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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3611생산일자 2018.04.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사업연도 중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기말 현재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액 중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7.6.28.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1.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여부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2016.6.2.부터 2017.6.2.까지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28. OOO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과 대표자(90%)를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 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것은 맞으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후 급여나 수익의 배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OOO 설립 당시 68세였던 청구인은 뇌변병장애 3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OOO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등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분석 결과 청구인은 OOO 설립 당시 30%의 지분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OOO의 유상증자로 10%로 지분 변동 후 2016.12.31.까지 지분의 변동이 없었으며, OOO이 사업개시 이후 배당을 실시하였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지만 2015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사업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견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고령인 것과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고령과 장애만으로 경제적․사회적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출자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주주의 변화과정을 보면 대부분 청구인의 OOO에서 OOO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 경영형태를 띠고 있는 OOO의 주주구성 특성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빙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농업회사법인으로 2014.6.20. 목적사업을 OOO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청구인이 OOO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6.3.8. 사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의 주식을 보유(과점주주 비율 100%)하고 있다가 2016사업연도 중에 소유주식(비율 10%)을 OOO에게 양도하여 기말 보유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2016사업연도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자가 2016.12.31.로 기재된 주식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의 주금납입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5년 귀속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징수의무자인 OOO은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소득 OOO원에 대한 소득세 등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증빙으로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OOO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2018.3.5. 작성한 진술서. 청구인이 뇌병변장애 3급으로 등록(2002.1.26.)된 복지카드,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주로 고혈압 외래진료 내역 등), ‘청구인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글작문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글교육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OOO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이를 부정하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에 대한 사실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나) OOO의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고령인 것과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 OOO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이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대상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 하겠다.

  (다) 다만,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세액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의 주식양도 내역 등을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2016사업연도 중 OOO의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기말 현재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세액 중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액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