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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구-0649생산일자 2018.03.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2012.9.26., 2013.9.29., 2014.9.30., 2015.9.25., 2016.9.27. 합산배제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2017.9.28.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위 종합부동산세의 경정․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결정․고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2017.10.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에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합산배제 신고 시에는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이상, 비록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