒤 5년이 지나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번복될 여지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2011.12.15.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서(이하 “쟁점대물변제계약서”라 한다)에 금액(채무액)으로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잘못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1.10.12.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당시 OOO의 요구로 금액(채무액), 작성일자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은 공란으로 남겨두었고, OOO은 청구인에게 금액(채무액)란에 취득세와 등록세 정도의 금액만을 적겠다고 하였다.
(나) 그러나 OOO은 추후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금액(채무액)을 쟁점금액, 작성일자를 2011.12.15.,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OOO, 청구인의 주소를 OOO호로 임의기재(청구인의 필체가 아님)하였으므로, 쟁점대물변제계약서는 무효이다.
(3) 쟁점대물변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재산(쟁점토지)을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하였고 부정소비한 바가 없어「민법」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상속포기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청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사건(OOO)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2011.7.14. 결정서(이하 “쟁점법원결정서”라 한다)에 “청구인은 2007.5.11. OOO법원 2007느단3789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9.4.9. 청구서 각하 명령을 받은 점, 피상속인의 채무가 거액이어서 청구인도 피상속인의 채무의 상속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OOO(청구인보다 선순위 상속권자들 중 가장 늦게 상속포기신고 수리결정을 받았다)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2010.4.22.경 무렵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0.11.16.에서야 비로소 OOO법원에 OOO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포기신고는 효력이 없어, 청구인의 상속포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기각)”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상속인에 해당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가) 쟁점대물변제계약서에 OOO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전체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 거래(대물변제)가액이 쟁점금액으로 확인되고, OOO은 쟁점토지를 2016년 6월과 2016년 8월 OOO에 양도하였고 2016년 8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 략)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생 략)
4. 기준시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서 생략)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OOO은 피상속인에게 채권이 있었다.
(2) 전체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9.10.14. 전체토지를 청구인보다 선순위 상속권자들인 OOO 명의로 대위등기 하였다가 OOO의 2010.4.22. 상속포기로 2011.1.14.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 OOO 등 3명의 명의로 소유권경정 하였고,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자신의 지분(OOO)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2011.12.16.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금액,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의 OOO 상속포기사건에 대한 OOO법원의 2011.1.3. 심판서에는 주문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10.11.16.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법원결정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6) OOO지방법원의 전체토지 강제경매개시결정(2011타경1634, 채권자 OOO, 채무자 청구인외 OOO명)과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가격시점 2011.5.17.의 전체토지 감정가액은 OOO원(쟁점토지 해당분은 OOO원임)으로 나타난다.
(7) 쟁점대물변제계약서에 OOO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또한 제3조(소유권이전)에서는 “청구인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OOO에게 교부함으로써 쟁점금액의 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8) OOO의 대위등기로 2011.1.14. 청구인 등과 함께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가 된 OOO은 2012.9.4. OOO과 부동산(전체토지 중 자신의 지분으로 청구인과 같은 OOO임)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물변제 계약서에는 금액(채무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 이를 근거로 2012.9.4. OOO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년 6월과 2016년 8월 전체토지를 양도한 OOO은 2016년 8월 OOO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9) OOO은 전체토지를 2016년 6월과 2016년 8월 OOO에 양도하였고, 2016년 8월 전체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서[녹음일시 2011.10.12., 녹음장소 법무법인OOO사무실, 대화자 OOO, 번문일시 2017.4.13., 담당속기사 OOO, 이하 “쟁점녹취서”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OOO과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인 점(대법원 2006.2.13. 선고 2004스7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원결정서에 청구인은 OOO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2010.4.22.경 무렵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0.11.16.에서야 비로소 OOO가정법원에 2010느단1008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포기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녹취서에 OOO이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서의 금액란을 공란으로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정도의 적은 금액을 기재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OOO지방법원의 전체토지 강제경매개시결정(2011타경1634) 관련자료에 의하면 가격시점 2011.5.17.의 쟁점토지 해당분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전체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지분(OOO)을 소유하였던 OOO은 2012.9.4. OOO과 부동산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금액(채무액)이 OOO원이었고 OOO도 이를 양도소득세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