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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612생산일자 2018.04.19.
AI 요약
요지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인 쟁점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등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OOO 소재 다세대주택 2개동 및 같은 구 OOO 소재 다세대주택 2개동(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2013.11.20. 및 2014.8.27. 사용승인 받아 신축․판매한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5.6.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OOO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가 처분청이 위 감면의 적정 여부에 대한 해명요구 및 수정신고 안내를 하자, 2017.2.22. 동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7.8.9. 자신의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2017.10.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분류표에는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을 뿐 면허의 보유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일괄도급하지 아니하고 다세대주택을 청구인이 직접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속하는 종합건설업으로 분류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업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동산공급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사. 건설업

 2. 감면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5) 주택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6.6. 및 2014.3.26. 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공동사업장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쟁점①사업장의 총수입금액 OOO, 필요경비 OOO, 소득금액 OOO, 쟁점②사업장의 총수입금액 OOO, 필요경비 OOO, 소득금액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별 지분율은 각각 60% 및 40%로 나타난다.

 (3)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따르면, 쟁점다세대주택은 각각 청구인 외 2인이 건축주, OOO 및 OOO를 공사시공자로 하여 2013.11.20. 및 2014.8.27.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기재내용

 (4) 청구인은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직접 신축․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의 공사원가는 OOO, 쟁점②사업장의 공사원가는 OOO, 쟁점②사업장의 공사원가에서 용지원가OOO를 뺀 순공사비는 OOO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르면, 쟁점①사업장의 2013년 매입액은 OOO, 쟁점②사업장의 2014년 매입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그중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①사업장의 2013년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표3> 쟁점②사업장의 2014년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5)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통계청 발간) 및 2014년 귀속 단순․기준경비율 책자(국세청 발간)에서 각 업종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내용

<표5> 2014년 귀속 경비율 책자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일종인 쟁점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인 청구인이 직접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청구인 등은 건축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는 OOO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각각 공급가액 OOO,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각 사업장별 총공사원가OOO에 비해 적은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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